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1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우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총 톤 수553.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50마력수 심 인AB직 명기 관 장1등기관사면허종류3급기관사6급기관사사고일시 1996년 3월 30일 17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1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56초, 동경 129도 09분 03초(오륙도 등대 북동방 약 1.25마일 해상)</span> 우신호는 1959년 3월 진수된 총톤수 553.00톤, 주기관은 일본국 K사(NIPATSU)제작의 과급기 붙이, 4행정, 6기통, 출력 1,150마력, 계획회전수 325의 직립형 디젤기관 (윤활유 펌프는 기어식으로 정상 작동시 압력은 3.2Kg/Cm²이고 저압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유조선으로 선박소유자 J산업리스(주)로부터 M해운(주)가 리스 임대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수송에 운항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3월 29일 17시 00분 선장 C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벙커씨유 1,000톤을 싣고 부산항 제5물양장에 입항하여 같은 달 30일 11시 00분 제2부두 제3번 선석에 정박한 외국적 화물선에 급유를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30분 작업을 마치고 흘수 전부 0.20미터, 후부 3.10미터의 공선상태로 온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한 후 오륙도 등대를 좌현 약 0.2마일 거리로 통과하며 침로를 051도로 바꾸고 1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같은 날 17시 00분 오륙도 등대 북동방 약 1.25마일의 북위 35도 05분 56초, 동경 129도 09분 03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의 크랭크 챔버에서 연기 및 열이 나는 것을 기관당직을 맡은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발견하여 식당에서 식사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이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바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한 바 주기관에 윤활유 공급이 잘 되지 아니하여 제1번-제3번 크랭크의 메인 베어링과 메탈이 타서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기관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장 C에게 알려 회사에 구조를 요청했고 선체는 풍조류의 영향을 받아 표류하므로 같은 날 17시 20분 오륙도 등대 북동방 약 2.2마일의 북위 35도 06분 48초, 동경 129도 09분 45초 지점에 닻을 내려 같은 날 18시 30분경 부산해경 소속 경비정 3001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기상상태가 맑고 남풍이 초속 13미터 정도로 불어 약 3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므로 곧 예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시 10분경 예인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20분경 부산항 N조선소 안벽에 무사히 접안하였다.그 후 고장 난 윤활유 펌프 및 손상을 입은 주기관 크랭크 축을 점검한 바 윤활유 펌프의 흡입변 스프링이 절손됨으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제1번-제3번 크랭크의 메인 베어링과 메탈이 타서 못쓰게 된 것을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행해중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흡입변에 있는 노후된 스프링이 절손되어 주기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기관당직자가 윤활유 압력의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이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의 제1번-제3번 크랭크 메인 베어링과 메탈이 타서 달라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우신호의 1등기관사로서 항해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우신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윤활유 펌프의 노후된 흡입변 스프링을 미리 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스프링이 절손되어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일찍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기관 크랭크 메인 베어링과 메탈이 타서 달라붙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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