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성호.일반화물선 제8백조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성호 제8백조마루 선 적 항인천광역시일본국 선박소유자ㅓ운(주)K Co., LT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6.00톤4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92kw 1기디젤기관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1일 1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18초.동경 137도 36분 30초(일본국 하마나항 마이사카(浜名港舞阪)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83도, 약 13.6마일 해상)</span> 우성호는 1984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996.00톤(L76.01m×B12.00m×D5.65m) 디젤기관 1,492KW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2000년 12월 19일 15시 00분경 선장 B 이하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Gas Oil 2,008.463K/L를 적재하여 흘수 전부 3.20미터, 후부 5.05미터 상태로 여수항 M정유부두를 떠나 일본국 요꼬하마항(橫浜港)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1일 14시 20분경 2등항해사 C가 항해당직을 맡아 다이오사끼(大王埼)등대를 우현정횡 약 8.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진침로 060도로 변침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이라 한다)가 당직을 인계받아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해도실에서 ISM(국제안전경영규약)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1항사 A가 해도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제8백조마루(第八白鳥丸)가 선수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중이던 같은 날 17시 50분경 일본국 하마나항 마이사카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83도 방향, 약 13.6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7분 18초.동경 137도 36분 3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선수부가 제8백조마루 좌현 선미부외판과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2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8백조마루(第八白鳥丸)는 199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40.00톤(L60.00m×B12.50m×D4.25m)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일본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2000년 12월 20일 10시 00분경 선장 조우다(增田建設)가 승무한 가운데 Slag 약 1,400톤을 적재하고 일본의 도꾸야마(德山)항으로 가고자 카시마(鹿島)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1일 17시 15분경 일본국 하마나항 마이사카(浜名港舞阪)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83도, 약 13.6마일의 해상을 지날 무렵 전방경계 소홀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우현전타를 시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우성호는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시 20분경 오마에사끼항(御前崎港)에 입항하여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5일 17시 00분경 양하지인 요꼬하마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우성호는 선수좌현측 핸드레일(약 3미터) 및 외판(2m×1.5m)이 손상되었으며 제8백조마루는 기관실 좌현측 외판이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당시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우성호 및 제8백조마루는 상호 시계내에서 충돌시까지 각각 진침로 060도 및 진침로 265도로 항해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에 해당되나 양선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방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하였으므로 항법의 적용보다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우성호와 제8백조마루가 서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성호의 1등항해사로서 당시 항해당직을 맡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횡단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 제8백조마루를 발견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로 접근중인 양 선박이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서로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