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성호 제97삼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98.21 24.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400마력 디젤 3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9월 16일 20시 47분 사고장소부산항내인 북위 35도 05분 42초, 동경 129도 02분 45초 해상</span> 우성호는 항행구역이 연해인 선령 35년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부산 J조선소 안벽에 우현묘쇄 6절을 신출, 선수를 부두로 향하게 공선상태로 계선하고 약 15일간 주기, 발전기등 기관을 수리후 시운전차 외항으로 출항코져 예인선을 요청하였고 1991년 9월 16일 18시 10분 예선 제97삼양호(이하 삼양호라 한다)가 우성호에 도착하였으나 우성호의 윈드라스 고장으로 대기하다가 이날 19시 50분경 우성호 선수 우현 비트로부터 약 45미터 신출한 예인삭을 선미중앙 비트에 고박하였다.이날 19시 50분 우성호는 출항준비 지시와 동시에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과 갑판장이, 선수에는 1항사, 갑판원 1명 및 수리책임자 1명이, 선미에는 조리장과 수리요원 1명이 각각 배치되고 기관실에는 기관장을 위시한 선원 4명과 수리공원 4명이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다.이날 20시 00분부터 우성호는 삼양호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묘중인 우현묘쇄 인양을 시작하고 이날 20시 02분경 기관사용 준비중이던 기관실 윤활유관이 파열되어 기관사용 불능상태로 있다가 이날 20시 20분경 수리완료하여 이때부터 기관사용 준비상태에 있었고 잠시후인 20시 22분경 선교의 서행전진(SLOW AHEAD)지시로 서행전진후 즉시 정지지시로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이날 20시 35분 우현묘 인양이 완료되고 수심인 A는 무선전화로 북동으로 향한 선수방향으로 예인하라고 삼양호에 지시하였으나 삼양호는 지시대로 예인하면서 출항시간이 지연된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이날 20시 45분경 예인이 종료되어 삼양호가 정지하여 예인삭을 푸는 사이에 우성호가 기관을 사용, 전진하였다.우성호는 선교, 선수간의 거리가 약 40미터되나 선교, 선수간의 유선마이크 장치나 무선전화도 없이 선교의 확성기로 지시하면 선수에서 구두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날 20시 46분경 선수의 1항사가 후진(ASTERN)하라고 고함을 쳤으나 수심인 A은 후진하지 아니하였고 이날 20시 47분 자침로 060도로 향한 우성호의 정선수가 정선상태인 삼양호의 우현중앙부를 양선선미교 각 약 45도의 각도와 상당한 속력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북동풍에 파도는 거의없는 맑은날씨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삼양호는 항내 입출항선을 전문으로 예인하는 강조예인선으로서 1991년 9월 16일 18시 10분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등 2명이 승선하고 출항을 돕고자 우성호에 도착하였으나 우성호 윈드라스 고장으로 대기하였다.이날 19시 50분경 삼양호는 전기와 같이 예인삭을 고박하고 잠시후인 20시 00분부터 주기관을 사용, 우성호 양묘를 보좌하고 이날 20시 35분 우성호의 양묘가 완료후 내항방파제를 향하여 저속예인하다가 같은날 20시 45분경 부두로부터 약 170미터 이안되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장의 지시에 의거 선미로 가서 예인삭을 풀어주고 선교좌현 문옆으로 가서 조타중이던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잠시후인 충돌전 선장은 우성호를 향해 “후진(ASTERN)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조타실 우현측에서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로 뛰어가서 좌현측 헨드레일을 잡는순간인 이날 20시 47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삼양호는 좌현으로 전복, 침몰하여 후일 인양한 결과 우현불워크 높이 2미터 x 너비 3미터 범위가 굴곡 손상되고 조타실과 연통일부가 손상되었고 선장 유근상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물에 빠져 B는 인근을 항해하던 도선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장은 익사하여 같은달 20일 시체를 인양하여본 바 뇌에 타박상이 있었다.우성호는 피해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삼양호가 우성호를 예인하다가 충돌 약 2분전 부두로부터 상당히 이안되어 우성호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예인삭을 풀면서 우현으로 선수가 회두되었을 때 우성호가 자선전방의 예인선이 이동하였는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사용하는등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충돌된 것이다.우성호 선장은 사고당시 기관을 수리중이어서 기관사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하나 우성호 기관장은 사고 27분전 기관을 수리하여 기관사용 준비가되어 있었다고 상반된 진술을하고 있고 예인삭의 길이는 45미터로써 저속예인하다가 예인삭을 풀기위하여 정지하였을 때 공선인 우성호가 타력으로 45미터 전진하게 되면 거의 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삼양호 현측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전복시킨 것으로 보아 기관을 사용한 것이다.우성호 선장은 삼양호가 우성호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까워 졌다고 하나 예인선이 45미터의 예인삭으로 예인하면서 가까워질 이유가 없으며 삼양호 갑판원은 그 때 예인삭을 풀었다고하여 양인의 진술이 맞지 아니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예인선의 보좌를 받으면서 부두를 이안할 때 예인선이 자선전방에 정지하고 있는데 기관을 사용, 전진하여 이 충돌사건을 야기한 직무상과실이 있다.동 A의 주장대로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선수의 1등항해사가 후진하라고 고함을 지를 때 후진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삼양호의 갑판원으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 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우성호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