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성호.어선 제90영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 및 수심인 B가 부해심 제99-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성호제90영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J해운(주)E 외1명 총 톤 수996.00톤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BC 직 명선 장 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D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8년 7월 11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7초.동경 129도 13분 36초(부산 태종대등대 동남동방 약 6.8마일 해상)</span> 우성호는 1984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996.00톤 디젤기관 2,00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단, 국제항해포함)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 이라 한다)등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8년 7월 9일 21시 00분경 일본국 요까이치(四日市)항에서 윤활유 약 1,8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흘수 전부 3.60미터 후부 5.10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달 11일 12시 35분경 무쓰레시마(六連島)등대를 우현정횡 약 2.5마일 거리로 통과하자 진침로 307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전임 당직자인 1등항해사 여갑용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A가 레이더를 탐지거리 6마일에 맞춰 켜고 진침로 307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22시 1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이하 “지정해난관계인 D” 이라 한다)에게 전방경계를 잘 할 것을 지시한 후 잠시 선교를 떠났다.

이후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같은 침로 및 속력으로 항해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D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휴대폰의 작동법을 몰라 조작중일 때인 같은 시 22시 28분경 선교로 되돌아온 수심인 A가 휴대폰을 작동해 주고 전방을 보는 순간 선수좌현 지근거리에 있는 상대선의 백등(항해등)을 발견하자마자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8도정도 회두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시 30분경 부산 태종대등대로부터 동남동방 약 6.8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00분 37초.동경 129도 13분 36초 지점에서 본선의 좌현선수부와 상대선의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72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구름이 많고 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가 1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한편 제90영광호는 1990년 7월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9,00톤(L20.00미터×B5.07미터×D2,38미터)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장치한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조타기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창고 바로 위에 선수루, 기관실 전단 격벽으로부터 뒤쪽으로 약 8.5미터 길이의 선미루 및 선미루 위층의 앞부분에 선교(길이 3미터×너비 5미터×높이 2미터)가 있다.

이 선박의 전.후부 마스트(Mast) 및 등화의 구조로는 선교위의 중앙부에 2.6미터 높이의 후부마스트가 있고 마스트 정부(頂部)에는 백색전주등(白色全周燈) 1개 및 그 아래의 중간지점에 수평전방(水平前方)으로 비추는 탐조등이 있으며, 선수창고 후단 격벽상부에 5.5미터 높이의 전부 마스트가 있고 그 마스트의 4.8미터 높이에 항해등, 그 하부로 3.8미터 높이에 홍등, 2.8미터 높이에 백등 및 1.8미터 높이에 홍등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 선박은 각 어창의 밑바닥에서 기관실로 통하는 오수관(Bilge Pipe, ∮7.5㎜)이 각 어창별로 독립하여 5개가 설치되어 있어 창내오수(Hold Bilge)를 기관실로 모아 선외로 배출하며, 기관실내 오수관의 끝단에는 각각의 잠금장치(Bilge Valve)가 부착되어 있다. 이 선박은 증서상의 소유자인 E의 남편인 F의 관리하에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1998년 7월 4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 이라 한다)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포항항을 떠나 방어진 동방 약 12마일 해상의 제93해구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임하던중 주기관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리차 같은달 6일 16시 30분경 울산 정자항으로 기항하였다.

이곳에서 주기관의 수리를 완료한 후 조업 재개차 같은달 10일 14시 00분경 정자항을 떠나 같은 날 19시 30분경 대한해협의 제101해구에 이르렀을 무렵 주기관 상태가 재차 나빠지자 주기관 수리차 부산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여 같은달 11일 14시 30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앞에 닻을 놓고 선박소유자에게 수리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토요일 오후라서 기사수배가 어렵게 되자 수심인 기관장 C(이하 “수심인 C” 이라 한다) 및 수심인 B의 주도하에 같은 날 20시 30분경 주기관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약 15분간의 시운전 과정을 거친 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제101해구로 가고자 이곳을 떠난 후 수심인 B가 항해당직을 맡아 나침로 약 100도(직항 진침로 115도)로 정침하고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전속운전시 2,100에서 1,800으로 낮추어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이던 같은시 15분경 수심인 C가 기관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뒤쪽의 침실로 가서 취침에 들어간 후 같은 날 22시 00분경 주기관의 경보음이 울리자 수심인 B는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650으로 낮춤과 동시에 클러치를 중립상태로 놓은 뒤 취침중인 수심인 C를 깨워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기관실로 내려보내자 마자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나 운전부자유상태에서의 등화를 즉시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다렸으나 약 15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무런 보고가 없자 조타실 뒤쪽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G를 깨워 전방경계를 잘 하라는 지시를 내린후 기관실로 내려갔다.

이에 앞서 기관실로 내려간 수심인 C는 주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경보등이 켜져 있고 냉각수가 펄펄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클러치가 빠져 중립상태로 놓인 주기관이 최저회전수로 운전되다가 곧이어 정지되자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였으나 청수펌프를 개방할 자신이 없는데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해수펌프를 개방.점검하여 상태를 살피고 있는 사이 수심인 B가 기관실로 내려 오길래 청수를 떠다 달라고 하여 주기관 청수콕을 열어 뜨거워진 냉각수를 빼내면서 청수를 주입하여 주기관을 냉각시키자 같은 날 22시 29분경 주기관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심인 B가 냉각용 청수를 나르던중 주기관의 시동소리를 듣고 와 기관실 상층부에 서서 기관실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수심인 C가 기동된 주기관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 중이던 같은 날 22시 30분경 진방위 약 027도로 향하고 있던 이 선박의 선수부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고, 조타실에서 당직중이던 선원 G는 수심인 B가 작동시켜 둔 레이더 판독을 할 수 없음에도 엄중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창문을 통하여 담배꽁초를 버리는 순간 우현 선수쪽의 지근거리에서 다가오는 우성호의 시커먼 선체를 보고 놀라 주저앉아 버렸다.

이 충돌로 놀라 조타실로 급히 올라온 수심인 B는 선원 G 및 수심인 C에게 피해상황 확인 및 침수방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수심인 C가 각 어창으로부터 연결된 5개의 기관실내 오수관 밸브의 폐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우현부가 대파되어 어창에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오수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어 같은시 40분경 휴대폰으로 수협 방어진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상대선 우성호가 구조차 탐조등을 비추면서 선체주위를 선회하고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기관실내에 설치된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펼쳤지만 침수량이 증가되어 같은시 55분경 발전기의 전원이 꺼지고 선체는 좌현측으로 기울면서 선미부가 침하되어 침몰지경에 이르자 전 선원은 같은 날 23시 30분경 구명뗏목(Life Raft)을 내려 퇴선한 뒤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반면 당시 우성호는 키를 원 위치로 돌려 그대로 빠져나간 뒤 제90영광호로 되돌아와 선회하면서 탐조등을 비추고 무선전화(VHF, HP, SSB)등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효과적인 구조작업도 펼치지 못한 채 사고 지근거리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같은달 12일 00시 20분경 제90영광호가 침몰되자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1시 4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O-2 묘지에 투묘하였다. 이 충돌로 우성호는 좌현선수측 외판 세 곳에 긁힌 자국이 생기면서 그중 한곳이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90영광호는 선수부가 대파되어 어창에 유입된 다량의 해수가 오수관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우성호가 일본국 요까이치(四日市)항에서 만재상태로 출항하여 무쓰레시마(六連島)를 거쳐 부산항으로 향하여 진침로 307도 약 9.5노트로 항해중 항해당직을 맡았던 선장이 잠시 선교를 떠난 후 갑판장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였음에도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충돌 약 2분전에 선교로 복귀한 선장마저 휴대폰 작동법을 갑판장에게 가르쳐 주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0영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항조치를 늦게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0영광호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앞에서 주기관 수리를 완료하고 대한해협쪽으로 항해중 주기관의 고장으로 표류중임에도 선장이 운전부자유선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선박통항이 빈번한 부산 태종대 앞 해상에서 일반선원에게 선교당직을 맡기고 기관실로 내려갔음에도 조기에 선교로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당직자 마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은 채 접근되고 있는 우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우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선교를 일시 비운데다 충돌 약 2분전에 선교로 올라왔음에도 조기에 경계에 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90영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주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인데도 운전부자유선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선교를 떠나면서 선박 통항이 빈번한 부산 태종대 앞 해상에서 레이더 판독능력도 없는 일반선원에게 선교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C이 사람은 제90영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고장수리후 출항하였으면 기관실에 남아 장시간에 걸쳐 기관의 운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출항 약 15분후 기관실을 떠나 취침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주기관 고장을 재발시킨데다 어창으로 연결된 오수관 밸브를 잠궈두지 아니하여 충돌로 인하여 선수어창으로 들어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손상정도를 확대시켜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수심인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이 사람은 우성호의 갑판장으로서 항해당직중 선장이 선교를 잠시 떠날 때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당시 제90영광호의 선교 당직자인 선원 G의 행위는 수심인 B가 기관실로 내려가면서 본인에게 경계를 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우성호가 경계소홀로 제90영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0영광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운전부자유선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