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봉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봉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00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10월 25일 0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6초, 동경 125도 50분 36초</span> 우봉호는 총톤수 2,001톤, 디젤기관 2,400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5년 10월 24일 10시 30분경 인청항 K정유 돌핀부두에서 선수흘수 1.35미터, 선미흘수 3.60미터의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였고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25일 04시 00분경 2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북위 34도 53분, 동경 125도 45분 위치에서 진침로 150도로 항해하여 05시 00분경 칠발도를 우현정횡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142도로 조정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원래 침로선이 칠발도를 우현정횡 1.2마일 거리를 두고 지나도록 그어져 있고 예정침로가 150도이며 당시 낙조중기로서 3노트 정도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어 추도를 우현정횡 0.3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진침로 142도로 항해할 경우 높이 30미터의 추도에 좌초하는 상태인데도 레이더나 육안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않아 05시 35분경 북위 34도 42분 46초, 동경 125도 50분 36초 추도 북안에 전속항해 상태 그대로 좌초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취침 중 선저로부터 쿵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선교로 올라가 좌초사실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1.0미터 정도였으며 낙조중기로서 약 3노트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좌초 후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08시 50분경 도착한 해경 505함에 전선원은 구조되고 선체는 같은 달 26일 15시경 사선 우룡호와 예인선 1척에 의하여 이초된 후 제5한창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9일 15시경 감천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로 제1번, 3번, 4번 우현 화물유조창 선저와 기관실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예정침로가 150도이고 당시 낙조중기로서 강한 남서류가 흐르고 있어 예정침로선상에서 우편위되고 있는데도 칠발도를 우현정횡 0.3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선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전속항해 상태로 높이 30미터의 섬에 좌초한 것이다.좌초한 해역은 예정항로의 가항폭이 약 1.5마일이고 당시 강한 남서류가 흐르고 있음에도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가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섬에 좌초한 것은 2,000톤급 유조선 항해사로서 화물이 선적된 경우는 대형 유류 오염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유조선 선장으로서 강한 조류가 흐르는 좁은 수로에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조류에 의하여 예정침로선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위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좁은 수로에 접근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