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봉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봉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9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2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10월 10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48초.동경 126도 16분 36초 해상 (웅진군 자월면 묵통도 등대로부터 358도, 약 2.4마일 해상) </span> 우봉호는 총톤수 1,998톤, 길이 84.51미터, 출력 1,7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석유제품운반선)으로 1988년 8월 1일 일본국 소재의 무라카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2005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12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주로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를 충청남도 대산항 현대정유 돌핀부두에서 선적하여 인천항 에스케이(SK) 돌핀부두까지 실어 나르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 항차 운항시간은 화물 선적에 약 8시간, 대산항에서 인천항까지 항해에 약 3.5시간, 화물 양륙에 약 6시간 그리고 인천항에서 대산항까지의 항해에 약 4시간으로 총 24시간이 소요되며 운항실적은 매월 15~17항차 정도이다.이 선박은 선박직원법의 최저승무기준에 총톤수 1,600톤~3,000톤 미만에 해당하고 연안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여 승무자격을 선장/4급항해사, 1등항해사/5급항해사 이상 요구하고 있으나 승무정원증서 상에 2등항해사를 포함한 10명의 최소 정원이 명시되어 있다.이 선박의 항행당직 운영체제는 선박안전관리 메뉴얼에 선교당직의 경우 항해사 1명과 부원 1명이 1개조로 하여 4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고, 또한 선장은 입출항 전후에 항해사들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선장이 항해당직을 대신하여 수행하며 당직의 교대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화되어 있으나 부원들은 입출항 준비 때문에 항해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었다.

따라서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가 각각 혼자서 자신의 당직시간대에 항해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접안 부서배치 시에는 선장, 조타수, 기관장이 선교에 근무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7년 10월 9일 23시 00분경 인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부흘수 1.00미터, 후부흘수 4.00미터의 공선상태로 에스케이(SK)돌핀부두를 출항하여 목적지인 대산항으로 향하여 선장 자력 도선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인천항 에스케이 돌핀부두에서 출항한 뒤 자력으로 도선하면서 같은 날 23시 50분경 팔미도 등대를 우현에 두고 진침로 262도, 약 1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항해당직근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선교에 올라온 2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하고 자신의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인천항의 입출항 항로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선원법」제9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이 출항하여 서수도를 벗어날 때까지는 선교에서 직접지휘를 하여야 한다.한편 선장 B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한 2등항해사 A는 당직부원이 인천항 출항정리 작업과 대산항 입항준비 작업에 투입되어 선교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혼자서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해도실에 들어가 항해일지를 기록하다가 같은 달 10일 00시 10분경 서수도 10번 부표를 통과할 무렵 선박의 진침로를 256도로 변침하고 다시 해도실로 들어가 항해일지 기재를 계속하였다.2등항해사 A는 선박이 서수도 8번 부표를 통과하는 같은 날 00시 25분경 진침로를 233도로 변침하여야 함에도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도실에서 항해일지의 기재에 몰두한 채 선박이 서수도 5호 등부표 부근에서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항진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2등항해사 A는 2007년 10월 10일 00시 40분경 해도실에서 “쿵쿵”하는 소리를 듣고 해도실을 나가 살펴보니 주기관은 운전 중이나 전진타력이 없는 상태로 선박은 인천광역시 웅진군 자월면 묵통도 등대로부터 358도,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8분 48초.동경 126도 16분 36초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으며 조류는 북동쪽으로 약 1.5노트가 흐르고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다.선장 B는 ‘드르륵’하는 진동음과 선박이 기우뚱하는 느낌에 즉시 선교에 올라가 좌초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인천해경에 좌초사고를 보고하며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선수에서 선미까지 이르는 선저외판에 약 1미터 폭의 굴곡손상과 4번 우현 화물탱크의 선저외판에 1미터×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화물창이 침수되었으나 같은 날 02시 05분경에 인천해경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점검결과 자력항해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같은 날 03시 50분경 부산에서 수리하기 위해 출발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상가.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당직의 수행가) 모든 선박의 선장은 항해당직근무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항상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나) 원칙적으로 조타와 경계의 임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당직항해사와 항해당직부원이 조를 이루어 4시간씩 3교대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주간인 경우 주위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여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기상상태, 시정, 해상교통량, 항해위험물에 대한 근접도 및 그 부근을 항행 중 일 때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 당직부원이 즉시 선교에 호출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당직사관 1인에 의해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다)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항해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임무를 할당 받거나 또는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우봉호는 관례적으로 항해당직부원을 항해당직근무의 배치에서 해제하여 운용하여 왔고, 또한 2등항해사는 야간에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해도실에서 항해일지를 기재하는 작업에 종사하느라 선박이 계획된 항로의 변침 위치에 도달하였음에도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게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2)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경우가) 이 선박의「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선장은 입출항 전후에 항해사들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선장이 항해당직을 대신하여 수행하며 당직의 교대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나) 「선원법」제9조(선장의 직접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우봉호 선장은 선박이 인천항을 출항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인 서수도를 항해하고 있었으나 선교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직항해사가 해도실에 들어가 항해일지를 기록하며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침로 변경 위치를 지나쳐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교에서 혼자 근무 중인 당직항해사가 해도실에 들어가 항해일지 정리 작업에 종사하느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좁은 수로에서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봉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도실에 들어가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상황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우봉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인천항 서수도를 항해하면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항해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임무를 할당 받거나 또는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항해당직근무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항상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당직부원을 항해당직근무의 배치로부터 해제하여 당직항해사 1인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당직항해사가 일지정리 등 당직외 업무에 종사하느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좁은 수로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23"></img><span style="display:none;">좌 초 발 생 위 치 도유조선 우봉호 좌초사건 (부해심 제2009-3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10월 10일 00시 4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8분 48초.동경 126도 16분 36초 해상(인천 웅진군 자월면 묵통도 등대기점 358도, 약 2.4마일 거리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