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룡호동천호회경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주)J해운CC 총 톤 수840.14톤46.02톤387.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200마력디젤기관239킬로와트부선 수 심 인AB선 장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7월 19일 21시 18분 장 소 북위 34도 15분 34초,동경 126도 41분 50초(메에루암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259도, 2.9마일 거리의 해상)</span> 우룡호는 총톤수 840.14톤, 출력 12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93년 7월 19일 05시경 온산항 쌍용정유 부두에서 윤활유 1,38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4.10미터, 선미 4.50미터의 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08시경 태종대 등대를 지나 10시 35분경 소이말 등대, 16시 10분 소리도등대, 17시 30분 탕건여등대, 19시 20분경 섭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0.6마일로 항과하여 나침로 255도로 약 10.6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40분경 평일도 남방해역을 항과하면서 1항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나침로 255도, 약 10.9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21시 00분 소모도등대를 좌현정횡 약1.4마일로 항과하며 나침로 275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으며, 변침후 순조의 영향으로 약 12.7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는 가운데 21시 05분경 레이다화면상 선수우현 약 8도, 거리 약 3.5마일에서 접근중인 선박을 초인하였고, 동시에 이 배가 레이다에 접촉된 모양으로 보아 예선과 피예부선의 예인행렬임을 확인하였으나, 이때 상대선의 동정이나 충돌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대로 항주하다가 충돌 약 7분전인 21시 11분경 상대선의 녹등을 보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자 침로를 10도 우변침하여 나침로 285도로 정침하여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계속 접근되는 상황에서 충돌 약 2분전인 21시 16분경 침로를 다시 우변침하여 나침로 300도로 항주 하던중 상대선이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하여 상대 예인선 동천호는 겨우 충돌을 모면한 채 약 10여미터의 정횡거리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였으나 메에루암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259도, 거리 약 2.9마일 해상 북위 34도 15분 34초, 동경 126도 41분 50초 해상에서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회하는 가운데 선수방위가 000도를 지날무렵 좌현 제4번 화물유창 외판과 상대 피예부선 회경호의 선수가 약 80도 교각을 이룬채 충돌하였다.한편, 동천호는 총톤수 46.02톤, 출력 23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 1993년 7월 19일 13시경 시하도 근해에서 해사 380입방미터를 적재한 강조 부선 회경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삭에 선미 예인한 상태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명량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5시 15분경 벽파진을 지나 18시 40분경 약 5.1노트의 속력으로 어령도를 우현 0.4마일로 항과하였고, 19시 30분경 흑일도를 좌현 0.7마일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095도로 변침하여 약 4.1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이 배 선장 수심인 B는 역조의 영향으로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는 가운데21시05분경 육안으로 상대선의 마스크등을 선수우현 약10도 거리 약3.5마일 전방에서 초인한 다음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대로 항주하면서 상태선과의 거리가 약2.5마일로 접근될 때까지는 상대선 녹등을 확인하였으나 21시 11분경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1.8마일에서 우변침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의 홍등을 보았으나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과 지근거리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소각도 우전타하여 상대선과 예인선 동천호와의 충돌은 겨우 모면하였으나 선미 200미터에 피예인중인 부선 회경호와의 선수방위가 약 100도일 때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우룡호 좌현 제4번 화물유창 외판이 길이 약 1미터 x 높이 약 0.5미터 “?”자형으로 파열되고 적재중인 윤활유 약 180킬로리터가 유출되었으며, 부선 회경호는 선수재를 포함한 외판이 길이 약 10미터 x 높이 약 2미터가 파손되었다.당시 이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약 1노트의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바, 두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룡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채 조종능력이 자유롭지 못한 상대 예인행렬의 진로를 사전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예선 동천호측이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우룡호 선장 A는 변침없이 그대로 항주하였다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인 예인선 동천호를 우현 대 우현으로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선이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인행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고 서로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도록 조기에 큰 각도로 우변침하여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주의깊이 살피지 아니하고 충돌 약 7분전 거리 약 1.8마일 거리에서 소각도 우변침하여 상대선과 충돌침로로 접근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 채 항주하다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예인선 동천호 선장으로 상대선 초인후 계속적인 동정 파악을 소홀히 하고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룡호측이 조정능력이 자유롭지 못한 상대 예인행렬의 진로를 사전에 피하지 아니하고 발생된 것이나, 예선 동천호측이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