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남포세이돈, 자동차운반선 노삭타까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남포세이돈(UNAM POSEIDON)노삭타까라(NOSAC TAKARA) 선 적 항파나마몬로비아 선박소유자J케미칼(주)K. LTD A/S 총 톤 수1,986톤48,54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디젤기관 8,7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10일 11시 59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42초, 동경 126도 14분 30초 (장안서등대 남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우남포세이돈(UNAMPOSEIDON)은 1994년 진수된 총톤수 1,986.00, 디젤기관 2,200마력의 근해구역의 항행구역을 가진 강조 유조선 겸 액화화학물 산적운송선박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함 1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7월 10일 08시 15분경 인천항 M정유부두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목적지 대산항으로 향하였으며 서수도 항로의 문갑도 근처인 특정해역을 벗어나 진침로 205도, 속력 약 13.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1시 15분경 대산항 입항을 위한 도선사 승선지점을 향해 진침로 088도로 변침 속항중 같은날 11시 20분경부터 서서히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속력을 9.5노트로 감속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좌현측 해상에는 7~8척의 정박선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선수우현 약 40도, 약 3마일 거리에는 상대선 노삭타까라가 인천항을 향해 항해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수동으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레이다를 이용해 상대선과의 항행 관계를 확인한 결과 동 선박이 충분히 상대선의 선미를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동 선박이 장안서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을 항과할 즈음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10도 거리 약 0.7마일 위치에 이르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과 함께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3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날 11시 59분경 장안서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3마일 위치인 북위 37도 02분 42초, 동경 126도 14분 30초 해상에서 동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박의 좌현선미부가 선수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노삭타까라(NOSAC TAKARA)는 총톤수 48,547, 디젤기관 8,720마력의 강조 차량운반선으로서 노르웨이 선장 포함 외국 선원 23명이 승무하고 대만 기륭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40도로 항해중 상대선박이 좌현선미측으로 접근하자 이를 피하고자 선수를 좌회두시켜 선수방위가 약 010도를 가리킬 무렵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우남포세이돈은 선수부의 외판이 길이 5미터 ×너비 4미터와 구상선수 상부쪽이 길이 1미터 × 너비0.3 미터 정도 파손되었으며, 노삭타까라는 좌현 선미외판이 길이 2미터 × 너비14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고 파고는 잔잔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계는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남포세이돈측과 노삭타까라측 양선 모두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우남포세이돈측의 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자 감속 항해중 상대선을 선수우현 약 40도 거리 약 3마일에서 초인한 이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를 이용하여 계통적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안전속력으로의 감속조치 및 조기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였고, 노삭타까라측의 운항동정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충돌무렵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거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충돌위험이 급박해지자 선미부의 충돌을 피하여 좌전타하는 등 시정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우남포세이돈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무중신호 취명, 감속 및 기관사용 준비 상태의 항행은 하였지만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할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적 여유를 두고 기관사용, 조타 등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우남포세이돈측 및 노삭타까라측의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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