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금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B가 부해심 제94-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금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285마력 수 심 인A B 면허종류3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월 1일 22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span> 유조선 우금호는 1992년 3월에 진수된 근해구역 취항 강조 유조선 겸 위험 화학품 운반선으로서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수창(F.P.T), 청수창, 제1번(좌ㆍ우)---제5번 (좌ㆍ우)화물창, 스롭창(SLOP TANK), 연료유창, 선미수창 순으로 되어있다.이 배는 선장 A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운항중, 대산항 삼성종합화학부두에서 나프타 약 3,780키로리터를 양하한 다음 인천항에서 엠-자이린(M-XYLENE)을 선적하기 위하여 1993년 4월 1일 20시 10분경 출항하였다.

따라서 유질이 다른 엠-자이린(M-XYLENE)선적을 위한 화물유창 청소는 인천항까지의 야간 항행시 하게 되었으나 안개가 끼고 바람도 없는 날씨였으므로 화물유창의 환기는 잘되지 않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청소작업 요령은 먼저 강압통풍이나 자연통풍으로 화물창별로 환기시켜 가스를 제거하고(GAS FREE 상태로 만듬)난다음 가스검지기로 석유가스 및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석유가스농도가 2PPM이하이고 산소농도가 18%이상일때 화물창내로 들어가 이동식펌프로 잔존 나프타 2-3바께스(BUCRET)를 슬롭탱크(SLOP TANK)로 옮기고 창내 청소를 하게 된다.

물론 이때 유해가스가 규정치 이상이고 산소농도가 규정치 보다 떨어진 상태면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송풍식 호스 마스크(HOSE MASK)를 사용한다.이 배에서는 승선인원이 적어 청소작업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3-4명으로 구성됨) 10개의 화물유창 청소를 하고 있다. 작업시에는 이동용펌프를 든 1명이 창내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은 갑판상에서 작업을 보조하게 된다.이날에 청소는 20시 30분부터 수심인 B의 지휘하에 시작되었으나 작업시간이 촉박하여 제반 절차는 생략하고 다만 수심인 B가 화물유창내로 먼저 들어가 본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청소를 하게하여 제3번 화물유창까지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작업을 서두른 나머지 작업책임자인 수심인 B가 들어가 확인도 하지않은 제4번창에 갑판원 강상준이 가스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채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같은날 22시 30분경 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위치에서 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지게 되었다.이때 갑판상에서 청소작업을 보조하던 1등기관사 C와 통신장 D가 이를 목격하고 고함을 치자 제1번화물창 부근에서 작업 지휘를 하던 수심인 B와 2등기관사 E등이 달려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내로 들어가 갑판원 F를 갑판상으로 끌어올려 놓았다.수심인 B등이 갑판원 F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동안 수심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배가 같은날 23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자 구조차 달려온 해군경비정 편으로 F를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그후 갑판원 F는 8일간에 걸쳐 입원하여 나프타 중독증 및 기관지염을 치료하고 현재 승선근무중에 있다.

2. 원 인이 선원 부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질식원인화물창 청소작업중 선원이 질식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우금호는 나프타를 적재하였던 화물창에 엠-자이린(M-XYLENE)을 선적하게 되었으므로 화물의 품질관리 및 작업상 안전을 위하여 화물창내의 가스프리(GAS FREE)와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항행거리가 짧아 작업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기상도 바람없이 안개만 끼어 화물창내의 자연통풍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작업상 안전에 주의를 요하는 여건이었다.일반적으로 원유적재시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석유제품을 선적하였다가 양하할때 화물창내에 환기불충분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산소결핍현상과 석유가스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창내 수리 또는 적하준비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게 될 때는 가스 프리를 실시한다음 가스검지기로 검사하여 가스 프리 상태서 산소농도가 18%이상 (산소 결핍증 방지 규칙에 의한 산소 최저 함유량) 되어야만 작업원의 화물창내 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절차를 무시하여 화물창내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우기 가스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창내로 진입하여 작업중 창내에 남아있던 가스에 중독 질식하여 졸도하게 된 것이다.이 청소 작업을 지휘하던 1등항해사 B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작업감독 소홀과 선장 A의 소속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소홀도 이 부상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소속선원이 화물창내 청소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도록 교육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채 창내로 진입하여 작업중 질식 부상 당하게 된 것은 선장인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이다.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위험한 화물창내 청소 작업을 총 지휘하면서 작업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선원이 가스 프리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창내로 가스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진입하여 작업중 질식 부상당한 것은 1등항해사인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이다.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화물유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의 유무 및 산소농도를 점검하지 않은 창(TANK)내로 가스마스크(GAS M-ASK)도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가 작업을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작업감독 및 안전교육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