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금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8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월 1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지점</span> 우금호는 울산시 청구조선주식회사에서 1992년 3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1,590톤 디젤주기관 2,285마력의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유조선 겸 위험화학품 산적 운반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수창, 청수창, 제1번(좌,우)화물창....제5번(좌,우)화물창, 슬롭(SLOP)창, 연료유창, 기관실, 연료유창, 선미수창으로 되어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등 선원 14명이 승무하여 선적한 나프타 약 3,780킬로리터를 대산항 삼성종합화학부두에서 양하한 후 전부흘수 1.10미터 후부흘수 4.0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3년 4월 1일 20시 10분경 동부두를 출항하여 엠크실렌(M-XYLENE)을 적재하고자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출항할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풍도를 항과할 때인 같은날 21시 00분경부터는 안개가 매우 짙어져 시정은 거의 0에 가까웠다.이렇게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안개가 짙게 낀 날씨에 화물창내의 환기가 불충분하였으나 제1번에서 제3번 화물창까지는 화물창 1개당 2-3 바께쓰의 잔존 나프타를 에어펌프로 흡입 슬롭탱크로 배출하여 모으면서 무사히 청소를 완료하였다.그러나 제4번 화물창의 청소를 할 차례가 되어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화물창 내부의 산소농도를 미처 점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한 갑판원 D가 제4번 좌현 화물창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인 같은날 22시 30분경 북위 37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 지점에서 동갑판원이 몸이 흔들거리다가 쓰러졌다.갑판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1등기관사 E와 통신장 F가 이를 발견하고 고함치자 제1번 화물창 부근에 있던 수심인 1등항해사와 2등기관사 C등이 달려와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후 화물창내부에 들어가 갑판원 D를 갑판상으로 구조하여 올려 놓았다.수심인 1등항해사 B등이 갑판원 D에 대하여 응급처리를 하는동안 이 선박은 인천내항에 입항하여 무선 송수신기로 구조요청하여 달려온 해군경비정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갑판원 D는 그 후 입원가료후 완쾌되어 현재 승선 근무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대산항에서 나프타를 양하한 후 차항인 인천항에서 엠크실렌(M-XYLENE)을 선적하고자 출항하였다.이종 화물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중 각 화물창에 잔존한 나프타를 슬롭탱크로 배출하여 모으고 화물창 내부를 청소함에 있어서 가스프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산소농도도 점검 확인하지 아니한데다 작업원은 가스마스크등의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화물창 청소작업 중 작업원이 질식 부상하였다.
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화물창 내부를 청소할 때 질식성 가스를 환기하지 아니하고 작업선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화물창 내부를 청소하기에 앞서 가스프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선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가스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채 화물청소 작업중 질식 부상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작업중 질식 부상당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화물창 내부를 청소할 때 질식성 가스를 환기하지 아니하고 작업선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