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4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우경호선 적 항인천직할시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총 톤 수885.95톤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2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4급항해사사고일시1990년 1월 18일 11시 18분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19초, 동경 128도 36분 16초</span> 기선 우경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 1990년 1월 18일 05시 20분 광양항에서 4개의 화물창에 경유 1,500키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및 선미 각각 4.4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진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두미도 북쪽을 지나 전속 약 8.5노트로 항해하여 10시 00분(“같은 날” 이하 같다)경 내부지도를 우현 거리 약 60미터에 두고 통과하고 10시 20분 비진도를 자침방위 000도 거리 약 150미터 되는 위치에서 자침로 102도로변침하였으며 11시 05분 가오도를 우현거리 약 50미터로 정횡 통과하였을 때 우현 전방 100여미터 거리에 소형저인망 어선 2척과 통발어선 1척이 작업 중에 있어서 속력을 반속인 약 5노트로 감속함과 동시에 석문도 남동방에 암초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들 어선을 피하고자 좌전타하여 석문도 쪽으로 붙이도록 침로를 약간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섬(석문도와 소병대도)과의 거리는 충분해 보였고 어선들도 피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항해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직후인 11시 18분 석문도 남동쪽 암초인 북위 34도 41분 19초, 동경 128도 36분 16초에 본선 선수 좌현 2번유창 선저판이 좌초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좌초 후 선체는 파도에 의한 동요가 심하였고 파공 부위 및 각 탱크를 조사 측심해 봐도 이상을 발견 못하였으나 얼마 후 미량의 유징이 해면에 비치는 것 같이 즉시 충무해경에 무선전화로 사고보고 및 구조를 요청하였더니 곧 출동한다고 기다리라고 하여 해상오염을 방지하고자 오일휀스(OIL FENCE) 20미터짜리 5개를 연결하여 본선 주위를 애워쌌다.12시 45분경 창조 시에 선체가 부상, 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자력 이초되었고 13시 20분경 해경정 1척과 방재선 1척이 현지에 도착 오일휀스 내에 뜬 유분을 유화재를 뿌려 제거하였고 14시 00분 광양항에서 유조선 대창호(1,200톤급)가 화물을 이적받기 위하여 출항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적하기 위하여 여수쪽으로 항해하여 두미도북방 약 2마일 해상에서 17시 00분경 도착한 유조선 대창호에 화물 1,370킬로리터를 이적하고 부산으로 자력으로 회항하였다.부산항 입항 후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결과 2번 좌현 유창 선저판이 길이 약 10센티미터가 약 1밀리미터 정도 예리하게 파열되어 있어서 상가 후 파열 부분을 수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로 폭풍주의보발효 전으로 해상상태가 거친 편이었고 동 지역엔 17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북서류가 약 2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연안항해를 하면서 해도를 정확히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석문도 남동 방향 약300미터에 있는 암초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침로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과오도를 통과하고 난 후에 전방 우현에 어선들이 나타나고 작업 중이라 이쪽에서 피항한다 하더라도 해도 상에서 정확한 선위를 구하여 위험한 암초를 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섬과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 막연히 항진한 것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가오도를 통과 후 전방의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석문도와 소병대도 쪽으로 접근하는 침로로 좌변침 하였을 때는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석문도와 소병대도와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 앞에 놓인 암초를 인식하지못하고 암초 있는 쪽으로 막연히 항해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암초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침로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