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오리엔탈 가니트(ORIENTAL GARNET)선 적 항 파나마(PANAMA)선박소유자 J해운(주)총 톤 수 156,535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9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3일 00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22도 39분 00초, 동경 060도 21분 00초(오만국 라스 알 하드 동쪽 약 30마일 거리의 해상) 오리엔탈 가니트(ORIENTAL GARET)는 파나마 국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J해운(주)에서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6명과 선원 가족 2명이 승무하여 1997년 11월 22일 14시 15분 오만(OMAN)국의 미나 알 파알(MINA AL FAHAL)항에서 원유 270,763.06톤(M/T)을 적재하고 선수.선미 20.6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출항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1시경부터 K식당에서 행방불명된 기관부 선원 B과 다수의 동료들이 모여 생선회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같은 날 23시경 선원 B를 비롯하여 선원과 선원가족 2명 등 8명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놀다가 다음 날인 23일 00시 00분경에서 00시 15분경 사이에 B가 노래방을 떠난 이후 아무도 그를 목격하지 못하였다.
당시 이 배는 맑은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도는 1미터 내외로 대기온도 23°C, 해수온도 27°C의 기상 상태에서 진침로 132도 약 16노트의 속력으로 오만국의 라스 알 하드(RAS AL HADD) 동쪽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22도 39분 00초, 동경 060도 21분 00초 해상을 항주하고 있었다. 같은 날 10시경 기관실에서 엠.제로 시스템(M.O SYSTEM)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 기관 부원의 집합이 있었으나 선원 B가 참석치 않아 선내 모든 곳을 돌며 찾아보던 중 10시 40분경 우현 구명정 갑판에서 구명정 강하시 풀어놓기가 쉽도록 현측난간에 설치된 체인이 풀어진 채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원 B의 오른쪽 슬리퍼 한짝만이 발견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45분경 선원 행방불명 보고를 받고 10시 50분경 침로를 반대로 돌려 사고추정 해역을 향하여 313도로 항해하는 한편, 11시 12분 본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11시 31분 노루웨이 소재의 국제 구조기구(RCC STAVANGER)에 11시 50분 호주구조조정본부(RCC AUSTRALIA)에 선원 실종보고와 구조를 요청하고 부근 항행 선박에 대하여도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구조를 요청하였다.
국제구조기구에서는 본선의 구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 선박에게 발송하고, 사고 연안국인 오만 해안경비대(OMAN COAST GUARD)와 오만구조조정본부(RCC OMAN)에서도 구조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7시 34분 J해운(주)측은 아랍에미레이트국 후자이라항(FUJAYIRAH)에 정박중인 자사용선선인 파인퀸(M/T PINE QUEEN)을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여 수색작업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같은 날 14시 31분경 유조선 제이.
데니스 보니(M/T J.DEHNES BONNEY)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한 채 목적지로 향하였고 오만국 해양경비대 경비정 2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20시경 수심인 선장 A는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선수에 견시원 4명을 배치하여 수색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4일 14시경 파인퀸호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작업에 합류하였다. 11월 26일 00시 15분 오리엔탈 가니트는 운항일정상 수색작업을 파인퀸에게 인계하고 여수항으로 향하였으며 파인퀸은 11월 29일 12시까지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작업을 종료하였다.
이 배는 1997년 12월 12일 06시 00분 여수항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은 형사 수사담당 기관인 M해양경찰서에서 사건발생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27일을 기하여 행방불명 사건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선내에서 음주상태로 심야까지 놀다가 구명정 갑판상에 나가 난간에서 바람을 쐬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밤늦도록 선원들이 선내에서 음주하면서 노래하도록 방치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 행방불명사건은 선내에서 음주상태로 심야까지 놀다가 구명갑판 난간으로 나가 바람을 쐬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