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여명호제201남일호제99신라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해운EE외 1명 총 톤 수138.00톤70.00톤759.5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D 직 명갑 판 장갑 판 장 사고일시 1995년 8월 3일 2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53초, 동경128도 34분 30초(어유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span> 여명호는 총톤수 138.00톤, 길이 39.03미터,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갖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벙커씨유 44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2.00미터, 후부흘수 2.50미터의 상태로 1995년 8월 3일 17시 50분경 광양항 호남정유 제2부두를 출항, 일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미조수도, 추도 남방, 연대도 남방을 차례로 통과하였으며, 광양항 출항시부터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50분경 비진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해기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취침하였다.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약 8.3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3시 02분경 비진도 남서방 약 0.5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어유도를 조타목표로 삼고 진침로 111도로 변침하였다.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고 항해를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같은 날 23시 28분경 어유도 북서방 약 3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98도로 변침하였으며 약 2분후인 같은 날 23시 3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시정거리 10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으나 감속이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선장에게 시계제한 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같은 날 23시 39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자선의 선수좌현 약 19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201남일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제201남일호는 자선과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접근해 왔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양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해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와같이 항해를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충돌직전 자선의 선수좌현 방향,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제201남일호의 마스트등과 시커먼 선체 모습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키를 최대한 우현측으로 돌렸다가 다시 좌현측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수가 원침로인 진침로 098도로 복귀하였을 때인 같은 날 23시 50분경 어유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9분 53초, 동경 128도 34분 30초 위치에서 여명호의 좌현측 제3번 유창에 제201남일호의 선수가 여명호의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거리는 100미터 내외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제201남일호는 총톤수 70.00톤, 길이 27.89미터, 디젤기관 950마력 1기를 갖춘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총톤수 759.54톤, 길이 49.50미터의 강조 부선 제99신라호를 선미 예인한 상태로 1995년 8월 3일 19시 00분경 부산항 녹산 매립지 공사장을 떠나 모래선적차 시아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9시 40분경 가덕도 동두말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해기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학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혼자 키를 잡고 예정침로를 따라 약 6.2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27분경 속초도와 대병대도 사이를 지날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진침로 234도로 변침하였으며 약 3분 뒤인 같은 날 23시 30분경 시정거리 100미터 내외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계가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B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시계제한 사실을 보고 받은 수심인 선장 B는 즉시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함은 물론 무준신호를 울리고 경계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야 함에도 침실과 조타실을 왔다갔다하면서 가끔 작동중인 레이더 화면을 관찰하였을 뿐 항해당직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에게 계속 맡겨 두었다.이 선박을 계속 조선하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같은 날 23시 40분경 가오도 남동방 약 0.3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자선의 선수우현 약 25도 방향, 거리 약 2.1마일에서 상대선 여명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충돌침로로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양 선박이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무런 피항조치 없이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이 후 양 선박은 계속 접근하게 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충돌직전 자선의 정선수 약간 우현방향,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여명호의 항해등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좌현 15도로 돌려 침로를 좌현측으로 변경하였다가 키를 우현측으로 최대한 돌려 원침로로 복귀하고 있던중 선수가 진방위 218도 정도를 가리킬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유조선 여명호는 좌현측 제3번유창의 수선상부 외판에 길이 1.60미터 × 높이 1.8미터 정도가 V자 형태로 구멍이 나면서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고 예인선 제201남일호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에 지름 20센티미터 × 깊이 4센티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손상된 여명호의 제3번 유창으로부터 벙커씨유 약 36,869리터가 유출되어 인근 해역을 크게 오면시켰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여명호 및 제201남일호 양측이 어유도 부근 해상을 항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한데다 해기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조선하면서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을 알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유조선 여명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운항 지휘하면서 항해중 해기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여 항해당직중이던 갑판장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장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예인선 제201남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시계가 제한되면 즉시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경계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해기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여명호의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이 선박을 조선하였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속이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항해당직을 계속하면서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유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전된다.지정해난관게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나관계인 D는 제201남일호의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이 선박을 조선하였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토록 하지 하니하고 지신이 계속 조선하였으며 감속이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항해당직을 계속하면서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헌과의 충돌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유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여명호 및 제201남일호 양측이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