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이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주) 총 톤 수43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03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8. 24. 23: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17초.동경 127도 43분 19초(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제품부두 4번 선석)</span> 에이원호는 2013. 5. 28. 경북 포항시 소재 ㈜ 한동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1.00톤(길이 54.01 × 너비 10.00 × 깊이 4.60m), 디젤기관 1,03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2015. 7. 4. 한국선급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7. 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급유선으로 주로 한국에 기항한 외항선으로부터 연료유로 쓰기 위한 급유 요청이 있으면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입하여 적재한 후 정박지 등에서 그 기름을 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선원이 총 6명(기관부 2명 포함)인 이 선박에 2013. 9. 12.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이 선박의 연료유 공급 계통도를 살펴보면, 연료유 침전탱크(Settling tank), 연료유 서비스탱크, 주기관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다만, 이 선박은 주기관을 항해할 때뿐만이 아니라 본선의 화물유를 타 선박에 이송하기 위한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서도 구동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어, 기관장 A는 침전탱크에 연료유가 부족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 왔다.이 선박은 2014. 8. 24. 12:10경 울산광역시 에스케이 부두에서 경유 900㎘를 적재하고 선장 및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광양항으로 출항하였다.
이 항해의 목적은 광양제철소소에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10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제품부두 4번 선석에 접안하였고,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2,000ℓ 용량의 침전탱크에 약 1,600ℓ의 연료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2014. 8. 24. 23:40경 기관장 A는 침전탱크에 연료유를 더 주입하여 놓을 목적으로 수동으로 이송펌프를 작동시켰다. 이송 펌프는 약 5∼6분 정도만 작동시키려고 마음먹고 기관실에 있었는데, 이송펌프를 작동시킨 후 바로 선내 마이크를 통해 현재 갑판에서 육상 측과 호스 연결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전 선원 갑판으로 나와 도우라는 선장의 말을 들었다.기관장 A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바로 접안을 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이 방송을 듣자 현재 이송펌프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갑판으로 나가 호스 연결 작업을 도왔다.2014. 8. 24. 23:50경 연료유 이송 펌프의 계속된 작동으로 인해 이 선박 연료유가 침전탱크에 가득 찬 후 공기관을 통해 선미 갑판으로 배출되었고, 선미 갑판에서 다시 해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호스 연결 작업을 하다가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보고, 부리나케 기관실로 내려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껐지만, 이미 약 104ℓ의 기름(MDO: Marine Diesel Oil)이 해상으로 유출된 후였다.이후 이 선박은 해양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전 선원은 갑판에 쏟아져 나온 기름 및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의 방제작업을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동풍이 5m/s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기관장의 기관당직 소홀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 중에도 화물유의 이송을 위해서는 주기관을 작동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리 연료유 침전탱크에 기름을 보충해두어야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기관장은 이를 위해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료유 보충은 이송펌프를 약 5∼6분간만 작동시키면 침전탱크의 최대 용량(2,000ℓ)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침전탱크에 연료유를 이송시키는 일은 주기관을 작동시킨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접안하자마자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이송펌프를 작동시킨 후 이 사실을 잊은 채 선내 방송에 따라갑판의 호스연결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나면서 이송중인 연료유가 침전탱크를 가득 채우고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배출된 후 해상으로 유출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키고도 그 사실을 잊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연료유 침전탱크의 기름이 공기관을 타고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조선 에이원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각종 기기를 작동시키고 또 적절한 때에 이를 멈춰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키고도 이를 잊은 채 갑판 지원 작업을 하다가 이를 정지시키지 않아 결국 기름을 해상으로 유출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의 기관장은 가능한 한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키지 말고, 필요한 경우 미리 항해 중에 작동시킨다.
나. 해양오염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연료유 이송 등은 절차서에 따라 기관부의 2인 이상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점검 등을 하며 진행하도록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키고도 그 사실을 잊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연료유 침전탱크의 기름이 공기관을 타고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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