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용호제3성복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태안군 원북면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C 총 톤 수3,859.457.4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0마력디젤기관 12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4월 3일 1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12분 00초</span> 기선 아용호는 1979년 12월 진수된 선체길이 102.33미터의 선미선교루형 강조 유조선인 바, J해운주식회사가 소유하고 국내연해구역에서 유류 운송에 취항하여 왔다.1994년 4월 3일 09시 05분경 대산항에서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20명이 승무한 가운데 연료유 6,372킬로리터가 적재된 흘수 선수 6.55미터, 선미 6.76미터로 도선사 D의 도선 아래 엷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10시 25분경 제6번 등부표 통과시 안개가 짙어져 시정이 200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에서 도선사 하선 후 침로 216도로 정침한 선장 수심인 A는 레이더(ARPA 및 JRC) 관찰을 하는 가운데 3등 항해사가 전방경계를 하면서 약 7노트의 기관 반속력으로 항진하였다.이 ARPA레이더는 해면반사파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불량하였고 JRC레이더는 약 15년 사용으로 노후되어 작동상태가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접된 물체의 영상은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같은 날 10시 30분경 제5번 등부표 부근을 지날때부터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제한 되어진 가운데 동 48분경 제3번 등부표 부근에서 우현선수 약 10도, 1,500미터에서 어선 성복호가 본선의 침로쪽으로 항행중이었으나 동 수심인은 레이더의 계통적 관찰을 적절히 아니한 나머지 레이더의 영상을 잡음으로 알고 동 어선의 존재를 탐지하지 못한 채 진침로 220도를 따라 창조류에 의한 압류를 감안한 침로 227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10시 54분경 우현선수 약 100미터로 제3성복호에 근접된 상황이었으나 경계가 불충분하였던 나머지 동 수심인과 3등 항해사 E는 동 어선을 시인하지 못한 채 속항중에 있었다.같은 날 10시 55분경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12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227도, 속력 6노트의 상태로 우현측 외판이 제3성복호의 선수에 선미교각 약 70도로 동 어선을 보지 못한 채 충돌되었다.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제한된 가운데 풍력 3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0.5미터 내외의 파랑이 치는 상태였다.충돌 후 어선이 선체 중앙으로부터 약간 전방의 우현측에 약 4미터 떨어져 병항하는 상황에서 동 어선을 처음으로 시인한 동 수심인은 극우전타를 하여 통과하였다.동 수심인은 어선이 심하게 동요하면서 근접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어선원이 부상당하였을 우려가 있으나 충돌없이 비껴 지나갔고 조난신호도 없다는 취지로 대산항 관제소에 보고하고 속항하였다.같은 날 12시 15분경 옹도 부근 항해 중 K해양경찰서 경비함의 명령에 따라 정지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조사에 의하여 접촉부위가 발견되고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이 인정되었다.한편 기선 제3성복호는 1982년 9월 진수된 길이 10.30미터의 목조선체에 선수재가 철판으로 보강되어 있는 어선으로서 태안군 원북면에 주소를 둔 C가 소유하고 레이더 장비없이 연안 통발어업에 종사하였다.1994년 4월 30일 07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방갈리 학암포 해변에서 선장 수심인 B와 선원 2명이 타고 떠나 같은 날 08시 00분경 안도 북동 약 0.2해리에서 통발조업을 하였다.같은 날 09시 30분경 조업을 마쳤을 때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레이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경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동 수심인은 재투망작업을 하려고 조업지를 떠나 학암포로 향하였다.같은 날 10시 48분경 방행도로부터 약 170도, 0.7해리에서 태안반도 북서 연안 대산항 출입수로상을 침로 160도(자침방위), 약 2노트의 미속력으로 항진중일 때 좌현정횡측 약 1,500미터에 아용호가 남하중인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같은 날 10시 54분경 좌현선수 100미터 이내로 아용호에 근접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경계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나머지 아용호를 시인하지 못한 채 기관운전을 하면서 조타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10시 55분경 선원의 고함을 듣고 선수 바로 앞에 접근된 아용호의 선수부를 처음 시인한 동 수심인은 주기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효과없이 정선수부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동 수심인은 뒤로 넘어졌으나 급히 일어나 극우전타를 하고 기관을 전속으로 하여 2차 접촉없이 떨어졌고 병항태세에서 아용호의 선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이 사고로 아용호는 늑골 55번 부위의 우현측 외판의 수면상 30-40센티 높이 부분이 약 40센티미터의 2줄로 페인트가 벗겨진 손상이 생기고 제3성복호는 선수재가 약간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주장에 대한 판단아용호 선장 수심인 선장 A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충돌을 부인하고 있다.
(1) 접촉 흔적의 수면상 높이가 제3성복호 수면상 선수재 높이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2) 접촉 흔적 2개소의 간격이 제3성복호의 선체길이 보다 짧은 점 그러나(1) 아용호의 선측 수류, 제3성복호의 종요운동의 복합영향에 의하여 접촉부위의 수면상 높이가 일치하지 아니 할 수 있고,(2) 2차접촉이 없었으므로 접촉 흔적이 2개소의 간격은 제3성복호의 선체 길이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동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나. 충돌여부에 대한 판단(1) 제3성복호가 갑자기 나타났다.
(2) 레이더 영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잡음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3) 해경의 조사에 의하여 접촉 흔적이 발견되었고 충돌을 시인하였다.등의 진술에 의하여 계통적 레이더 관찰을 적절히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가 불충분하여 접근중인 어선을 시인하지 못하고 중앙부 우현측 4-5미터로 근접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하는 등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충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인 태안반도 북서 연안의 대산항 출입수로에서 남하중인 유조선 아용호측이 계통적 레이더 관찰을 적절히 아니하여 침로 전방에 있는 어선의 존재를 탐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충분하여 접근되고 있는 어선을 시인하지 못한 것과, 어선 제3성복호측이 레이더 장비가 없음에도 시정회복을 대기하지 아니한 채 안도에서 학암포를 향하여 대산항 출입수로를 가로지르는 태세로 항진 중 경계가 불충분하여 침로전방의 접근 선박을 여유 있는 시기에 시인하지 못하고 사전에 피항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라. 해난관계인의 행위아용호 선장 수심인 A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인 수로를 항행하는 경우 계통적 레이더 관찰을 적절히 하고 경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레이더 영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잡음인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침로 전방에 접근중인 어선을 시인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 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제3성복호 선장 수심인 선장 B는 레이더 장비가 없음에도 시정이 제한된 연안을 항행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침로전방의 접근 선박을 여유 있는 시기에 시인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 제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