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신진1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해운총 톤 수 1,58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2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18일 00시 40분경장 소 북위 35도 29분 50초.동경 129도 22분 08초(울산항 K 2부두 4충유장) 신진1호는 총톤수 1,586톤, 길이와 폭이 각각 78.60, 14.00미터이고 디젤기관 2,200마력 1기를 거치한 선미 선교형 강조 연해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주)J해운이 소유하여 K(주)에 용선되어 울산항에서 벙커C유를 국내항으로 운송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0월 16일 05시 5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인천항을 빈 배로 출항하여 1977년 10월 17일 14시 15분 울산항 M-5 닻 정박지에 좌현 닻 4절을 내어 투묘하고 접안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K(주) 2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시 50분 닻을 감아 올리기 시작하여 같은 달 18일 00시 10분 닻을 완전히 감아 올리고 수심인 A가 지휘하면서 선수에 1등항해사 등 3명, 선미에 2등항해사 등 3명을 배치하고 서서히 접안할 부두로 진행하였다.수심인 A는 이 부두에 수차례 접안한 경험이 있어 부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수심인 A는 장생포 M중공업 N조선소 앞 해상을 지나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다가 부두에 가까워졌을 때 좌현으로 접안하기 위하여 같은 날 00시 30분 우현닻줄 4절을 내어 투묘를 하였다.그 후 예인선의 도움없이 키와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부두에 접근하다가 선수쪽을 먼저 부두쪽에 가깝게 하여 선수 SPRING LINE을 걸어 감기 시작하고 닻줄을 긴장(TIGHT)시켜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이어 선수계류밧줄(HEAD LINE)과 선미 SPRING LINE을 걸어 각각 끌어 당기게 하였으나 선미가 부두에 너무 떨어져 있어 선미에서 지휘하고 있는 2등항해사에게 선미밧줄을 빨리 끌어당기게 하고 극미속전진 기관을 걸며 극우전타하고 잠시후 기관을 정지시켰다.선미 밧줄을 빨리 감아 선미는 부두에 근접되고 선수가 우회두되었다가 정지후 닻줄을 풀지 아니함으로 선수밧줄을 감아도 다시 부두에 가까워지지 않아 선수가 부두와 약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때인 같은 날 00시 40분 좌현선미가 부두쪽으로 빨리 다가와 좌현선미 외판이 콘크리트 잔교(PIER)에 설치된 철구조물의 볼트.너트에 강하게 부딪혔다.이로 인하여 가로×세로 각각 6×3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이 외판에 고정되어 있는 연료써비스 탱크(SERVICE TANK)안에 실려 있는 벙커A유 2,500리터중 약 2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부두와 접촉 후 곧 선원들이 파공부위를 쐐기로 막고 방수재로 봉합한 후 연료써비스 탱크의 연료를 다른 탱크로 옮겼고 K(주)측과 해경경비선 및 방제선들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모두 제거하였다.한편 선체와 접촉한 철제구조물은 잔교안으로 기름이나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잔교에 고무로 된 천막(RUBER FENCE)을 설치하기 위해 고정되어 있으며 길이×폭×깊이가 각각 1,900×200×90밀리미터의 ㄷ자형강(CHANNEL)에 60mm정도 튀어 나온 볼트 .너트가 있다.이 구조물은 고무펜더 사이에 2,700~4,200밀리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며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철거 지시에 응하여 K(주)측이 모두 제거하였다.사고당시 흐린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어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적하작업을 하기 위해 울산항 K. 2부두 4충유장에 접안작업을 하면서 예선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키와 기관을 사용하여 부두에 접근하여 우현투묘후 선.수미의 밧줄을 동시에 감아 들이다가 긴장되어 있던 닻 줄을 풀어주지 아니하여 선수는 부두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선.수미선과 부두가 평행이 되지 아니하고 큰 각도로 접근하여 선미외판이 잔교에 부착되어 있던 볼트.너트에 강하게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신진1호의 선장으로서 접안작업시 선.수미 밧줄 감는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여 선.수미선과 부두가 평행을 유지 못하고 선미가 부두에 먼저 접근하여 선미외판이 부두 구조물에 접촉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접안 조선을 부적절히 하여 선미 외판이 부두 철제구조물에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