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신양호.어선 신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호신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D 총 톤 수4,206.00톤17.2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43킬로와트(Kw)디젤기관 2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6월 12일 02시 45분경 장 소북위 34도 45분 23초.동경 125도 44분 29초(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서방 약 3.1마일 해상)</span> 신양호는 총톤수 4,206.00톤, 디젤기관 2,74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99.02미터 너비 18.20미터 깊이 8.10미터로 1985년 1월 일본국 K조선(주)에서 진수한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유조선으로서 국제항해 포함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주로 대산항에서 벙커씨(Bunker'C')유를 적재하여 부산이나 울산항에 공급하는 항로에 투입되어 운항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산항에서 벙커씨유 약 7,180킬로리터(K/L)를 적재하고 1999년 6월 11일 12시 40분경 출항하여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예정항로를 따라 선속 약 11.5노트로 항해하던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좋지는 아니하였으나 심한 상태는 아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3등항해사에게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하고 안개가 심하게 끼면 선장한테 연락하라는 지시를 남기고 23시 00분경 조타실을 떠나 휴식에 들어갔다.

이 선박이 안마군도를 항해하던 1999년 6월 12일 0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가 3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교대하여 진침로 약 185도 선속 약 11.5노트로 속항하던 중 안개가 더욱 심하게 끼기 시작하였다. 이럴 경우 즉시 선장에게 알리고 안전속력과 무중신호를 울리고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항해를 하였다. 이렇게 항해를 계속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2시 30분경 칠발도를 좌현 약 1.2마일로 통과할 무렵 침로만 약 185도에서 175도로 변침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2시 45분경 상대선 불빛을 선수로부터 우현 약 2도 15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우전타 하고 기관정지 하였으나 선수가 약 225도로 회두하였을 때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남서방 약 3.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23초.동경 125도 44분 29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와 상대선 우현 외판과 양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안개가 짙게 끼어 바람은 거의 없었고 육안가시거리는 150미터 정도이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이였다.한편 신광호는 총톤수 17.26톤,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65미터 너비 3.69미터 깊이 1.71미터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84년 1월 진수하여 신안군 흑산면 선적으로 서류상 소유자는 기관장 D로 되어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도 동업소유자로서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C는 1999년 3월 1일 09시 15분경 기관장 D와 2명만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흑산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흑산도, 상.하태도, 만재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에 입항하여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공급받아 왔다. 이렇게 조업을 계속 하던 1999년 6월 12일 01시 30분경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연승조업을 마치고 안개가 짙게 끼어 선수갑판이 안보일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인데도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정박등과 작업등을 밝게 켜놓고, 주기관은 시동 중이었으나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선체를 선수방향 약 285도로 표류하여 두고 어획물 분류작업에 열중하느라 아무도 레이더 경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는 동안 같은 날 02시 45분경 상대선 신양호가 접근 중이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신양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며, 신광호가 그대로 침몰하였고 침몰직전 충돌된 상태에서 타고있던 윤경수와 해양사고관련자 C는 신양호에 옮겨 탔으나 C는 부상당하여 2주간 치료를 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신양호가 1999년 6월 11일 12시 40분경 대산항에서 벙커씨유 약 7,18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출항 당일 저녁 무렵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좋지 않았으나 선장은 3등항해사에게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하고 안개가 심하게 끼면 선장한테 연락하라는 지시를 남긴 채 조타실을 떠났다. 다음날인 6월 12일 00시경 당직을 교대한 2등항해사는 안개가 아주 심하게 끼었으나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안전속력으로의 감속과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레이더 경계마저 소홀히 하면서 전속 약 11.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전속으로 항해하던 같은 날 02시 30분경 칠발도를 좌측에 두고 통과하면서 침로만 약 185도에서 약 175도로 변침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선장과 기관장 둘만 타고 연안연승 조업을 하던 신광호가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9년 6월 12일 01시 30분부터 안개가 심하게 끼어 선수가 안보일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나 음향신호를 울리지 않고 갑판상에 정박등과 작업등만 밝게 켜고 주기관은 시동 중이었으나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여 선체를 표류상태에 두고 어획물 분류작업에 열중하느라 아무도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 약 11.5노트로 항해를 하던 신양호 2등항해사가 같은 날 02시 45분경 선수 우현 약 2도 15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 신광호의 불빛을 발견하고 기관정지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약 225도로 회두하였을 때 충돌하고 말았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신양호가 제한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우현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광호측이 표류상태에서 음향신호 없이 레이더 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신양호 2등항해사 B는 안개가 심하게 끼어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황인데도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레이더 경계마저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기관정지하고 우전타 함으로써 충돌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신광호 소유자 겸 선장 C는 선수가 안보일 정도로 심한 안개속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으면서 선체를 표류시킨 채 어획물 분류작업에 종사하느라 아무도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않아 상대선 신양호가 접근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3)해양사고관련자 신양호 선장 A는 출항당일 저녁 무렵부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안개가 더욱 심해지면 연락하라는 지시를 남겼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직접조선에 임하지 아니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신양호가 제한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우현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광호 측이 표류상태에서 음향신호 없이 레이더 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