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수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수 연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기업사총 톤 수 84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8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7월 23일 20시 55분경장 소 북위 35도 59분 14초.동경 126도 43분 24초(군산항내 민야암 북동쪽)기선 수연호는 국내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1997년 7월 23일 20시 50분경 군산항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벙커씨유(BUNKER-C) 1,900K/L를 하역하고 선수 0.60미터, 선미 3.4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한전부두에 접안시 우현묘를 놓고 출항자세로 계류중이었으므로 출항시 계선삭을 풀은 후 우현 닻을 감아올리면서 그대로 기관을 사용하여 출항할 수가 있었다.수심인 A는 닻을 감아 올린 후 기관을 서서히 사용하여 속력을 약 6노트로 올리고 진침로 310도로 항해하면서 레이다를 0.5마일 거리로 탐색하고 있었다.이때 전방에 있는 민야암 우측에는 부선 계성호를 비롯하여 2~3척의 선박이 투묘중에 있었고 또 육상 부두와의 거리는 불과 100여미터 내외였으므로 육상에 설치된 등화의 불빛과 선박의 등화 때문에 불과 5~6백미터 전방에 있는 민야암 등대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야암으로부터 불과 100여미터 떨어져 투묘중인 부선과 민야암 사이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수심인 A는 침로를 진침로 300도로 조정하여 약 3분 정도 항해하다가 좌초 1분전쯤 좌현 선수측에서 비추고 있는 민야암 등대를 확인하고 즉시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하면서 키를 극우전타로 하였으나 선체는 조류에 떠밀리어 같은 날 20시 55분 북위 35도 59분 14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즉 민야암 북동쪽에 있는 해저 암초에 좌초되었다.좌초 후 수심인 A는 선원들로 하여금 각 탱크를 측심하여 침수여부를 조사토록 하였으나 다행히도 침수되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하여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좌초사실을 회사측과 항만관제실에 보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을 본선에 계선시켜 놓은 상태로 만조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같은 달 24일 00시 56분 기점으로 창조류가 시작되자 같은 날 03시 45분경 선체는 부상하여 6시간 만에 자연 이초되었다. 이초후 같은 날 04시 25분 다시 군산 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하여 검사를 받고 무사히 수리를 위하여 부산으로 귀항하였다.이 좌초로 인하여 좌현측 선수로부터 중앙에 이르는 선저외판에 4개 부분이 일부 굴곡되었으나 파열이나 파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구름이 조금 끼어 있는 상태였고 해상의 조류는 만조후 약 3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북서류가 약 3노트로 흐르고 있었다.1997년 7월 23일, 24일 군산항 조석시간23일 24일시 간 조고(EM) 시 간 조 고0011 33 0056 310546 722 0631 7001247 64 0329 571801 643 1849 629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원인규명을 위하여 사고발생장소인 군산항의 상황을 살펴보면, 금강하구에 위치하여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가 항내 곳곳에 퇴적되어 간출사주가 여러곳에 형성되어 있고 또 이 간출사주는 강물의 유세와 조류의 흐름에 따라 그 모양이 수시로 변하여 항로상의 수심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군산항 내측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민야암까지의 거리는 약 950미터로 이곳 항로폭은 100여미터 밖에 되지 않고 또 항로 전방에 민야암이 놓여 있는 좁은 수로이다.

더욱이 이곳 군산항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의 유속도 빨라 만조시의 정조기간을 제외하고는 입,출항시 선박 조선(操船)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이와 같이 항내 여건 및 수로사정이 좋지 않는 군산항에서, 더욱이 야간에 만조시의 정조기간이 지나 약 3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조류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항하게 된 유조선 수연호가 선위확인 및 전방경계에 소홀하여 바로 침로 전방에 있는 항해 목표물인 민야암 등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안전하게 항로 중앙을 따라 항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때 진침로 300도 약 6노트로 항행하고 있는 수연호 우현측에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빠른 조류가 작용하여 선체가 항로 좌측으로 압류됨으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항로 여건이 나쁜 군산항에서 도선사없이 야가에 출항하게 되었으면, 항로의 제반 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에 항해목표물, 위험방위각을 설정하고 조선에 많은 영향을 주는 조류방향, 유속 등을 계산하여 선정된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조선(操船)함은 물론 전방경계를 철저히하여 조기에 민야암 등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제반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목표물이 되는 민야암 등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조류의 영향조차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자신이 조선하던 유조선 수연호가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항로가 극히 제한된 군산내항에서 출항시, 전방경계 소홀로 침로 전방에 있는 민야암 등대를 조기에 확인하지 못한 것과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아니한 조선(操船)부주의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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