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 일 호경 동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 총 톤 수702.82톤4.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61킬로와트 육)디젤기관 178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9년 2월 14일 04시 50분 장 소북위 35도 00분 12초.동경 128도 58분 40초(목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36도, 1.7마일)</span> 세일호는 총톤수 702.82톤, 1976년 4월 진수한, 길이 53.00미터, 너비 9.20미터, 깊이 4.70미터의 강조 연안 유조선으로서 주로 광양항이나 울산항에서 경유를 싣고 부산 또는 마산항의 저유소에다 풀어주는 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던 중 1999년 2월 14일 01시 40분 마산항 2부두에서 화물유를 급유부선 “동림호”에다 넘겨준 뒤 출항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01시 45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의 승무하에 울산항을 향하여 마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마산항과 진해만을 빠져 나온 뒤 가덕도 수도로 진입하였으며 같은 날 03시 50분 동두말 등대를 0.8마일 떨어져 좌현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77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출항 전날 야간에 하역작업을 지휘하였고 곧바로 출항한 뒤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근무를 하느라 피곤한 상태에서 경계자없이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키를 자동조타로 두고 같은 침로와 전속력 8노트를 유지하며 진행하던 중 부산남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등화와 영도 시가지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전방경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그럼으로 인해서 자선의 좌현측에서 다가오는 경동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시 50분경 목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36도 거리 약 1.7마일 북위 35도 00분 12초, 동경 128도 58분 40초 지점을 지나면서 상대선과 충돌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5시 10분경 부산남항 앞을 지나면서 수심인 A는 1등항해사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06시 00분경 1등항해사 C로부터 해양경찰서 경비정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으니 부산항에 입항하여 닻을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듣고는 조타실로 올라가 보니 자선(自船)이 태종대앞 해상을 지나고 있었으며 해양경찰서의 지시에 응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부산항 M-6 닻정박지에 닻을 놓았다.그 후 수심인 A는 자선의 선체를 점검하여 보니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에 나타난 상대선의 방현재로 추정되는 타이어자국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경동호는 총톤수 4.71톤, 육상디젤기관 178마력 1대를 설치한 길이 9.75미터, 너비 2.86미터, 깊이 1.36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레이다나 인공위성항법장치(GPS)등의 항해계기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14일 04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와 그의 처가 승무하고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 놓아둔 통발을 양망하기 위해 다대포항을 출항, 등대나 육상의 불빛을 물표로 삼아 눈짐작으로 항해하여 경도를 지나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33분경 서도등대를 약 0.35마일 우현정횡으로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197도로 침로를 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04시 45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1마일에서 접근하는 세일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의 홍등을 처음 발견하고는 우현으로 변침하여 안전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지나치려고 나침로 180도로 변침을 한 뒤 3~4분정도 진행하였으나 상대선과 거리만 가까워지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한 후 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을 시켰음에도 멈추지 못하고 같은 날 04시 50분 앞에서 기술한 지점에서 자선의 우현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양 선.수미선이 교각 4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세일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경동호는 수선상부 우현 외판이 폭 2.00미터, 높이 1.50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그러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같은 날 05시 40분 다대포로 입항한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K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남형제도로 항해하던 경동호측이 자선의 선수우현에서 침로 전방으로 항해하는 상대선의 홍동을 발견하고는 우전타하여 안전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앞질러 지나려고 좌변침하였으나 거리만 가까워지자 급좌전타후 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을 걸었음에도 멈추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세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세일호의 선장으로서 연안에 가까이 접근하여 야간항해하면서 주위의 불빛 때문에 시야가 방해를 받으면 이동하는 선박들을 레이다로 계통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동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자선의 선수우현 전방 1마일에서 항해하는 상대선의 홍등을 발견하였음에도 곧바로 우현으로 변침하여 안전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지나치려고 좌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경동호측이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세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세일호측이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