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세경호.양식장관리선 선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경호선영호 선 적 항여수시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JB 총 톤 수209.00톤1.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5킬로와트 1기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0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11년 1월 17일 06시 19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22초.동경 128도 28분 08초(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연기마을 앞 견내량등부표로부터 진방위 320도 약 180미터 거리 해상)</span>가.

견내량해협의 수로 상황견내량(見乃梁)해협은 길이 약 1.6마일, 폭은 약 180~430미터에 이르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사이에 위치한 좁은 해협으로, 거제도와 통영시를 잇는 거제대교와 신거제대교가 설치되어 있다. 거제대교는 1971년 4월 8일 준공된 연육교로 길이 740m, 너비 10m, 수면으로부터 높이 22m의 다리로 신거제대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거제대교는 1999년도 4월 20일 준공된 4차선의 길이 940m, 폭 20m, 수면으로부터 높이 22m의 다리로 거제대교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이 해협의 가항 수로폭은 신거제대교와 거제대교 사이에 위치한 견내량등표 부근에서 약 180미터로 가장 좁고, 거제대교를 통과한 후 수로 폭은 약 400미터에 이르나 사고지점의 견내량등부표와 통영시 연기마을 사이의 거리는 약 200미터에 이르는 좁은 수로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협의 조류는 조석에 따라 통상 1~2노트의 남서류(창조류) 또는 북동류(낙조류)가 흐르며, 연중 최강 유속이 3노트에 이를 때도 있다.

나. 사실의 경과세경호는 1993년 1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한려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09.00톤, 길이 40.74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4.00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연속최대출력 62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07년 7월 20일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2월 19일에 선박검사(연차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 4번(좌.우)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거주구와 선교가 있다.

선교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전동유압식 수동조타장치, 레이더 2대, 선위측정용 지피에스(GP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이 선박은 지난 2년 동안 여수 지에스 칼텍스 (GS Kaltex) 부두에서 석유류를 적재하여 마산항 또는 제주항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세경호는 2011년 1월 17일 04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세경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마산 에스케이(SK) 부두를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여수항 지에스 칼텍스 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마산항에서 여수항까지 항해시간은 약 7시간이 소요되며, 항해기간 중 세경호 선장 A과 항해사가 조타수와 함께 3시간 30분마다 교대하는 형태로 항해당직을 운영하였다.세경호 선장 A은 갑판장 C와 함께 당직을 서면서 견내량해협을 경유하여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시 13분경 신거제대교를 통과하고 이어 2분 후인 06시 15분경 거제대교를 통과하고서 진침로 198도로 정침한 후 좌측으로 굴곡진 만곡부에 도착하자 좌현 약 5도 타각으로 변침하여 진침로 185도로 변침하였다.세경호 선장 A은 충돌 3분 전인 같은 날 06시 16분경 약 0.4마일 앞 해상에서 탐조등을 켜고 자선의 우현에서 횡단하는 선영호를 초인하여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곧이어 세경호 선장 A은 상대선을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하였다고 판단하고 견내량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가까이 통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전타하여 진침로 157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19분경 통영시 용남면 연기마을 앞 견내량등부표로부터 진방위 320도 약 18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52분 22초, 동경 128도 28분 8초 해상에서 세경호의 우현 선미부와 선영호의 우현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세경호 선장 A은 상대선과 안전하게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상대선의 상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직후부터 선체 진동이 발생하였으나 추진기에 무엇인가 걸린 것으로만 판단하고 추진기의 분당회전수(RPM)만을 낮춘 채 계속 항해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해상의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으며, 사고 수역의 일출시각은 07시 32분이었다.한편, 선영호는 1987년 12월 건조ㆍ진수되고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3톤, 길이 7.46미터, 너비 2.24미터, 깊이 0.84미터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02킬로와트인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10년 4월 5일부터 2015년 4월 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4월 5일에 선박검사(정기검사)를 필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어창, 연료유 탱크,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하나만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레이더반사기의 설치가 면제되어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으로서 주로 굴양식장을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항해할 때는 폭 5미터, 길이 12미터의 나무판자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굴양식장 작업용 부선을 직경 25밀리미터의 로프길이 약 2미터로 연결하여 선미 예인하였다. 이 작업용 부선에는 야간 항해를 위한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선영호는 2011년 1월 17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영호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작업 인부 D이 승선한 굴양식장 작업용 부선을 선미 예인한 상태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오촌부락을 탐조등을 켠 상태로 출항하여 굴 양식장이 있는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영호 선장 B은 통상 항해하던 해간도 남쪽 항로(그림 1의 파란색 항로)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당시 밀물로 인하여 통영시 연기마을과 해간도를 연결하는 다리 하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 된다고 판단하여 선수방위 약 085도 속력 약 3노트를 유지하여 해간도 다리를 통과하고 견내량해협으로 진입하였다.(그림 1의 빨간색 항로)선영호 선장 B은 충돌 약 2분 전 견내량해협으로 진입하고서야 거제대교를 통과하여 견내량해협 내에서 남하하고 있는 상대선(후에 ‘세경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고 좌전타하여 선수방위를 약 010도로 변침 하였으나 좌회두하던 중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선영호는 목재로 된 우현 선수부가 파손되어 선수부가 침수되면서 침몰하였고, 선영호 선장 B은 해상으로 탈출한 후 작업용 부선에 승선해 있던 작업 인부 D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세경호는 추진기(Propeller)에 선영호의 로프가 감기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견내량해협의 좁은 수로 굴곡부를 항행하면서 수로의 우측을 따라 계속적으로 좌변침하여 항해하던 세경호와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의 부선을 선미로 예인한 채 좁은 수로의 밖에서 좁은 수로 안으로 횡단하여 진입하던 야간항해 금지선박인 선영호가 시정이 양호한 상태의 날이 밝지 아니한 새벽에 충돌한 것으로「해상교통안전법」제29조 좁은 수로 등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할 경우 횡단을 해서는 아니 되며,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여 굴곡부 후방의 선박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박은 장음 1회의 만곡부신호를 취명하고 이를 들은 굴곡부 후방의 선박은 장음 1회의 기적신호로 응답하여야 한다.그리고 좁은 수로에서의 길이 20미터 미만선은 통항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넓은 수역을 제공해야 하며,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영호는 날이 밝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야간항해를 해서는 아니 된다.2) 세경호의 운항상황 검토가) 견내량 해협 내 굴곡부 수로 항행시 경계 유지세경호가 항해하는 항로는 신거제대교로부터 거제대교까지의 거리 670미터 구간을 침로 212도로, 거제대교 통과 후 굴곡부까지의 거리 720미터 구간을 침로 198도로, 사고위치인 견내량등부표까지의 거리 600미터 구간을 침로 185도로, 견내량등부표 통과이후 구간을 침로 157도로 계속하여 좌현 변침하여야 한다.좌변침을 자주 해야 하는 굴곡부에서 세경호는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던 중 충돌 3분 전인 06시 16분경 약 0.4마일 앞 해상에서 탐조등을 켜고 자선의 우현에서 횡단하는 선영호를 초인하였으나 계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을 안전하게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영호가 좌현 전타하여 우현 현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나) 의문신호 미취명 및 최선의 충돌 회피 협력동작 부적절세경호가 해간도 다리 쪽에서 수로의 동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수로를 횡단하는 선영호를 근거리에서 초인한 경우 단음 5회의 의문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표시하고 의문을 표시하였어야 하나 세경호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견내량등부표 통과 직전 좌현으로 변침하여 진침로 157도로 변침하였을 뿐 충돌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다) 상대선 통과 이후 확인 미흡자선과 근거리로 통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피항동작의 효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안전한 거리로 통과하였는지 그리고 또 다른 박근상태로 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세경호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체에 이상진동이 발생하였으나 추진기 분당 회전수만 낮춘 채 이상증상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항해하였다.3) 선영호의 운항상황 검토가) 야간 항해금지 위반선영호의 어선검사증서 상에는 레이더반사기의 설치 면제로 야간항해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사고 당일의 일출시각은 07시 32분이었으므로 선장은 날이 밝은 상태에서 출항하였어야 하나 날이 밝지 아니한 상태의 06시경에 탐조등만을 켜둔 채 출항하여 항해하였으며, 선미에 예인하였던 굴양식장 작업용 부선은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등화조차 없는 상태였다.

이는 상대선에게 자선과 피예인부선의 존재 .상태를 알 수 없게 해 혼란을 주는 행위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나) 좁은 수로 횡단 부적절 및 경계 소홀선박은 좁은 수로 또는 항로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선영호는 해간도 다리를 통과한 후 견내량해협의 수로 우측인 동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횡단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좌현으로 변침하여 피항하던 중 이를 피하지 못하고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와 충돌하였다.다) 통항불방해 적용 여부선영호는 길이 7.46미터의 선체에 약 15미터 길이의 부선을 예인삭 길이 2미터로 선미 예인해 총 길이 24.46미터에 이르므로 길이 20미터 미만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의 경우 좁은 수로에서의 통항불방해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종류의 선박들이 좁은 수로를 통항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떠나 통항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감속.정지.역전하는 등 조치를 조기에 취하여 통항선에게 넓은 수역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항 수로폭이 약 200 ~ 400미터로 제한된 견내량해협 좁은 수로에서 야간항해 금지된 선영호가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불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의 굴양식장 작업용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좁은 수로를 횡단하다 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유조선 세경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늦게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세경호가 충돌 3분 전인 약 0.4마일 앞 해상에서 탐조등을 켜고 자선의 우현에서 횡단하는 선영호를 초인하고도 의문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최선의 충돌 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과 해양사고관련자 B이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건 사고의 특성상 원인제공의 정도를 적시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를 표시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경호는 좁은 수로에서 횡단선 초인시 선영호에 대하여 의문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최선의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일인을 제공하였고, 선영호는 야간항해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등화를 미점등한 상태로 항해하면서 수로를 횡단하다 경계 소홀로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주인을 제공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세경호가 15%, 선영호가 8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선영호의 선장으로서, 등화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불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의 부선을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영호로 선미 예인하여 야간에 운항하였고, 좁은 수로를 횡단하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고 늦게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세경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통항할 때 횡단선을 초인하면 의문신호를 울리고 상대선의 의도를 확인한 다음 적기에 최선의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훈가. 좁은 수로에서의 통항불방해 의무 준수수로의 가항 폭과 수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길이 20미터 미만의 소형선은 좁은 수로 안에서만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야간항해 금지 선박의 의무 준수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만 운항하여야 하며, 등화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을 야간에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 금지선인 선영호가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선을 선미로 예인한 채 견내량해협의 좁은 수로에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늦게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세경호가 좁은 수로를 횡단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여 최선의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제2011-028호유조선 세경호·양식장관리선 선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선영호의 선장으로서, 선영호가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오촌부락을 출항하여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굴양식장으로 항해하던 중 2011년 1월 17일 06시 19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연기마을 앞 견내량등부표로부터 진방위 320도 약 180미터 거리 해상에서 유조선 세경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 금지선인 선영호가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선을 선미로 예인한 채 견내량해협의 좁은 수로에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늦게 피항동작을 취하여 발생하였습니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 및 등화가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을 주간에만 운항하도록 하고, 좁은 수로에서 통항선박이 있을 경우 횡단하지 아니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귀하의 선박운항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7월 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38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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