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성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성광호선 적 항 울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유조사 (대표 B)총 톤 수 607.1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3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6일 15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32분 03초.동경 126도 36분 02초(제주시 K화력발전소 물량장 북동방 약 27미터의 천소)성광호는 총톤수 607.13톤,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수선간장) 58.12미터의 강조 연안 유조선으로 주식회사 유공에 용선되어 국내 각항 사이의 유류운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8월 5일 16시 20분경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경유 약 1,18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3.8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제주시 삼양동에 소재하는 M전력공사 K화력발전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6일 13시 40분경 K화력발전소 앞 해상에 이르러 전선원을 입항부서에 배치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S.B.E)하고 수심인 A의 조선ㆍ지휘 하에 접안하기 시작하였다.K화력발전소 연료유 물양장은 방파제도 없이 난바다(外海)로부터 동남쪽을 향하여 길이 약 50미터, 폭 약 25미터의 돌출된 콘크리트 부두(Pier)가 축조되어 있고 양 끝단에는 테트라포트(T.T.P)가 쌓여 있으며, 부두의 동남단으로부터 북동~동남쪽으로 약 27미터 떨어진 곳에는 수심 5미터 미만의 암초대(暗礁帶)가 원호를 이루면서 형성되어 있다.울산항에서 필요한 해도를 입수하지 못한 채 출항한 수심인 A는 약 2개월 전에 입항해 본 경험을 살려 침로를 동남방으로 잡아 부두와 평행하게 접근하여 입항자세로 접안하려 하였으나 안벽쪽에서 밀려 나오는 조류의 영향으로 접안에 실패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난바다로 빠져 나온 뒤 다시 침로를 거의 남쪽으로 잡아 약 40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부두 중앙부로 접근하다가 그바로 앞에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전진타력을 없애려 하였다.수심인 A가 상당시간에 걸쳐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자 우선회 나선추진기 1기를 장착하고 있는 이 배는 선수가 우회두되어 바람방향에 가로놓이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풍하측으로 급격히 압류되어 1997년 8월 6일 15시 00분경 좌현 중앙부 선저가 K화력발전소 연료유 물량장의 부두 동남단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7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32분 03초, 동경 126도 36분 02초 부근 해상에 위치한 암초 위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저질이 바위이기 때문에 닻의 유실을 우려하여 접안조선하는 동안 전혀 닻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고조후 약 3시간이 경과하여 조위는 약 150센티미터였다.좌초후 선수에서 계류밧줄을 내어 육상의 비트에 잡아 선체를 고정시키고 유조선 남성호를 접현시켜 경유 900킬로리터 가량을 이적해 준 뒤 같은 날 18시 20분경 자력으로 이초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K화력발전소 연료유 물양장에 접안하여 남은 경유를 모두 양하하고 잠수부를 동원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제4번 화물탱크 좌현측의 선저외판이 약간 굴곡되고 긁혔을 뿐 자력항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어 울산항으로 회항하여 M선급협회의 손상검사를 받았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출항전에 도착항인 K화력발전소 연료유 물양장의 해도를 입수하지 못함에 따라 과거에 입항해 본 적이 있는 선장의 경험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였다.

(2) 이 물양장은 난바다에 드러나 있고 부두의 동남단으로부터 북동~동남쪽으로 약 27미터 떨어진 곳에 수심 5미터 미만의 암초대가 원호를 이루면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질이 바위이기 때문에 용묘조선(用錨操船)하기에도 부적절하다. 여기에다 부두의 길이가 약 50미터에 불과하여 길이(수선간장) 58.12미터의 성광호가 접안하기에는 부두사정이 열악하다.

(3) 부두와 거의 평행하게 접근하여 입항자세로 접안하려다가 안벽쪽에서 밀려나오는 조류로 인하여 접안에 실패하자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약 40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비교적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 중앙부로 접근하였다.

(4) 그후 부두 전방의 가까운 곳에 다다랐을 무렵 전진타력을 없애기 위하여 주기관을 상당시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자 우선회 나선추진기 1기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선체가 바람방향에 가로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수풍면적이 넓어져 급격하게 풍하측으로 압류되었다.

(5) 이때 선장은 선저가 바위이기 때문에 닻의 유실을 우려하여 용묘조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주기관을 상당시간 후진으로 사용하면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선체가 바람방향에 가로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부두사정이 열악한 K화력발전소 연료유 물양장에 거의 평행으로 접근하여 접안하려다 안벽쪽에서 밀려나오는 조류 때문에 실패하자,대각도를 이루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 중앙부로 접근하다가 그 전방에 이르러 전진타력을 없애기 위하여 상당시간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함에 따라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선체가 바람방향에 가로놓이게 되어 급격하게 풍하측으로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성광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사정이 열악한 M전력공사 K화력발전소 연료유 물양장에 무리하게 접안하던 중 본선의 조종성능 및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각도를 이루며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로 접근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부두사정이 열악한 물양장에 접안하기 위하여 대각도로 접근하다가 전진타력을 없애려고 장시간 후진기관을 사용함에 따라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선체가 바람방향에 가로놓이게 되어 급격하게 풍하측으로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