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양호순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고흥군 도화면 선박소유자C 외 1명B 총 톤 수652톤4.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마력육상용 디젤기관 28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6월 21일 1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42초.동경 127도 22분 24초(여수시 삼삼면 지마도 북방 1마일 해상)</span> 선양호는 총톤수 652톤, 디젤기관 1,600마력 1대를 장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한정된 강조 유조선으로, 주로 온산을 기점으로 여수, 군산, 제주항 등 간의유류수송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군산항에서 선박용 연료유(Bunker-C Oil) 1,700킬로리터를 양하한 후 2000년 6월 21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온산항으로 향하여 항행을 시작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시행하고 있는 당직배치에 따라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는 항해당직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40분경 보든아지(중결도)를 우현정횡 0.3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76도 속력 12노트 정도로 정침하였으며, 계속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 및 육안으로 선수 전방 4마일 부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거나 레이더에 의한 계통적 관측을 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상대선의 선수가 육지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선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억측하여 해도실로 들어가서 해도와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정박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자선의 선수로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를 충돌교각 21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좋은 편이었다.한편, 순성호는 총톤수 4.29톤 디젤기관 281마력 1대를 장치한 고흥군 도화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0년 6월 21일 11시 00분경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같은 시 50분경 조업지인 여수시 삼산면 지마도 북방 1마일 해역에 도착한 이 선박은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완료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양망할 예정으로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박하였음에도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30분전인 같은 날 18시 50분경 자선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선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다가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선양호의 손상은 없었으나 순성호는 조타실 앞부분 선체가 절단.유실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으며,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당직사관은 야간 또는 교통량이 많은 해역 등에서는 혼자서 조선지휘와 경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되며(STCW Code A Chapter VIII), 총톤수 500톤이상인 선박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선원법 제63조제2항)그리고,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은 선원의 상무이며,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선이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그러나, 선양호는 선박의 왕래가 많고 다수의 선박이 조업 또는 정박하고 있는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도 항해사 1명과 조타수(항해당직부원) 1명을 항해당직에 배치하도록 한 소유자가 제공한 선장업무지침을 무시하고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레이더와 육안으로 선수 전방 4마일 부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거나 레이더에 의한 계통적 관측을 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지나가는 선박으로 억측하여 해도실로 들어가서 해도와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정박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하였다.또한, 순성호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해역에 정박하고서도 자선이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30분전 자선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선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다가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선양호가 항해당직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성호측이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양호의 선장으로 교통량이 적은 해역에서도 항해사 1명과 항해당직부원(조타수) 1명을 항해당직에 배치하도록 한 소유자가 제공한 선장업무지침서를 무시하고 소유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항해당직을 배치하여 자신이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항해당직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레이더와 육안으로 선수 전방 4마일 부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단순히 지나가는 선박으로 억측하여 해도실로 들어가서 해도와 항해일지를 정리하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정박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순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왕래가 많은 연안해역에 정박하고서도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선원이 휴식을 취하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양호가 항해당직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성호측이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