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에너지(주) 총 톤 수1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2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9. 1. 22. 11: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4초.동경 129도 02분 05초(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물양장 해상)</span> 삼흥호는 1991. 3. 1. 전남 여수시 소재 일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00톤(길이 36.73 × 너비 6.40 × 깊이 3.60m), 디젤기관 446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4.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삼흥호</span>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동구 제5부두 물양장을 모항으로 하여 부산항 및 부산항 인근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연료유을 제공하는 업을 주로 하는 선박이다.
보통은 제5부두 물양장에 계류하여 있다가 선박으로부터 기름 이송 요청을 받으면, 제5부두 물양장 근처 SK저유소에서 기름을 구입, 이송받아 선박이 정박한 곳으로 가서 그 선박에 연료유를 보급한다.이 선박에는 총 3명의 선원(선장, 기관장, 항해사)이 승선한 채 업무를 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은 승선경력이 총 40여년으로, 삼흥호에는 사고 발생 약 40여일 전인 2018. 12. 10.경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선박소유자는 B에너지(주)로 이 선박 기관실의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메인엔진 베어링 벨트 거치대 센터가 맞지 않았다. 벨트 거치대는 길이 30cm의 거치대 2개가 약 50cm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설치되었는데, 두 개의 거치대 높낮이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작업자가 높이가 낮은 오른쪽 거치대의 용접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잘라 낸 후 거치대를 대평동 물양장 인근 공장에서 수선하여 양 거치대의 높이를 맞춰 용접을 하면 작업은 완성된다.위 작업을 하기 위해 선박소유자는 제5부두 물양장에 있던 이 선박에게 작업 예정지인 대평동 물양장으로의 이동을 지시하였고, 이 선박은 2019. 1. 22. 09:4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물양장에 접안하였다.이 작업은 B에너지에 근무하는 공무감독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전동 그라인더 등을 이용한 1인 작업이었다.
공무감독은 이 선박에 2019. 1. 22. 10:00경에 승선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주기관의 모터 아래에 있는 받침대(무게 약 1∼2kg, 길이 약 30cm)를 제거하였다.공무감독은 이후 떼어낸 거치대를 새로 가다듬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하선하여 약 700m 떨어진 위치한 공장으로 향했다. 당시 공무감독은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한 후 기관실배전반에 꽂아놓은 전원코드를 뽑지는 않았다. 당시 전동 그라인더가 위치한 곳은 보통 윤활유와 폐걸레 등을 보관하던 곳이었고 작업을 위해 가연성 물질을 치웠으나 사고 당시에는 면장갑과 폐걸레 등이 잔존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공무감독이 절단작업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고, 공무감독이 절단한 거치대를 가지고 인근 공장으로 향하자 기관실에 남아 정리작업을 마저 한 후 갑판에 올라가 선장 및 항해사와 함께 선박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다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동 그라인더는 오래 사용한 노후된 것이었고, 전선의 상태도 고르지 못했다.
2019. 1. 22. 11:40경 노후된 전동 그라인더의 전선에서 합선으로 인한 스파크가 튀었으며, 이 불꽃은 인근에 남아있던 면장갑, 폐걸레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사고 위치: 대평동 물양장</span> 당시 갑판에는 선장, 항해사 및 기관장 A가 함께 있었는데, 항해사가 최초 기관실에서 나는 검은 연기를 발견하였다.
이후 기관장 A는 선장 및 항해사와 함께 자체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기로 인하여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119에 의해 화재는 바로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삼흥호 기관실 내 벽면과 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 박스가 불에 탔고, 형광등 및 전선 일부가 녹아내리는 등 약 3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시에 북서풍이 초속 3∼5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작업원의 부주의 및 기관장의 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이 선박 기관실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메인엔진 베어링 벨트 거치대의 조정작업을 계획하였다. 지정된 작업원은 이를 위해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하였고, 1차 작업(2차 작업은 약 1시간 이후 개시 예정)이 끝난 후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뽑지 않았다. 기관장은 개선 작업 중 수시로 기관실에 작업 상황을 확인하였고, 작업이 끝난 후에도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뽑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작업 주위에 일부 면장갑 및 폐걸레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를 치우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원의 부주의는 이 선박 화재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기관장의 관리 소홀은 이 화재사건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작업원이 기관실에서 그라인더(Grinder)를 사용한 후 콘센트를 뽑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그라인더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흥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총 책임자이다. 자체 기관실 작업을 할 경우 및 외부업자가 기관실 작업을 할 경우에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기관실 작업은 화재 위험이 많으므로 작업장 주위에는 폐걸레 등 가연성 물질을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하여야 하고 또 작업의 휴지 기간에는 전선의 콘센트에서 뽑아 혹시 있을지 모를 전기 합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외부 작업원이 기관실 작업을 하는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을 방치하고 또 작업장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치우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은 각종 기기 및 복잡한 전선의 존재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관리책임자는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소화가 안 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육상 119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작업원이 기관실에서 그라인더(Grinder)를 사용한 후 콘센트를 뽑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그라인더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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