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삼호글로벌호.일체형압항선 유진71호의 압항부선 유진7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호글로벌호유진71호유진7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주)JFF 총 톤 수1,877톤149톤1,9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65마력 1기디젤기관 1,8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2급항해사 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7월 24일 03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7분 48초.동경 125도 55분 18초(옹도등대로부터 201도 방향 약 11.8마일 해상)</span> 삼호글로벌호는 총톤수 1,877톤, 출력 2,6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강조 유조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삼호글로벌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4년 7월 24일 00시 35분경 엔진순환유 1,959킬로리터를 적재한 상태로 대산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항 후 당직항해사인 2항사 E와 함께 선교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01시 55분경 대산항 입구 제1번 등부표를 지나면서 진침로 211도로 변침한 후 선교를 떠나 휴식을 취하였다.2항사 E는 211도 약 14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3시 01분경 옹도등대를 좌현정횡 1.1마일로 지나면서 194도로 변침하였다.

이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3시 3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1항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는 당직교대시간을 알리는 전화 벨소리를 듣고 당직교대차 선교에 올라왔다.충돌 약 11분 전인 03시 43분경 당직교대차 1항사 B가 선교에 올라온 상태에서 2항사 E는 선수좌현 약 20도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인 유진71호의 압항부선 유진72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영상을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충돌 약 9분 전인 03시 45분경 1항사 B는 선수좌현 20도 방향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한 정보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라는 것을 인계받고도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채 평균 12.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을 계속하였다.1항사 B는 상대선에 대한 플로팅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화면만을 보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한 가운데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항행하였다.충돌 약 3분 전, 선수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소각도 우변침하다가 충돌 직전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감속조치 없이 대각도 우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274도로 회두되었을 무렵인 03시 54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01도 약 11.8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27분 48초.동경 125도 55분 18초 위치에서 자선의 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중앙부 외판이 약 49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현지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이었다.한편, 유진71호는 총톤수 149톤, 출력 1,8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설치한 강조 압항예선이고, 유진72호는 총톤수 1,995톤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두 선박은 일체(一 )로 결합하여 모래채취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이 압항예.부선(이하 “유진호”라 한다)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선장 C”라 한다)는 2004년 7월 23일 15시 20분경 목포항 대불부두를 떠나 태안군 가덕도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행하다가 같은 날 22시경 왕등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357도로 정침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다음 날인 7월 24일 01시 40분경 어청도등대를 좌현정횡 약 1.5마일로 항과한 후 02시경 000도로 변침한 상태로 1항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였고, 이때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1항사 D(이하 “1항사 D”라 한다)는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평균 9.6노트의 속력을 유지한 채 000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충돌 약 24분 전인 03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5도 약 8.5마일 거리에서 남하 중인 삼호글로벌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영상을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충돌 약 11분 전인 05시 43분경 상대선이 거의 정선수방향 약 3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상대선에 대한 플로팅은 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억측한 가운데 충분한 통항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27도 변침하여 323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로 감속하였다.이후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함이 없이 항행하다가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자 곧 기관정지와 함께 좌전타하였으나 원침로 그대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삼호글로벌호의 구상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었고 압항부선 유진72호의 우현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발라스트탱크가 침수되었으며 예인선 유진71호의 기관실이 침수되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삼호글로벌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삼호글로벌호 1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삼호글로벌호 1항사 B에 대한 심판조서(4) 유진7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유진71호 선장 C에 대한 심판조서(6) 유진71호 1항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유진71호 1항사 D에 대한 심판조서(8) 유진71호의 항해일지(9) 대산항 PTMS의 삼호글로벌호에 대한 항행자료나.증거설명(1)삼호글로벌호의 출항경위 등은 이 배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2) 충돌시간 및 위치는 대산항 PTMS의 삼호글로벌호에 대한 항행자료 중 05시 53분 40초의 속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에 의하여(3) 삼호글로벌호가 03시 01분경 옹도등대를 좌현정횡 1.1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194도로 변침하여 항해한 사실은 대산항 PTMS의 삼호글로벌호에 대한 항행자료에 의하여(4) 충돌 약 11분 전, 삼호글로벌호 2항사 E가 유진호(일체형 압항예선 유진71호와 압항부선 유진72호)의 영상을 선수좌현 약 20도 약 3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초인한 사실은 대산항 PTMS의 동 선박에 대한 항행자료와 유진71호 선장 C, 1항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그리고 항해일지를 토대로 한 해도상의 작도에 의하여(5) 충돌 약 7분 전, 1항사 B가 항해당직을 인수받고 선수좌현 20도 방향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을 레이더 화면만으로 보고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한 가운데 그대로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1항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진술기재와 두 선박의 항적을 근거로 한 해도상의 작도에 근거하여(6) 1항사 B가 상대선에 대한 플로팅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동인에 대한 심판조서 중 “플로팅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1항사 B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대산항 PTMS의 삼호글로벌호 자료와 동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8) 삼호글로벌호의 속력이 평균 12.9노트인 사실은 옹도를 통과한 시간과 대산항 PTMS의 삼호글로벌호 자료 중 충돌시까지의 거리를 토대로 한 해도상의 작도에 의하여(9) 충돌 약 3분 전, 삼호글로벌호가 선수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소각도 우변침하다가 충돌 직전 감속조치 없이 대각도 우전타 한 사실은 대산항 PTMS의 동 선박에 대한 자료와 1항사 B의 심판조서 중 “충돌 직전 대각도 우전타하였고 전속으로 항행하다가 충돌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유진호가 어청도 등대를 좌현정횡 약 1.5마일로 항과한 사실은 이 배의 항행일지 사본과 이 배 선장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어청도에서는 1.5마일 거리를 두고 항과한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유진호가 어청도를 지나 충돌 약 11분 전까지 평균 9.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어청도 항과시간과 충돌 11분 전 변침위치까지의 거리를 토대로 한 산술적 계산에 의하여(12) 충돌 약 24분 전, 선수우현 약 5도 약 8.5마일 거리에서 남하 중인 삼호글로벌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초인한 사실은 1항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수우현 약 8.5마일에서 남하 중인 삼호글로벌호를 레이더로 초인하였다”는 진술기재를 토대로 두 선박의 항적을 근거로 한 해도상의 작도에 의하여(13) 1항사 D가 삼호글로벌호에 대한 플로팅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동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충돌 약 11분 전, 상대선인 삼호글로벌호의 영상이 정선수 방향 약 3마일 거리까지 접근한 사실은 1항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두 선박의 항적을 근거로 한 해도상의 작도에 의하여(15) 이때 (충돌 약 11분 전)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충분한 통항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약 27도 변침하여 323도로 정침한 채 속력을 약 7노트로 감속한 사실은 1항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두 선박의 항적을 근거로 한 해도상의 작도에 의하여(16) 323도로 변침한 후,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 없이 항행한 사실은 1항사 D에 대한 심판조서 중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충돌 직전까지 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7) 충돌 직전, 기관을 정지하고 좌전타한 사실은 1항사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다급한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좌전타하였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8) 유진호가 원침로 그대로 충돌한 사실은 사고 당시 시정이 약 50미터인 상태에서 상대선을 시인하자 좌전타하더라도 유진호 크기의 선박이 곧바로 선수가 회두하지 않는 조선성능에 기초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194도 12.9노트로 남하 중인 삼호글로벌호와 000도 9.6노트로 북상 중인 유진호(일체형 압항예선 유진71호와 압항부선 유진72호)가 충돌 약 11분 전 약 3마일 거리까지 접근되자 유진호가 좌변침하여 항행하다가 충돌에 이른 사건이다.이 경우, 두 선박이 약 3마일 거리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유진호가 좌변침한 행위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d)항(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5항)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을 경우 좌측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또 두 선박이 2마일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는 서로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19조(e)항(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타력을 정지시켜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운항하여야 한다.충돌 약 10분 전 유진호가 선수전방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좌변침한 행위는 국제규칙 제19조(d)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면, 그 과실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또, 안전속력과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과는 동일한 의미의 속력이 아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 한 데다가, 레이더에 의한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소홀히 한 유진호측이 상대선과의 거리 3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좌변침을 감행하고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호글로벌호가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D이 사람은 사고 당시 유진호(일체형 압항예선 유진71호와 압항부선 유진72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데다가 레이더에 의한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소홀히 한 채 상대선과 접근하면서 선수전방의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3마일되었을 무렵 좌변침을 감행하였고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사고 당시 삼호글로벌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데다가 레이더에 의한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이 3~4마일까지 접근하였을 경우 국제규칙 제19조(d)항에 따라야 한다. 침로를 변경하여 피항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상대선과 4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30도 이상되는 각도로 정침하여 상대선과 현저하게 방위변화가 생기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두 선박이 2마일 이내로 접근한 경우, 서로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으므로 국제규칙 제19조(e)항에 따라야 한다. 즉,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타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데다가 서로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소홀히 한 가운데 유진71호의 압항부선 유진72호측이 좌변침 한 채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호글로벌호측이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6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07호(2005. 2. 3.)심판부 주 심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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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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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조선 삼호글로벌호.일체형압항선 유진71호의 압항부선 유진72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삼호글로벌호 선장, 2급항해사) 2. B(삼호글로벌호 1등항해사, 2급항해사) 3. C(유진71호 선장, 3급항해사) 4. D(유진71호 1등항해사, 4급항해사)사건개요 삼호글로벌호(1,877톤)는 대산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 중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목포항을 출항하여 태안군 가덕도 모래채취장으로 향하던 일체형압항선 유진71호의 압항부선 유진72호와 2004년 7월 24일 03시 54분경 옹도등대로부터 201도 방향, 약 11.8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였다.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데다가 서로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소홀히 한 가운데 유진71호의 압항부선 유진72호측이 좌변침 한 채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호글로벌호측이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데다가, 레이더에 의한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소홀히 한 유진71호측이 상대선과의 거리 3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좌변침을 감행하고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65"></img><span style="display:none;">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삼호글로벌호가 상대선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5항, 동법 제27조제6항교훈 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이 3~4마일까지 접근하였을 경우 국제규칙 제19조(d)항에 따라야 한다. 침로를 변경하여 피항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상대선과 4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30도 이상되는 각도로 정침하여 상대선과 현저하게 방위변화가 생기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두 선박이 2마일 이내로 접근한 경우, 서로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 중에 있으므로 국제규칙 제19조(e)항에 따라야 한다. 즉,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타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제어제한시계, 일체형압항선, 안전속력, 박근상태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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