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삼진썬호, 차량운반선 세모고속훼리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썬호세모고속훼리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선박(주)K해운(주) 총 톤 수3,622톤2,904.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50마력디젤기관 6,714킬로와트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4월 29일 0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12초, 동경 125도 47분 24초 지점(신안군 매물도 동남동방 약 5.3마일 해상)</span> 삼진썬호는 총톤수 3,622, 디젤기관 3,350마력 1기를 거치한 J선박주식회사 소속의 강조유조선으로 1997년 4월 28일 07시 25분경 인천항에서 벙커씨유(BUNKER "C") 6,102.67킬로리터(KL)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6.8미터, 선미흘수 7.2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매물도 통항분리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칠발도를 좌현정횡 후 진침로 174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우이도를 좌현정횡 약 2.3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65도로 정침하고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항해사가 2명뿐이므로 직접 항해당직을 맡았던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2항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뒤 하교하여 취침에 들어갔다.수심인 B는 같은 달 29일 00시 10분경 심한 안개 때문에 사용중인 레이다로 우현선수 약 15도, 10마일 거리에서 북상중인 상대선의 영상을 확인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이 무렵 상대선이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자 약 15도 가량 우변침하여 서로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수심인 B는 상대선과의 거리 1마일 이내로 근접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10도 정도 회두하기 시작한 같은 날 00시 35분경 매물도 동남동방 약 5.3마일 해상에서 정선수와 상대선 세모고속훼리3호의 좌현후미 외판부위와 두 선박간 교각 60도 정도로 충돌하여 선수가 상대 선에 깊이 4미터 정도로 박힌 상태에서 두 선박이 정지하였다.세모고속훼리3호는 총톤수 2,904.52, 디젤기관 3,357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세모해운주식회사 소속의 차량운반선으로 1997년 4월 28일 19시 10분경 제주항에서 차량 16대와 컨테이너 등 화물 250톤을 적재하여 흘수 선수 4.1미터, 선미 5.1미터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22:10경 수심인 선장 C는 통항분리대 안쪽 항로를 택하여 2등항해사 E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교에서 내려가 침실에서 취침하였고 이후 당직항해사 E는 23시 20분경 간서를 우현 정횡 약 1.8마일로 통과 시 진침로 358도, 선속 약 14.5노트로 정침하였다.같은 날 23시 45분경 당직 교대한 수심인 2항사 D는 안개 때문에 작동중인 레이다로 다음날인 29일 00시 12분경 선수좌현 약 10마일 거리에서 삼진썬호 영상을 확인하고 같은 날 00시 15분경 약 9마일 거리에 접근하였 때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하고자 진침로 015도로 변침 하였다.상대 선이 진침로 165도로 내려오는 것을 정남하 하는 것으로 오판한 수심인 D는 같은 날 00시 18분경 진침로 020도로 하였으나 방위변화가 없자 같은 날 00시 28분경 상대 선과 약 3.0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030도로 변침하였다.

다시 양선의 거리가 1.2마일 정도로 가까워지자 진침로 045도로 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상대 선과 약 450미터 거리에서 진침로 050도로 변침 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 후 삼진썬호의 선수가 세모고속훼리3호의 선체에 박힌 상태에서 같은 날 01시 45분경 삼진썬호가 기관 사용하여 분리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삼진썬호의 선수가 폭 약 4내지 5미터로 대파되었고, 세모고속훼리3호의 좌현후미 외판이 폭 5미터, 길이 19미터 정도로 대파되었으나 두 선박 모두 충돌부위가 수선 위쪽이므로 자력 항해하였다.충돌 당시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고 북서풍이 5내지 6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의 파고는 1내지 2미터로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한된 시계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은 타 선박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선의 행동을 취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제한시계에서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속항해 중이던 세모고속훼리3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로 소각도씩 우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진썬호 측이 역시 무중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전속 항해하던 중 우변침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우전타 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세모고속훼리3호 2항사 D는 제한된 시계에서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상대 선을 10마일 전에서 레이다 영상으로 확인하고도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각도씩 우변침하여 상대선 진로전방으로 접근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세모고속훼리3호 선장 C는 제한된 시계에서 연안항해 중임에도 선장이 직접조선하지 아니하고 취침 중에 충돌의 충격에 깨어날 정도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삼진썬호 2항사 B는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접근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우전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수심인 삼진썬호 선장 A는 제한된 시계에서 연안항해 중이므로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하나 항해사가 2명뿐이므로 직접항해당직을 행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세모고속훼리3호가 무중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소각도씩 우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진썬호도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D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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