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삼진썬호, 어선 제7수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썬호제7수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선박(주)C 총 톤 수3,622톤118.8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50마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6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4월 28일 10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42초(부도등대 북동방 0.85마일 해상</span> 삼진썬호는 총톤수 3,622, 디젤기관 3,3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포함 1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4월 27일 05시 30분경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09시 10분경 안도를 우현 약 1.7마일 거리로 항과하여 진침로 042도, 약 10노트로 항주하면서 같은 날 09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인천항 동수도 진입을 위한 입항 조선을 시작하였다.같은날 10시 00분경 특정해역을 항해하면서 역방향으로 접급하는 상대선을 레이다를 통해 거의 정선수 좌측방항, 거리 약 5마일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급해 오는 상대선을 확인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무선전화기(VHF)를 이용하여 상대선을 호출했으나 무응답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0시 12분경 부도등대를 우현 0.3마일 약 7노트속력으로 정횡통과하여 진침로 057도로 변침한 후 속력을 약 5노트로 감속하고 항진중 상대선이 계속 선수쪽으로 접근하자 우선회를 하였으나 우현전방 약 1.5마일 해상에 적초의 암초가 있어서 더 이상 우선회를 할 수 없어 그 상태로 항진중 상대선이 좌선회를 하면서 수로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관계로 같은날 10시 21분경 인천항 동수도의 부도등대 북동방 약 0.85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42초 위치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미 외판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제7수지호 총톤수 118.81,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포함 8명이 승무하고 1996년 4월 28일 06시 30분경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동수도 항로밖에서 역방향으로 안도섬쪽을 향해 약 7.5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같은날 07시 30분경 영흥도 부근에 도착할 즈음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가 되었으며 이때 선교에는 선장 B와 갑판장이 같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영흥도를 지나면서 속력을 약 5노트 정도 유지한 채 싸이렌에 의한 무중신호와 함께 레이다 경계를 하면서 항해중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약 3마일 정선수 전방에서 상대선이 접근한다는 사실을 초인하였으나 이때 상대선인 삼진썬호가 수로중앙에서 좌현측인 승봉도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선박의 우현측에 소형어선 수척이 있어서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기 위해 좌전타를 하여 수로중앙을 횡단하는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양 선박은 속력을 감속한 상태여서 충돌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였으며 삼진썬호측은 정선수의 수면에서 약 20센티미처 위치의 선수재가 약간 굴곡되었고 조그만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본선에서 용접 수리 완료하였으며, 제7수지호측은 충돌부위의 우현선미 외판이 약간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인천항으로 회항후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안개가 짙게 낀 상태로서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로서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7수지호측이 마주보는 상태로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항하여 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진썬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레이다 경계를 하면서 항해중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상대선이 정선수쪽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안전속력으로 충분히 감속하고 조기에 우변침하여 좌현대 좌현 항과를 위해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선과는 아무런 교신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우현측에 수척의 어선이 있다는 이유로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함으로써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레이다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상대선을 일찍이 초인하여 예의 주시중 주의환기 신호 및 변침신호를 행함과 동시에 충돌회피 동작으로 대각도 변침, 기관역전 등에 의한 조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제7수지호측이 진로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향하여 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진썬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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