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삼진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썬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3,6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2등기관사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4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4월 14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56분 00초.동경 134도 15분 18초(일본국 무로토사키등대 기점 180도 19마일 거리의 해상)</span> 삼진썬호는 총톤수 3,622톤, 출력 3,35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3년 9월 일본국 M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K로부터 2003년 2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시즈오까 소재의 R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최대연속회전수가 200RPM인 과급기 붙이 2행정 직렬 6기통 크로스헤드타입의 디젤기관으로 기관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주기관의 윤활방식은 주유기(Lubricator)에 의하여 실린더 내부에 직접 공급되어 윤활작용을 한 후 소모되는 실린더유와 청정기를 거쳐 각 작동부에 강제로 순환공급되어 윤활작용을 하는 시스템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스템유의 경우는 윤활유의 압력이 1.6Kg/cm² 이하로 떨어지면 기관제어실과 주기관측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실린더유의 경우는 급유탱크의 유량이 기준이하로 떨어질 때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의 실린더유 주유기는 각 실린더마다 4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2001년 3월 21일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이래 상태점검 및 분해소제 등 실린더유 주유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4월 11일 09시 30분경 대산항 P부두에서 선장 D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2등기관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14명이 승선하고 화물유인 가스오일(Gas Oil) 6,000킬로리터를 적재한 채 출항하여 양하항인 일본국 요코하마 항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항행중 이 선박의 기관당직업무는 기관장, 1등기관사, 2등기관사 등 3명의 기관사가 각각 1명의 기관당직부원과 함께 4시간씩 3교대로 수행해 왔으며, 통상의 항로를 따라 목적지인 요코하마 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가 같은 달 14일 00시 00분경부터 기관당직부원인 기관수 C와 함께 기관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와 기관수 C는 기관당직업무를 시작한 후 같은 시 30분경부터 기관제어실을 비우는 등 기관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채 정비계획에 따라 기관실 2층 주기관 왼편에 위치한 연료유청정기 청소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1시 30분경 이 선박이 북위 32도 56분 00초.동경 134도 15분 18초 지점인 일본국 오사카 부근의 무로토사키등대 기점 180도 19마일 거리의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즉시 기관제어실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기관운전상태는 178RPM으로 11노트 정도로 항진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시 00분부터 24시 00분까지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휴식을 취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상음을 듣고서 기관제어실로 내려갔을 때는 이미 기관이 정지되어 있었으며, 크랭크실(Crank Chamber) 커버를 열고 확인한 결과 제1번 기통의 윤활유 공급장치(Lubricator)의 마모로 실린더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스톤과 실린더가 건마찰을 일으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로드, 스터핑박스(Stuffing Box) 등이 손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였다.주기관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이 선박은 제1번 기통의 피스톤과 피스톤로드 및 연접봉(Connecting Rod) 등을 발출한 후 감통하여 105-110RPM 정도로 운전하면서 6-7노트 정도로 항행하여 양하항인 요코하마를 거쳐 같은 달 26일 09시 00분경 부산광역시 소재의 N 안벽에 도착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행에 관한 보고서 송부(선원91632-1902)(2)삼진썬호 선장 D 작성의 항행에 관한 보고서(3)삼진썬호 선장 D 작성의 사고경위서(4)삼진썬호 측이 제출한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5) 삼진썬호 항해일지 발췌사본 2매(6) 삼진썬호 기관일지 발췌사본 2매(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사)K 부산지부장 발송의 삼진썬호 정기검사보고서 사본(6매)(10) (사)K 부산지부장 발송의 삼진썬호 사고후 임시검사보고서 사본(3매)(11) (사)K 부산지부장 발송의 삼진썬호 기관건명서 사본(6매)(12)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는 삼진썬호 선장 D 작성의 항행에 관한 보고서, 삼진썬호 측이 제출한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 및 삼진썬호 항해일지 발췌사본 중 기재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사고발생장소는 사고발생해역 해도 사본 및 항해일지 발췌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3)삼진썬호의 제원, 주기관의 제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주기관의 윤활방식 및 경보장치에 관한 사항, 선박 입출항 경위, 기관당직의 배치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사고사실의 인지경위 및 손상상태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승선한 이래 상태점검 및 분해소제 등 실린더유 주유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승선한 이래 기관장 및 1등기관사가 사고발생시까지 기관정비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의 “루브리케이터를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고 정비는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해양사고관련자 B와 기관수 C가 기관당직업무를 시작한 후 같은 시 30분경부터 기관제어실을 비우는 등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채 정비계획에 따라 기관실 2층 주기관 왼편에 위치한 연료유청정기 청소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삼진썬호 항해일지 발췌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주기관의 정비지침기관의 고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각 부품이나 장치는 일상의 점검과 사용시간마다 정기점검ㆍ정비해야 하고 이것을 이행하면 대부분의 고장은 방지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기관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점검ㆍ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나 사용시간에 관해서는 제작사의 취급설명서에 나타나 있으며, 출항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 및 정비지침에 따라 엔진의 점검을 행하여 엔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출항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이상을 발견하면 자체수리를 행하던지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완전한 상태에서 출항하여야 한다.

(2) 실린더유 주유기이 선박의 주기관의 각 실린더라이너에는 주유구멍(Quill)이 4개씩 있으며, 각각의 주유구멍에는 별도의 실린더유 주유기가 연결되어 실린더 내부로 실린더유가 공급되는데 일반적으로 헤드탱크로부터 실린더유를 공급받아 캠축에 의하여 구동되는 플런저(Plunger)에 의하여 압력을 가한 후 주유구멍을 통하여 실린더 내부로 송출하며, 주유기에 의한 주유공급비율은 기관의 상태, 운전부하 등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실린더와 피스톤에 대한 연차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정비프로그램에 따른 작동표준시간에 이른 경우 및 점검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는 분해검사를 수행하여 필요한 수리를 하고 누적된 오물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기관당직업무의 수행기관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는 주추진시스템과 보조장치에 관한 감독임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임무를 할당받거나 또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절하게 교대되기 전까지는 주추진플랜트와 보조시스템을 계속 감독하여야 하며, 자신들이 담당하는 기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장치의 오동작 또는 고장을 관찰하여 보고하고, 통상적인 조정, 필요한 현상유지, 기타 필요한 일체의 과업을 수행하거나 지시하기 위하여 기관구역과 조타기실에 대한 적절한 순시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기관당직을 인계받기 전에 인계를 받는 해기사는 전기 배전장치를 포함한 각종의 주기 및 보조기계의 상태와 작동방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삼진썬호의 주기관의 제작자 취급설명서와 정비지침서 및 이에 따른 정비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실린더유 주유기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2등기관사가 승선한 이래 이 선박에서 주유기에 대한 점검.정비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손상상태 및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린더유가 실린더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주유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실린더유가 주유기에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한 것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린더유가 주유기에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보장치가 작동되어 확인할 수 있지만 주유기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아니하여 실린더유가 실린더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관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삼진썬호는 정비프로그램에 따른 실린더유 급유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마모 등으로 인하여 실린더유가 실린더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실린더라이너 및 피스톤 등이 소착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운전해 왔으며, 당직기관사가 기관제어실을 이탈하여 연료유청정기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등 기관당직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이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해 오던 실린더유 주유기가 마모 등으로 인하여 실린더유가 실린더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관계로 실린더라이너 및 피스톤 등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로드, 스터핑박스 등이 손상을 입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실린더유 주유기(Lubricator)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 등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진썬호의 기관장으로서 정비프로그램에 따른 실린더유 급유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마모 등으로 인하여 실린더유가 실린더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실린더라이너 및 피스톤 등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로드, 스터핑박스 등이 손상을 입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삼진썬호의 당직기관사로서 기관제어실을 비워둔 채 연료유청정기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등 기관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된 실린더유 급유기의 마모 등으로 실린더유가 실린더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실린더라이너 및 피스톤 등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로드, 스터핑박스 등이 손상을 입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선박소유자 및 선장.기관장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운전 및 정비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예방정비.점검을 수행.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실린더유 주유기(Lubricator)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 등이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 (재결 년월일)부 해 심 제2003-046호(2003. 6. 1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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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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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유조선 삼진썬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B(2등기관사)사건개요총톤수 3,622톤, 디젤기관 출력 3,350마력 1대를 장치한 유조선 삼진썬호가 실린더유 주유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해 오던 중 마모 등으로 인하여 실린더유가 실린더 내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관계로 실린더라이너 및 피스톤 등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로드, 스터핑박스 등이 손상을 입은 사건주 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실린더유 주유기(Lubricator)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 등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주기관의 실린더유 주유기(Lubricator)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주인으로,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 STCW Code A Chapter VIII Part 3-2교 훈선박소유자 및 선장.기관장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운전 및 정비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의 예방정비.점검을 수행.유지해야 할 것이다.주 제 어 기관손상, 실린더유 주유기, 크로스헤드타입참고사항 해당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