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부해심 제97-7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부해심 제97-7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3호천일호 총 톤 수1,426톤9.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디젤기관 194마력 진수년월1983.41978.10 선 질강목 용 도유조선어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북제주군 한림읍 소 유 자(주)JB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3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00초(세존도 남방 약 6마일 해상)</span> 천일호는 총톤수 9.51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94마력, 선령 약 18년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96년 12월 3일 15시 00분경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 조업예정장소 세존도 남방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가 직접 키를 잡고 미조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진침로 168도에 상응한 나침로 175도 정도에 전속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이날 16시 36분경 세존도를 우현 가까운 거리로 지나며 침로를 약간 우현으로 조정, 나침로 180도로 변경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세존도 남방 약 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00초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선수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 삼진3호가 돌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대각도 좌변침 함과 동시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선수만 약간 좌회두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선수 정면이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에 양선 선수미교각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양선은 곧 분리되었으나 천일호는 선수부가 크게 파손된 채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기관실내 서비스탱크로부터 연료유가 흘러 나와 고온의 주기 표면과 과급기 표면에 접촉됨으로써 발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수심인 B는 곧 진화작업에 임하면서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부산선적 동삼호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그러나 화재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은 동삼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고 충돌 30여분이 경과될 무렵 해경정이 도착하여 진화에 임하였으나 결국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20분경 전소, 침몰되었다.한편 삼진3호는 총톤수 1,426톤, 디젤기관 2,400마력, 선령 약 13년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6년 12월 2일 15시 40분경 등유 약 3,099K/L를 적재, 전부흘수 5.0m, 후부흘수 5.3m의 상태로 대산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대산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12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예정침로를 따라 정상 항해하여 다음 날인 12월 3일 14시 00분경 역만도를 좌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하여 진침로 068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이 선박이 간여암등대 서방 약 8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조타수 C와 같이 승교하여 당직에 임한 바 이때의 침로는 진침로 069도에 12노트 상당의 전속 상태였고 자동조타기에 의하여 항진중에 있었다.수심인 A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17시 20분경 세존도 남방 약 6마일 거리에 이르러 해도실을 나와 주변을 살펴보니 선수 좌현 30도 내외의 방향, 100여m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천일호를 발견하고 자동조타중에 있는 키를 황급히 수동으로 바꾸어 극좌전타로 피항을 시도했으나 그 선수만 약간 좌회두 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후 이 선박은 동삼호에 의하여 구조된 상대선의 선원들을 받아 싣고 불에 타고 있던 상대선을 지켜보고 있다가 상대선이 침몰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출발, 해경정과 함께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삼진3호는 외판이 10cm정도 굴곡되었을 뿐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행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다같이 경계를 태만히 한 탓으로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당시 항법상으로는 천일호가 피항선의 위치에, 삼진3호가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으나 이는 우연한 항법관계일 뿐 두 선박 다같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서로 미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단순히 양선의 조우 상황만을 가지고 그 과실에 차등을 둘 수 없다.다만 경미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천일호가 침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서비스탱크로부터 연료유가 유출되어 고열의 주기 표면과 과급기 표면등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자선이 소형선으로 상대선을 그 선수우현측에 보고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경계를 철저히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피항해야 됨에도 경계태만으로 이미 충돌단계에 접어든 후에야 이를 발견하고 피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유지선의 위치에서 마치 미리 상대선을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대응조치를 취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시 침로만 조정하여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키는 자동조타에 두고 안일하게 경고신호나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 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진실도 아니다. 실제 수심인 A 또한 경계태만으로 거의 충돌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피항을 시도했으나,실패한 것으로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조타수와 같이 경계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충돌 단계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항법관계 이전의 선원의 기본적인 상무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 다같이 경계태만으로 서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탓으로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다만 가벼운 충돌에도 불구하고 천일호가 침몰하게 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유출된 연료유가 고온의 주기관과 과급기 표면에 접촉,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