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3호천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주)JB 총 톤 수1,426.00톤9.5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00마력디젤기관 194마력 수 심 인AB 직 명1등항해사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2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12월 3일 17시 2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00초(세존도 남방 약 6마일 해상</span> 천일호는 총톤수 9.51톤, 길이 11.32미터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6년 12월 3일 15시 00분 경 갈치 조업 차 남해군 미조항을 떠나 세존도 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 시부터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한 수심인 B는 미조수도를 통과한 다음 진침로 168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36분 경 세존도를 우현 정횡 약 2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174도로 침로를 변경하였다.항해 중에는 주의 경계를 엄중히 하여 접근해 오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여유 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변침 후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B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우현쪽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삼진3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 하였으며,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야 자선의 선수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걸면서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선수가 좌현쪽으로 돌아 진방위 164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7시 20분 경 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00초(세존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058도로 향하고 있는 삼진3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천일호의 선수가 삼진3호의 선수로부터 약 74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삼진3호는 연해구역에서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총톤수 1,426.00톤, 길이 74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1등항해사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등유 약 3,099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5.0미터, 후부흘수 5.3미터 상태로 1996년 12월 2일 15시 40분 경 대산항 현대정유 부두를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C의 조선, 지휘하에 대산항을 떠난 이 선박은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3일 14시 00분 역만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068도로 침로를 변경하고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5시 30분 경 간여암 서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A는 2등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계 받고 조타수 E와 함께 항해 당직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경 간여암 부근을 지날 때 감독 차 잠깐 선교로 올라온 선장 C는 수심인 A에게 “당직을 철저히 하고 어선들을 특히 조심하여 운항할 것이며 위험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선장에게 보고하라”는 항해 지시를 내리고 선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항해 당직 중에는 경계를 엄중히 하여 접근해 오는 다른 선박들, 특히 자선보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어선들과의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선장의 항해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서 자선의 선수 좌현쪽 약 28도 방향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천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 하였으며,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야 자선의 좌현쪽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는 주기관 정지 발령과 함께 키를 수동으로 바꾸어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선수가 원침로에서 좌현쪽으로 약 10도 돌아 진방위 058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7시 20분 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때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C는 갑자기 선체가 한쪽으로 급선회하는 느낌을 받고 즉시 선교로 올라와 상황을 확인한 바 이미 충돌한 후였고 상대선을 선미 후방 약 300미터 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구조작업에 나섰다.이 충돌의 결과 삼진3호는 좌현측 선미 외판이 지름 1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그 뒤쪽으로 길이 약 3미터 정도 긁히는 손상을 입었고, 천일호는 선수부 외판이 길이 2.5미터 × 높이 1미터 정도 파손되고 충돌에 따른 충격으로 기관실 서비스 탱크에서 연료유가 새어 나와 고온의 주기관 배기관 및 터빈 외부에 흘러 내려 화재가 발생, 사고발생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9시 20분 경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진화할 엄두도 못내고 선수부에 대피해 있다가 선체 침몰 전 같은 날 17시 50분 경 인근의 어선 301동삼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동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어선 천일호측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 상태로 접근해 오는 유조선 삼진3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야 발견함으로써 삼진3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진3호측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미리부터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어선 천일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항상 경계를 엄중히 하여 다른 선박의 동정을 살펴야 함에도 안전 항해의 기본 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쪽에서 접근해 오는 삼진3호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야 발견함으로써 삼진3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유조선 삼진3호 1등항해사로서 항해 중에는 항상 경계를 엄중히 하여 다른 선박의 동정을 살펴야 함에도 안전 항해의 기본 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천일호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후에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천일호측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삼진3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진3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