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삼진3호.어선 101순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3호101순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주)JC 총 톤 수1,426톤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90킬로왓트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4월 18일 2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10초.동경 128도 17분 54초(고암등대 서남방 약 10.8마일 해상)</span> 삼진3호는 1983년 4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426톤, 1,790킬로왓트 짜리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대산항에서 국내 각 항구로 유류를 수송해 오던 중, 1999년 4월 17일 16시 30분경 대산항에서 경유 3,090.141 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전부흘수 5.00 미터, 후부흘수 5.50미터의 상태로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대산항을 벗어난 후 맹골수도 및 거문도 북방해상을 지나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16시 45분경 역만도를 좌현정횡 약 1.8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이로 침로 073도로 변침하고 약 9.8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9시 20분경 간여암 등대를 좌현정횡 약 1.6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이로 침로 068도로 변침하여 약 9.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같은날 19시 30분경 1등항해사 D로부터 자이로 침로 068도, 속력 약 9.3노트로 당직을 인수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15분전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수좌현 10-15도 방향, 거리 약 5마일 해상에서 접근중인 101순덕호 (이하 “상대선”이라한다)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상대선과의 통항거리를 넓혀주기 위하여 070도로 변침하였다.상대선과 3-4마일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의 녹등이 보이자 그대로 항해하여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 하였으나 같은 날 21시 43분경, 즉 충돌 약 1-2분전에 선수좌현 10-15도, 약 0.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녹등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 주기관을 정지시키면서 극우전타하였다.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21시 45분경 전진타력이 채 감소되지 아니한 가운데 선수가 우선회하여 약 180도 방향을 가리킬 무렵 고암등대로 부터 진방위 234도 방향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3분 10초, 동경 128도 17분 54초 지점에서 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측 중앙부 외판이 40-5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101순덕호는 총톤수 27톤, 49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9년 4월 18일 13시경 울산 방어진항에서 선적지인 서귀포항으로 귀항키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방어진항을 벗어난 후 간절갑 동방해상을 지나 같은 날 15시 50분경에는 영도등대를 약 5마일 떨어져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40분경에는 북여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2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243도로 변침하여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 약 20분전인 같은 날 21시 25분경 선수 약간 우현측, 거리 약 6마일에서 접근하는 삼진 3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레이다로 탐지하였으나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 같은 날 21시 35분경 선수 우현 6-7도 방향, 거리 약 3마일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다시 확인하고, 곧 이어 상대선의 마스트꼭대기등, 마스트상의 홍등 및 좌현홍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그러나 상대선에 대한 동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변침이나 감속 없이 그대로 항해하여도 충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선수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접근된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 극좌전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기관실이 침수되는 가운데 선원들은 모두 상대선 삼진3호에 구조되었고 101순덕호는 더 이상 침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영항으로 예인되어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하였다.이 충돌로 삼진3호는 큰 손상이 없었으나 101순덕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에 너비 약 2미터×길이 약 7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기관실에 약간의 침수가 발생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도는 1.5-2미터로 일고 있었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101순덕호가 피항선의 위치에서 삼진3호를 초인한 후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침로로 접근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항해하다가 아주 가까이 접근되었을 때에야 위험을 느끼고 피항동작을 취하였으나 시기가 늦어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나 삼진3호측 역시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101순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우현전방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삼진3호를 발견하고도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진3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좌현전방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101순덕호를 발견한 뒤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 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101순덕호측이 삼진3호에 대한 동태관찰 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진3호측 역시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