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2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 총 톤 수80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6㎾ 1기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8. 27. 17:2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16초.동경 129도 23분 45초 (울산항 제2호 등부표)</span> 삼진2호는 1992. 11. 1 일본국 효고현 소재 후지카이지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1.00톤(길이 58.39 x 너비 11.00 x 깊이 6.30m), 출력 1,17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11.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삼진2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체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5번 화물탱크,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선원 거주구역과 그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2대의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GPS)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2015. 8. 27. 16:55경 울산항 E2 묘박지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급유작업을 마치고 공선상태로 장생포항으로 가기 위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이 울산항 항로를 따라 항해 중 제2호 등부표에 가까워 질 무렵 선장 A는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출항선과 접근하니 삼진2호가 울산항 제2호 등부표 쪽으로 붙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이 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박이 공선이라 선수 갑판이 높이 들린 상태에서 해상에는 옅은 해무가 끼어 선수 전방 약 500m 거리에 있는 물표가 잘 인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레이더 2대와 위성항법장치를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의 항해 최고속도인 약 10노트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지시를 받고 항로의 우측 경계선에 가까이 붙어 항해를 하면서도 이 항로는 평소에 자주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등부표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레이더로 선박의 위치와 등부표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다.선장 A가 등부표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던 중 2015. 8. 27. 17:20경 북위 35도 29분 16초.동경 129도 23분 4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이 울산항 제2호 등부표와 접촉하였다.(그림.
2 참조)이 선박이 울산항 제2호 등부표와 접촉할 때 선장 A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보니까 우현 선미 쪽으로 등부표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등부표가 외형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경미한 접촉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장생포항에 입항 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등부표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삼진2호 AIS 항적도</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옅은 해무가 끼어 시정은 약 200m로 제한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울산항 제2호 등부표의 등명기, 태양전지 및 LED번호판이 유실되고 두표, 레이더반사기, 축전지 지지대가 파손되었으며, 표체의 상부마스트 난간 일부가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삼진2호 선장의 운항 부주의삼진2호가 울산항 항계 안의 항로를 따라 장생포항으로 입항하면서 출항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치우쳐 항해를 할 경우에는 항로의 경계선에 위치한 등부표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등부표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하며, 당시의 선박의 상태 및 시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삼진2호 선장은 항로의 우측 경계선에 가까이 붙어 항해를 하면서도 평소에 자주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하여 레이더로 선박의 위치와 등부표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다.그리고 삼진2호가 급유를 마치고 공선으로 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선수 갑판이 높이 들린 상태에서 해상에는 옅은 해무가 끼어 선수 전방 약 500m 거리에 있는 물표가 잘 인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해 최고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즉, 삼진2호 선장은 선박과 등부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시 시정을 고려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항로의 우측 경계선을 따라 항해를 하다가 삼진2호가 등부표에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접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울산항 항로의 우측으로 치우쳐 경계선을 따라 항해하던 삼진2호 선장이 선박과 등부표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이 선박이 등부표에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조선 삼진2호의 선장으로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에는 항로의 경계에 위치한 등부표와 접촉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박과 등부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등부표와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에는 항로의 경계에 위치한 부표에 접근하지 않도록 선박과 부표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울산항 항계 안에서 항로의 우측 경계선을 따라 항해하던 삼진2호 선장이 등부표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등부표에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