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비투멘 부산호.어선 노영어1821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투멘 부산호 노영어1821(魯榮漁1821)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영성시 K(榮成市 K) 총 톤 수707톤194.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5킬로와트 디젤기관 수 심 인 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월 10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24초, 동경 126도 24분 42초(남제주군 형제도 동방 약 4.7마일 해상)</span> 비투멘 부산호는 총톤수 707톤, 연속최대출력 1,005킬로와트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62.63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유조선으로 울산항이나 일본 등지에서 화순항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1999년 1월 5일 18시 00분경 일본국 이와구니(岩國)항에서 아스팔트 950톤을 적재한 뒤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약 3.6미터, 선미흘수 약 4.6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였다.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7일 03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 같은 날 09시 30분경 입항수속을 끝내고 화순항으로 가 양하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8일 16시 00분경 하역작업을 끝내고 다음날인 같은 달 9일 06시 30분경 선수흘수 약 1.2미터, 선미흘수 약 3.6미터의 공선상태로 화순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하다가 기상 및 해상상태가 나빠 서귀포 중문단지 앞 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피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중국 어선들이 촘촘히 닻을 놓고 대피하고 있었다.같은 달 10일 04시 00분경 수심인 A는 기상상태가 다소 호전되었고 이미 다음 항해의 적하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항해를 재개하기로 하고 닻을 감기 시작, 같은 날 05시 30분경 닻이 올라오자 출항부서를 해제한 뒤 2등항해사 B에게 레이다 관찰 및 경계, 갑판수 C에게 조타, 기관장 D에게 전령기(Engine Room Telegraph) 조작 임무를 각각 부여하고 직접조선하여 이리 저리 변침하면서 3~4노트의 극미속으로 불빛을 훤히 밝히며 닻정박해 있는 어선군(漁船群) 사이를 빠져나가려다 진로전방에서 닻정박중인 노영어1821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1999년 1월 10일 05시 40분경 남제주군 형제도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방향으로 약 4.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2분 24초, 동경 126도 24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약 170도를 향한 이 배의 구상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중앙부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눈이 내려 가시거리가 0.5~1마일로 제한된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같은 달 6일 20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된 폭풍주의보는 같은 달 7일 12시 00분에 폭풍경보로, 같은 달 8일 11시 00분에 폭풍주의보로 각각 대체발효되었다가 같은 달 10일 14시 00분에 해제되었다.한편, 노영어1821은 배수톤수 194.8톤, 출력미상의 디젤기관을 장치한 강조 어선으로 선장 강화(姜華) 등 중국인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미상의 일시에 남제주군 형제도 동방 약 4.7마일 해상으로 와 닻을 놓고 대피하기 시작하였다.이 배는 다른 어선들이 훤히 불빛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희미한 정박등 1개를 켜 두고 있던 중 비투멘 부산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은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년 1월 10일 05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충격음에 충돌사실을 직감하고 주기관을 정지함과 아울러 극좌전타하여 두 배가 분리되자 밀집해 있는 어선군 사이를 빠져 나와 부근 해역을 배회하면서 무선전화(V.H.F. Ch.16)으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어 같은 날 06시 20분경 노영어1821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0.7마일 떨어진 곳에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상대선이 다가오자 서로 충돌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후 현장으로 파견된 회사직원 E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한 뒤 같은 날 15시 10분경 울산항으로 떠났다.이 사고로 비투멘 부산호는 별 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노영어1821은 우현 중앙부 방현대 주위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1미터, 깊이 약 0.2미터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달 11일 비투멘 부산호측이 미화 27,000달러를 변상해 주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눈발이 흩날려 시계가 제한되고 닻정박중인 수많은 어선들이 밝히고 있는 강렬한 불빛으로 주변경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어선들이 촘촘히 닻정박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비투멘 부산호가 무리하게 어선군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한데다 닻을 올리자마자 선수부서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선수전방의 맹목구간(Blind Sector) 안에서 닻정박중이던 노문어1821을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노문어1821이 닻정박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비투멘 부산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비투멘 부산호의 선장으로서 조선할 때에는 자선의 조종성능, 기상 및 해상상태, 주위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돌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눈발이 휘날려 시계가 제한되고 정박중인 어선들의 강렬한 불빛 때문에 주변경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어선군 사이를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다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선수전방의 맹목구간 때문에 진로전방 가까운 곳에 있는 배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항해함으로써 충돌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비투멘 부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어선군(漁船群) 사이를 빠져나가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노영어1821이 접근하는 비투멘 부산호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