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블랙펄호제2003성재호 선 적 항제주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주)C 총 톤 수3,640.00톤7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471킬로와트 1기디젤기관.70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BS-D2-03-0371)6급항해사(BS-G6-05-0216) 사고일시2008년 3월 6일 06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44초.동경 128도 23분 37초 해상(국도 남방 약 13.5마일 거리 해상)</span> 블랙펄호는 1982년 1월 1일 일본국 에이호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40.00톤(L100.10×B14.50×D9.90미터), 출력 1,47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3월 4일 08시 55분경 중국 닝보(寧波)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부흘수 1.6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048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1항사 A는 같은 달 6일 03시 40분경 2등항해사 D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1항사 A는 같은날 06시 20분경(충돌 25분 전) 선수 좌현 30도(작도에 의하면 14도) 방향, 약 6.0마일 (작도에 의하면 6.8마일) 거리에서 환하게 불을 켜놓고 접근하는 상대선 제2003성재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6마일 레인지에 맞추어진(중심을 하방으로 조정하여 전방은 약 8마일까지 관측이 가능함) 레이더에서 상대선의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선이 본선 선미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였다.1항사 A는 날씨도 청명하고, 주위에 다른 선박도 없었으며, 상대선이 피항선이고, 또 어선들이 흔히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가는 경험이 있었으므로 상대선이 당연히 피항할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선에 대한 레이더 플로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만 상대선을 관측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하였다.이후 1항사 A는 상대선 제2003성재호가 선수 좌현 10도 방향, 약 2케이블(약 400미터)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위험을 느끼고, 기적으로 단음을 급하게 울리면서 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우현 15도 전타하였으나, 선수가 05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08년 3월 6일 06시 45분경 국도 남방 약 13.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44초.동경 128도 23분 3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 제2003성재호 우현 선수부가 블랙펄호의 선미로부터 약 14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약 6마일 이상이었다.한편 제2003성재호는 2002년 4월 4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5.00톤(L26.47×B6.20×D2.87미터), 출력 70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통발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3월 5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국도 근해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통발을 투망한 후, 같은 날 23시 00분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6일 05시 00분경 양망을 완료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북위 34도 00분 00초.동경 128도 17분 00초 해점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진침로 190도로 정침하고,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 B는 2008년 3월 6일 06시 30분경(충돌 15분 전) 6마일 레인지로 운용하던 레이더로 우현 선수 20도 방향, 약 4.0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 블랙펄호의 영상을 초인하고, 육안으로 상대선 선체를 확인하였는데 거리가 4.0마일이므로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이후 선장 B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상대선의 영상이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밖을 내다보았는데 약 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속으로 후진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블랙펄호 구상선수부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제2003성재호는 선수 상갑판이 약 5미터 파손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2매 사본2)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충돌) 발생보고(통보)’ 사본3) 블랙펄호 1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블랙펄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갑판/기관), 사용해도, 구상선수 손상관련 사진 각 사본5) 블랙펄호 1등항해사 A 작성의 경위서6) 제2003성재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제2003성재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각 사본과 손상부위 관련 사진 3매8)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1항사 A, 선장 B 각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8년 3월 6일 06시 45분경 국도 남방 약 13.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44초.동경 128도 23분 37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2) 블랙펄호의 침로와 속력1항사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 및 항해일지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048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충돌 25분 전인 06시 20분경 선수 좌현 30도(작도에 의하면 14도) 방향, 약 6.0마일(작도에 의하면 6.8마일) 거리에서 환하게 불을 켜놓고 접근하는 상대선 제2003성재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피항조치 없이 접근하다가 제2003성재호가 선수 좌현 10도 방향, 약 2케이블(약 400미터)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위험을 느끼고 기적으로 단음을 급하게 울리면서 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우현 15도 전타하였으나 선수가 050도를 가리킬 무렵에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3) 제2003성재호의 침로 및 속력선장 B의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190도,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충돌 15분 전인 06시 30분경 우현 선수 20도 방향, 약 4.0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 블랙펄호의 영상을 초인한 후 피항조치 없이 속항하다가, 상대거리 약 30미터에서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속으로 후진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다만, 충돌시 속력과 관련하여 선장 B는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3~4노트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양 선박의 합속력 17노트로 30미터를 항진하는데 불과 4초가 소요되므로 이 주장을 배척하고 항해 속력 그대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4) 충돌모습위 설명에서의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와 속력에 의하여 블랙펄호는 진침로 050도, 약 10.0노트, 제2003성재호는 진침로 190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 중 제2003성재호의 선수부와 블랙펄호의 구상선수부가 블랙펄호의 선미로부터 약 1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5) 블랙펄호의 제원, 중국 닝보항 출항경위, 승선원, 출항흘수, 목적항, 1항사 A의 당직인수경위, 상대선 제2003성재호 초인경위, 상대선이 피항선이므로 피해갈 것으로 속단하고 플로팅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 충돌 직전 피항동작을 취한 경위, 이 건 충돌사고의 결과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6) 사고 당시의 기상.해상상태에 관하여는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제2003성재호의 통영시 동호항 출항 및 조업지 도착경위, 승선원, 투망과 양망 경위, 사고 당시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 선장 B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 사실, 상대선 블랙펄호 초인경위,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 상대선을 불과 3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후진하였다는 사실, 이 건 충돌사고의 결과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블랙펄호와 제2003성재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상대선 블랙펄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제2003성재호가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는데 제2003성재호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블랙펄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블랙펄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고, 제2003성재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2) 제2003성재호의 운항 부적절항법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 즉,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제2003성재호는 상대선 블랙펄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다시 말하면, 제2003성재호는 자선의 선수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블랙펄호를 충돌 15분 전 우현 선수 20도 방향, 약 4.0마일 거리에서 초인하고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는 등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이 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블랙펄호의 운항부적절다른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그 선박 즉, “유지선”은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이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블랙펄호는 상대선 제2003성재호가 피항선이므로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 속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고(이는 자유재량권이므로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사고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블랙펄호가 역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모두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횡단하는 상태’ 규정에 의하여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유지선인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블랙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2003성재호가 70%, 블랙펄호가 30%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03성재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적절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조우관계에 따라 유지선인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펄호를 관측하고서도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블랙펄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적절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조우관계에 따라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자선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할 경우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적절한 경계의 유지는 모든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요건이다.
나. 유지선이라고 하여도 피항선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블랙펄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0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블랙펄호.어선 제2003성재호 충돌사건 (부해심 제2008-05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3월 6일 06시 4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8분 44초.동경 128도 23분 37초 해상(국도 남방 약 13.5마일 거리 해상)</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1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57호(2008. 10. 2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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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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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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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유조선 블랙펄호.어선 제2003성재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블랙펄호 1등항해사, 2급항해사(BS-D2-03-0371)] 2. B[제2003성재호 선장, 6급항해사(BS-G6-05-0216)]사건개요총톤수 3,640톤, 길이 100.1미터, 출력 1,47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 블랙펄호가 2008. 3. 4. 08:55경 중국 닝보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총톤수 75톤, 길이 26.47미터, 출력 70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통발어선 제2003성재호가 2008. 3. 5. 06:00경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여 국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2008. 3. 6. 06:45경 국도 남방 약 13.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44초.동경 128도 23분 37초 해상에서 블랙펄호 선수부와 제2003성재호의 선수부가 서로 충돌하여 제2003성재호 구상선수부와 우현 선수부 및 블랙펄호 구상선수부 일부가 손상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블랙펄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상호시계 내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제2003성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블랙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유지선인 블랙펄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의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가.「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제27조(충돌의 위험), 제28조(충돌 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35조(횡단상태), 제36조(피항선의 동작), 제 37조(유지선의 동작), 제53조(조종신호 및 경고신호) 나.
STCW Code A-Ⅷ/23. 참조판례 : 부재2007-13호, 부재2007-28호, 부재2007-042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913"></img><span style="display:none;"> 교 훈1.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적절한 경계의 유지는 모든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요건이다.
2. 유지선이라고 하여도 피항선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위험이 도래하기 전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주 제 어횡단상태, 경계, 피항동작, 유지선, 피항선, 유조선, 어선, 피항협력동작, 충돌참고사항1. KR-CON 4.0(2004)2. 박용섭, 해상교통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8년</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