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일5호창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창원시 선박소유자 D 총 톤 수704.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디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6급항해사 면허종류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1년 10월 20일 07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08초</span> 기선 부일5호는 총톤수 70,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로 부산항내에서 유류수송을 하여왔으며 1991년 10월 20일 06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공선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해안에서 떠나 수리차 남부민동 소재 철공소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대교 및 영도대교를 지나 자침로 265도 속력 약 4노트로 속항중 선수 좌현 약 10도 거리 40-50미터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갑자기 본선 진로쪽으로 변침하여 오므로 기관후진과 동시에 극좌전타 하였으나 효력없이 같은날 07시 00분경 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위치에서 부일5호의 선수가 어선 창명호의 우현 중앙외판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창명호는 총톤수 4.99, 디젤기관 45마력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활어상태의 빙어 약 500마리 약 2톤을 활어창에 싣고 1991년 10월 19일 22시 00분경 경남 통영군 욕지도 동항리에서 떠나 부산항 자갈치시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혼자 승선, 출항후 선미에서 조종하는 타봉을 잡고 귀가 덮이는 털모자를 쓰고 속력 약 6노트로 속항하여 20일 06시 50분경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 속력 약 3.6노트로 감속한 후 육안으로 자갈치시장을 목표물로 삼아 침로를 바꿔가며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여 속항중 갑자기 선수우현 정횡거리 약 2미터에서 유조선 부일5호를 보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없고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충돌후 어선 창명호는 우현 중앙부 어창부근 충돌부위 길이 0.4미터 높이 1.0미터가 파열 손상되어 침수되는 것을 부근의 소형 어선들이 예인하여 자갈치시장 안벽에 계류하였다가 감천항으로 예인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박통항이 많은 부산남항 항내에서 창명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부일5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부일5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일5호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창명호 선장 B가 선수우현 정횡거리 약 2미터에서 부일5호를 보는순간 충돌한 것은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수심인 부일5호 선장 A는 상대선이 충돌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여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이 충돌사건은 창명호가 부일5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일5호가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