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부경1호.어선 강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경1호강윤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동해시 총 톤 수493톤106톤 선박소유자J(주)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4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8월 24일 10시 43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11초.동경 129도 07분 16초(묵호항 항로내)</span> 부경1호는 1984년 9월 일본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93톤, 길이 56.01미터, 너비 9.70미터, 깊이 4.45미터의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유조선이며, 조타실에는 레이다, 자기콤파스, 지피에스(GPS), 무선전화기 등을 장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온산항 쌍용부두에서 2002년 8월 23일 17시 45분경부터 같은 날 20시 50분경까지 경유 등 830㎘ 적재한 후 묵호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선수흘수 약 3미터, 선미흘수 약 4.20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같은 날 23일 22시 30분경 온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온산항을 출항 한 후 선장 A와 2항사 D는 같은 날 22시 30분부터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까지, 1항사 E와 갑판장 F는 같은 날 04시 00분부터 08시 30분까지 각각 항해당직을 한 후 같은 날 08시 30분부터 묵호항 입항시까지 선장 A와 2항사 D가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주로 온산항에서 유류를 적재하고 묵호항에서 하역하며, 여름에는 월 3회, 겨울에는 월 6회 운항하고 있다.선장 A는 같은 달 24일 08시 30분경 전직자 1항사 E와 당직을 교대 후 2항사 D과 함께 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09시 30분경 삼척 비말 동방 약 1.8마일 해상을 항해하며 입항예정통보를 하자 항만교통정보센타에서 묵호항 2마일전 다시 통보하라고 지시하여 진침로 약 320도, 약 10.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0시 20분경 묵호항 남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입항예정통보를 하고 묵호항 중앙부두로 입항하라는 허가를 받았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묵호항에 접근하면서 선원들에게 입항준비를 지시하고 2항사가 접안준비를 위하여 선미갑판으로 내려간 후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는 동안 같은 날 10시 38분경부터 진침로 284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며 묵호항 항로에 접근하였다.같은 날 10시 40분경 묵호항 항계선을 통과하고 같은 날 10시 41분경 묵호항 항로선과 약 23도 각도로 항로에 진입한 후 같은 날 10시 42분경 항로의 중앙부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 선수 우현 약 600미터 거리에서 강윤호가 항로를 따라 출항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강윤호와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변침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소각도로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하다가 강윤호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직전에 주기관을 정지시키며 우현으로 전타함으로써 선수가 진방위 약 340도로 향할 무렵 같은 날 10시 43분경 북위 37도 32분 11초, 동경 129도 07분 16초 위치인 묵호항 항로내에서 부경1호의 선수 좌현측과 강윤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이 40도 내지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없고 해면은 잔잔하였다.한편, 강윤호는 1983년 12월 포항시 소재 M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106톤, 길이 31.44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80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콤파스, 레이다,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무선전화기 등을 장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2002년 8월 24일 10시 30분경 묵호항 어선통제소 부두에서 후진하며 이안한 후 선수가 항로쪽으로 향하도록 조선하였다.이 선박은 공선상태에서 선미탱크에 청수 약 24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1미터, 선미흘수 약 3미터인 약 2미터의 선미트림으로 선미부가 침하(沈下)되고 선수부가 높게 부상(浮上)하여 조타실에서는 전방경계가 어려운 상태였다.선장 B는 선수가 항로쪽으로 향할 무렵 입항선 부경1호를 관측하고 3부두를 통과하면서 약 2미터의 선미트림으로 선수부에 시야가 가리어 조타실에서는 선수방향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갑판장 G와 갑판원 H 등 2명을 견시원으로 선수에 배치하고 전방경계를 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부가 높게 부상(浮上)하여 조타실에서는 전방경계가 어려우므로 입항선 부경1호와 안전하게 통과 할 때까지 속력을 줄이는 등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선장 B는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방사제를 지나면서 속력을 높이고 선수에 나가 있는 견시원의 신호에만 의존하여 항로의 우측을 따라 조선하다가 같은 날 10시 43분경 견시원의 우전타 신호와 고함소리에 우현전타를 하며 기관실에 기관정지신호를 보냈으나 부경1호를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강윤호 선원 S가 약 2주의 가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부경1호는 선수 좌현측 외판 일부가 굴곡되었고, 강윤호는 좌현측 중앙부 불워크 약 1.5미터와 빌지킬 약 5미터가 변형되었으며, 조타실 좌현측 일부, 및 기관실 좌현측 외판 일부가 손상되었다.이 후 강윤호 선원 S는 동해시 소재 N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부경1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묵호항 중앙부두에 접안하였고, 강윤호는 예인선 제101신동호에 예인되어 묵호항 어선통제소 부두에 접안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항구의 방파제 입구부근이 항해하는데 좁고 조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입출항 선박이 방파제 입구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항질서법 제14조(대피)의규정에 따라 입항하는 선박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묵호항은 항계로부터 항내까지 너비 약 170미터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방파제 입구의 너비는 250미터이상이므로 길이 56.01미터 너비 9.7미터인 부경1호와 길이 31.44미터, 너비 6미터인 강윤호는 항로내에서 서로 항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황에서, 묵호항에 입항중인 부경1호와 같은 항을출항하던 강윤호가 항로내에서 항해하던중 충돌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 제13조(항법)가적용되며, 부경1호와 강윤호는 항로안에서 항해하는 동안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각각 항로의 우측을 항해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묵호항에 입항중인 부경1호가 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중앙쪽으로 항해함으로써 같은 항을 출항중인 강윤호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되고 있었으나 신속히 변침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소각도 변침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강윤호는 선수부가 높게 부상하여 전방경계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선속을 줄이는 등 안전운항을 하지 아니한 채 방사제를 지나면서 속력을 높이고 선수 경계원의 신호에만 의존하여 조선하다가 경계원의 신호가 늦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부경1호 선장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묵호항 항로로 진입하여 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같은 항을 출항중인 강윤호와 거의 마주치는 상태가 되고 있었으나 신속히 변침하여 항로의 우측 가까이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강윤호 선장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묵호항을 출항중 선수부가 높아 조타실에서는 전방경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항선 부경1호와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운항을 하여야함에도 방사제를 지나면서 속력을 높이고 견시원의 신호에만 의존하여 조선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속력을 줄이는 등 부경1호가 통과할 때까지 보다 안전하게 운항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였고, 선수방향의 경계를 위하여 견시원을 배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경1호가 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강윤호가 안전운항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