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99-13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99-13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연호 경일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식회사 C 총 톤 수4,707톤 6.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0마력 디젤기관 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4월 17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태안군 흑도 약 090도, 약 2.5마일 해상)</span> 보연호는 1983년 12월 진수한 길이 108.21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대산항 현대정유 제4번 선석에서 벙커-씨유 약 8,0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1999년 4월 17일 00시 47분경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선수 약 7.10미터 선미 약 7.30미터의 흘수상태로 대산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같은날 01시 10분경 부두를 벗어나면서 시계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항진전속(R/UP Engine)으로 주기관을 올리고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및 조타수의 협조와 함께 조선지휘하였고 같은날 03시 40분경 대산항 입출항 항로상 제1번과 제2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20도로 정침하였다.같은날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이 대산항 도선사 승하선지점 부근해상을 통과할 무렵 항해당직교대를 위해 승교해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에게 야간지시록에 항해당직지침을 철저히 수행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어 있으니 주의하여 항해할 것과 시정이 더욱 악화되거나 만약 다른 선박이 나타나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토록 구두로 지시한 뒤 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선실로 내려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수 D과 함께 레이다 2대를 작동시킨 채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장이 내려간 뒤 짙은 안개띠(Fogbank)로 인해 수시로 시정이 약 200미터 내외로 악화되었고, 또한 다른 배가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날 08시 00분부터 다시 3등항해사와 함께 당직을 수행하게 될 선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자고 있는 선원들이 깰 것을 우려하여 규정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갑판수 D과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진침로 약 220도 약 8.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날 04시 40분경 선수좌현 약 70도방향 약 4.8마일 전방에서 난바다를 향하여 일렬로 서진하면서 횡단자세로 접근해오는 어선 3척을 레이다상에서 탐지하고 동정을 관찰해 보니 어선들이 보연호의 선수전방을 근접거리로 가로질러 항과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속항하였으며 충돌직전 앞쪽의 어선 2척이 진로전방 약 0.2마일의 근접거리로 횡단하였음을 레이다로 확인하였다.그러나 2번째로 횡단하여 항과한 경일2호의 영상이 과도한 접근으로 레이다상에서 사라져 전방을 살펴보니 선수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경일2호의 작업등을 비롯한 경일호의 등화가 육안으로 보이면서 경일2호가 다시 우선회하여 선수전방을 향해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황급히 조타수에게 수동조타로 전환하여 극우전타할 것을 명령하였다.같은날 05시 05분경 태안군 흑도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약 2.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43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우선회중이던 보연호의 선수방위가 약 240도일때 이 배의 정선수 좌현부와 역시 급선회하여 피항중이던 경일2호의 좌현 선미부가 두 배의 선미간 교각 약 140도로 충돌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피항동작을 취하는 사이 안개속으로 경일2호의 불빛이 사라졌으나 충돌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시계가 악화되어 경일2호의 존재를 육안으로는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레이다상에 경일2호의 영상이 다시 나타났으므로 무사히 피항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일2호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달 18일 13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 후 태안해양경찰서 직원이 승선하여 좌현선수부 충돌흔적을 확인시키자 비로소 충돌사실을 알게되었다.한편 경일2호는 1991년 10월 진수한 길이 12.1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9년 4월 17일 04시 00분경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에서 소유자겸 선장 C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선단선 남진호, 광양호등과 함께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흑도 부근해상을 향하였다.이 배가 채석포항을 출항할 때 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으나 소유자겸 선장 C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여 태안반도와 섬 사이를 항해하다가 같은날 04시 40분경 가의도와 화창도 사이를 지나면서 조업예정지인 궁시도북방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약 288도로 정침하고 약 11.6노트의 전속으로 선단선 남진호와 광양호 사이에서 일렬 종대를 이루며 항해하였다.이 무렵 우현선수 전방에서 보연호와 우봉호가 나란히 남하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소유자 겸 선장 C는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우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로 통과한 보연호는 발견하지 못한채 선수우현 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남하하는 유조선 우봉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저 우선회하였으나 오히려 보연호의 선수 전방으로 접근되면서 경일2호의 선수가 약 100도를 지날무렵인 같은날 05시 0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보연호와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보연호는 정선수 좌현측 페인트만 긁혔을뿐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경일2호는 좌현선미 기관실부근 외판이 파공되면서 우현전복된 채 약 11시간을 표류하다가 결국 침몰되었으며, 경일2호 승선원 6명중 4명은 중경상을 입은 상태로 인근어선에 의해 구조된 반면, 2명은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띠(Fogbank)로 인해 지역에 따라 시정이 약 20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으며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약 0.3미터 내외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의무), 제27조(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선박의 항법), 제42조(제한된 시계상태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되어 양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고, 레이다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 적극적이고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회피동작을 이행함과 아울러, 무중신호 취명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일2호가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다 등을 활용한 주의경계를 태만히 하여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보연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뒤늦게 발견한 제3의 선박을 피항하고자 우선회를 감행하다가 우현정횡 횡단상태로 통과한 보연호의 선수전방에 접근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보연호가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고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보연호의 1등항해사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행하던 중 레이다에 의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근접거리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과의 충돌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대선 동태를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한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그대로 속항한 결과 상대선 선원의 구조시기를 놓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보연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임에도 자신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일등항해사에게 당직을 일임한 채 휴식을 위해 하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케 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야간지시록과 구두로 위험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일등항해사 B가 임의로 위험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선기회를 상실한 점 등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일2호가 무중항법을 준수치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하여 제3의 선박을 피항하려고 우선회를 하다가 보연호의 진로전방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보연호가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