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범 일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식회사 총 톤 수6,58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3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발동기 5,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8월 3일 10시 30분 사고장소가사도 남동안북위 34도 28분 00초, 동경 126도 03분 30초</span> 범일호는 1970년 10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6,589톤, 디젤발동기 5,400마력 짜리 1대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국내항간에 한정된 연해구역 항행의 강조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1999년 8월 1일 14시 20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칭함)등 15명의 선원 승무하에 묵호항에서 양화작업을 마친 후 발라스트 탱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염된 발라스트를 육상으로 이송할 수 없어 흘수 전부 0.30미터, 후부 4.50미터의 경하상태의 공선으로 출항하여 유류 선적을 위하여 인천항 한화에너지 부두로 향하였다.묵호항을 빠져 나온 후 이 선박은 태풍 “올가(OLGA)”의 접근으로 서해 남부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었으나 해상상태가 평온하여 예정항로를 11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하여 같은 해 8월 1일 22시 20분에는 장기갑을 통과하였으며 8월 2일 05시 30분 오륙도 등대를, 같은 날 14시 20분 역만도를 예정대로 통과하였다.그러나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서해 남부 전 해상은 해상상태가 이미 거칠어져 있는데다가 태풍의 진로가 서해안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보를 청취한 선장 A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풍을 피하여 가기에는 목포항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태풍 중심권에 접근하기 전에 목포항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러한 가운데 이 선박은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8시 15분 조도를 통과하였으나 같은 날 19시경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짙은 해무가 끼기 시작하였음에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같은 날 19시 40분 장죽수도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는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여 북위 34도 18분 18초, 동경 126도 14분 24초 지점에 투묘 정박하였다.이어 같은 해 8월 3일 06시 20분경부터는 태풍 “올가”의 중심권이 목포 근해로 다가옴에 따라 기상이 더욱 더 악화되자 선장 A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기상변화를 예의 관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6시 40분 닻이 끌리기 시작하면서 위험하게 되자 같은 날 07시에 양묘 후 다시 우현 닻 8절을 놓아 재투묘하고 정박하려 하였으나 거센 풍파에 의해 닻이 계속 끌리자 닻 정박지를 안전한 피항지인 목포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들인 뒤 무리하게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09시 30분 가사도와 불도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도저히 조선이 안될 정도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항해를 포기하고 북위 34도 27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42초 지점에 우현 닻 8절을 주고 피항에 들어갔다.그러나 발라스트 탱크가 없어 선체를 가라앉히지도 못한 채 피항을 하고 있는 동안 태풍의 중심이 목포 부근으로 통과함으로 인하여 폭우와 함께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4~5미터의 높은 파도가 쳐 같은 해 8월 3일 10시 10분부터 닻이 끌리면서 떠밀리기 시작하자 좌현 닻을 추가로 8절 주어 놓고 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선체가 밀리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30분 닻이 계속 끌리면서 가사도 남동안 북위 34도 28분 00초, 동경 126도 03분 30초 지점의 암초 위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좌초 후 바로 목포항만관제실과 목포해양경찰서에 좌초 사실을 알려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체 주위를 측심하면서 선체 손상을 조사하였던 바 선수창과 제5번 화물창 선저가 굴곡 손상을 입은 것을 알아 내었으며 같은 날 18시 20분 목포해경 경비정 2척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19시 25분 선원 전원을 구조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 목포항으로 입항하였다.그리고 선체는 같은 해 8월 5일 10시 30분 해양개발의 해상크레인이 도착하여 같은날 22시 10분 인양을 완료한 후 같은 날 22시 40분 목포 외항에 투묘시켰다가 8월 13일 울산 M미포조선소로 옮겨 임시 수리를 마치고 해외 매각 예정으로 계류하고 있다.당시 기상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비비람이 심하여 시정거리가 10 미터로 아주 나빴고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도는 4~5미터로 높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 A가 묵호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하던 도중 태풍 “올가”의 접근으로 인하여 서해안은 해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서도 대피장소를 태풍중심권에 가까운 목포항으로 정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피항 예정지에 이르기 전에 태풍 중심권에 들어가 조선이 불가능할 정도의 황천을 만나 선체가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범일호의 선장으로서 동해항 출항시 이미 본선 예정항로와 태풍 진로가 만나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공선상태로 무리하게 출항을 하였을 뿐 아니라 미리 안전한 곳에서 피항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한데다 태풍이 한반도 가까이 접근하면 진행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목포항 안으로 무리하게 피항을 하려다가 미처 피항예정지에 이르기 전에 황천을 만나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무리하게 피항지로 항해하던 중 황천을 만나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면허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