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반도사파이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 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24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34초(제주항 서방파제 끝부분)</span> 반도사파이어호는 총톤수 999톤, 디젤기관 1,715마력을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유조선으로 1995년 1월 23일 07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항공유 및 디젤유 2,420킬로리터를 실어 전부흘수 4.85미터, 후부흘수 5.35미터 상태로 울산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같은 날 20시경 거문도 북쪽 등대를 좌현 1.5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228도, 선속 10노트 정도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제주항 약 5마일 전방에서 진침로 210도로 침로를 변경하여 제주항 방파제 입구쪽으로 접근해 갔다.당시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같은 날 06시를 기하여 예상최대풍속 북서풍 초속 14-18미터, 예상최대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제주항 방파제 입구에 다달았을 때 큰파도 및 심한 해면반사로 작동중인 레이더의 화면에 방파제의 영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심한 물보라와 제주항 안,밖에 집단으로 정박해 있는 어선들의 불빛 때문에 시야마저 가리워지는 등 입항조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러한 경우에는 기상상태가 좋아질때까지 외항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든가 혹은 히브투(HEAVE TO) 조선등으로 피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배댈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가능하면 입항해 달라”는 화주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항을 강행하기로 결심하고, 24일 00시 55분 경부터 미속으로 감속하면서 입항조선을 계속함으로써 선체는 예정항로를 오른쪽으로 이탈하여 서방파제쪽으로 진행하였으며 사고직전 거리 100-200미터의 정선수방향에서 서방파제의 불빛을 발견하게 되자 위험을 느끼고 급히 극우전타 및 전속후진했으나, 같은 날 01시 00분경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서방파제 끝부분의 테트라포드(TETRAPOD)에 접촉되었다.사고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파고는 4-5미터에 이르렀으며, 사고위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주항 서방파제 끝부분인 북위 33도 31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34초였다.사고 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1시 50분경 제주 외항에 닻을 놓고 손상상태를 점검한 바 선수탱크가 침수되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같은 날 10시 20분경 접안하여 양하 작업을 마쳤다.이 사고로 인하여 이 선박은 구상선수 정면에 직경 3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나고, 선수부 선저외판에 길이 3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반도사파이어호가 제주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부근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기상이 호전될때까지 항 바깥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한 입항조선을 시도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제주항 서방파제쪽으로 진행, 방파제 끝부분의 테트라포드(TETRAPOD)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제주항 입항과정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입항조선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기상상태가 호전될때까지 항 밖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든가 히브 투(HEAVE TO) 조선등으로 본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무리한 입항 조선을 시도함으로써 이 방파제 접촉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방파제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