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부해심 제1995-06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부해심 제1995-06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반도사파이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24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34초 (제주항 서방파제 끝)</span> 반도사파이어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69.36, 11.80, 5.70미터의 강조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항공유 및 디젤유 2,420킬로리터를 실어 전부 4.85미터, 후부 5.35미터의 흘수상태로 1995년 1월 23일 07시 10분 울상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날 20시 00분경 거문도 등대로부터진방위 330도(이하 진방위임), 1.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진침로 228도, 전속 10노트로 속항하여 제주항 약 5마일 전방에서 진침로 210도로 침로를 조정하여 제주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였다.당시 제주도 부근해상에는 같은날 06시 00분을 기하여 예상최대풍속 북서풍 초속 14-18미터, 예상최대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큰 파도와 해면반사로 레이다의 화면에 방파제의 양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항내에 정박중인 어선들의 강력한 정박등 불빛과 심한 물보라 때문에 방파제 등표마저 식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24일 00시 45분 제주항 방파제입구 동북방 2.5마일 거리에 이르렀으며 00시 50분에는 방파제 동북방 1.7마일 거리에 도착하였으나 수심인 A는 레이다레인지 스케일을 크게 하여 육상의 뚜렸한 물표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인지 스케일 1.5마일로 작동하여 위치를 구하지 못한 채 기관사용준비를 한 다음 00시 55분경에는 미속력전진으로 감속하여 방파제 입구쪽으로 향하였으며 이때 이미 선체는 예정항로를 오른쪽으로 이탈하여 서방파제쪽으로 진행하고 이었다.같은날 01시 00분 정선수 전방 약 200미터에 서방파제의 등표불빛을 발견한 수심인 A는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구상선수부가 서방파제 끝부분의 테트라포드(Tetrapod)에 접촉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14-17미터에 해상파고 4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구상선수정면에 직경 30센티미터의 파공과 선저 외판에 깊이 약 3미터 정도가 굴곡 손상되었거나 자력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같은날 10시 20분 제주항 부두에 접안하여 양하 완료하고 임시검사를 수검한 후 수리 연기하여 정상운항하다가 같은해 5월 31일 여수항 J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반도사파이어호가 제주항내로 입항할때에 방파제 밖에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한 후 입항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풍파에 떠 밀리면서 수로를 이탈 방파제쪽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제주항내로 입항할 때에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여 입항 침로를 선정하여야 항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방파제 밖에서 선위측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입항을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폭풍주위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제주항내로 입항중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