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와 B가 목해심 제98-1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수심인 A와 B가 목해심 제98-1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1. 사 실선 명 미연호 경만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신안군 임자면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 C총 톤 수 2,839톤 33.0톤기관종류,출력 디젤 3,500마력 디젤 254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이등항해사면허종류 2급항해사 1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 선박소유자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8월 14일 23시 35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25도 51분 30초(신안군 소비치도 서방 2.5마일 해상) 미연호는 총톤수 2,839톤, 디젤기관 3,500마력의 강조 유조선으로 1997년 8월 14일 01시2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등 선원 15명이 함께 승무하고 온산항에서 휘발유 1,046킬로리터와 경유 3,750킬로리터를 적재, 전부흘수 5.80미터, 후부흘수 6.8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45분경 칠발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2마일 떨어져 항과 할 즈음 수심인 A는 침로를 진침로 005도로 변경하고 속항하다가 같은 날 23시 10분경 소허사도 남서방 약 5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무렵 진침로 020도로 변침하고 자동 조타상태로 둔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허사도로부터 진방위 약 296도, 거리 약 3.5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20분경 해도에 위치를 확인한 수심인 A는 선수전방에 정박중인 경만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음 당직근무자인 수심인 이등항해사 B에게 11시 방향의 어선들을 주의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을 인계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근무를 마치고 침실로 내려 갔다.이때부터 당직근무를 하기 시작한 수심인 이등항해사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해도실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23시 35분경 신안군 소비치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서 정박상태에 있는 경만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 진침로 020도, 약 15노트의 전속력 상태에서 미연호의 우현 선수부와 경만호의 정선수가 거의 교각이 없이 일직선으로 충돌한 바 있으나, 미연호측은 충돌의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중 침실에서 충격을 느낀 수심인 A가 뒤늦게 선교에 올라와서 충돌을 확인하고 회항, 상대선의 손상상태와 침수 사실을 점검하고 K해양경찰서에 보고를 하였다.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약 3미터정도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 되었으며 시정은 약 6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한편 경만호는 총톤수 33톤, 디젤기관 2,800마력의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목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으로 승무하고 1997년 4월 1일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를 출항하여 소비치도 부근해상에서 제6장미호 및 전마선과 선단을 이루고 조업하던중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 9일 전장포 앞 해상에서 정박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09시 30분경 선단선과 함께 재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40분경 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 도착하여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고 계류줄을 안강망 어구의 닻줄에 연결, 정박하고 있을 즈음인 같은 달 14일 23시 20분경 자선의 좌현 약 500미터 거리에 있는 전마선과 우현쪽 약 1,000미터 거리에 있는 장미호에게 각각 양망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승무원 2명은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소정의 등화를 켜놓지 않은 채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남쪽방향을 향하여 정박하고 있을 즈음인 같은 날 23시 20분경 선수전방 약 4마일 부근에서 항해중인 선박의 등화를 보고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고 선단선의 작업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중 가깝게 접근하는 듯한 기관 소리에 놀라서 앞을 본 지정해난관계인 C는 약 100미터 전방에서 충돌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24볼트의 투광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3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미연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경만호는 선수 마스트 앞부분이 파손.탈락되는 손상을 입었고,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유입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상태에서 선단선인 제6장미호에 의해 피예인되어 허사도로 가고 있던중 같은 달 15일 01시 40분경 침수로 소비치도 남방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미연호측이 온산항에서 휘발유 1,046키로리터와 경유 3,750키로리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야간에 다수의 어선과 선박 왕래가 많은 허사군도 부근에서 선장이 당직근무를 인계하면서 당시의 선속이나 침로, 기상상태, 부근 선박들의 존재 및 움직임에 대하여 레이다, 기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다음당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1시 방향의 어선들을 주의하라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만을 인계하고 침로 전방에서 정박상태로 있는 경만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후 당직을 인수받은 근무자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해도실에서 있다가 충돌한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경만호측은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항로에서 등화를 켜놓지 않은 채 정박하고 있었으며, 또한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 늦게 발견하고 24볼트의 투광등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효과없이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연호측이 야간항해 중 당직 인계.인수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정박중인 경만호측이 법정의 등화를 켜놓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당직 인계전 레이다 및 기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주위상황을 파악한 뒤 인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 정박상태로 있는 경만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당직을 인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2) 수심인 B는 사고당시 당직항해사로서 당직을 인수 받은 후 레이다 및 기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한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 없이 선장으로 승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해역에서 정박하고 있으면서 소정의 등화를 켜놓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연호측이 야간항해 중 당직 인계.인수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정박중인 경만호측이 법정의 등화를 켜놓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