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미연호 경만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신안군 임자면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 C총 톤 수 2,839톤 33.0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3,500마력 디젤기관.254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2등항해사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 1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8월 14일 23시 35분경장 소 북위 35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신안군 소비치도 서방 2.5마일 해상)미연호는 총톤수 2,839톤, 디젤기관 3,5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국내 연안 유조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수심인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15명이 승무하고 온산항에서 휘발유 1,046킬로리터와 경유 3,750킬로리터를 적재한 후 1997년 8월 14일 01시 20분경 군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1997년 8월 14일 23시 10분경 허사도 남서방 약 5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20도(자이로침로 015도)로 정침한 후 자동조타에 의해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으며, 이때 수심인 A가 당직항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같은 날 23시 27분경 인수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가 선교에 올라오자 수심인 A는 당직인계 전 선수 전방 약 1-2마일 부근에 상대선으로 보이는 목표물을 레이다 및 육안으로 관측하였으나 동정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동정을 인계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변 어선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등의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인계하는 등 당직인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직시간이 24시 00분 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당직인계 후 선교를 떠났다.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B는 레이다를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 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직타수가 자이로침로를 015도에서 020도로 임의 변침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항해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1997년 8월 14일 23시 35분경 북위 35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인 신안군 소비치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전속 항진하면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로 상대선의 정선수를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B는 충돌후에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였으나 침실에 있던 수심인 A가 이상한 충격을 느껴 즉시 선교에 올라와 충돌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항하여 상대선에 접근, 좌현 접현한 후 침수사실을 확인하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한편 경만호는 총톤수 33톤,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목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C 등 6명이 승무하고 1997년 4월 1일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를 출항하여 소비치도 부근 해상에서 제6장미호 및 전마선 경만호와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다가 같은 해 8월 9일 태풍 피항차 전장포 앞 해상에 정박하였다.기상이 회복되자 같은 달 12일 09시 30분경 선단선과 함께 재출어하여 같은날 11시 40분경 북위 35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30초 지점에 도착하여 안강망 어구를 투망한 후 선수로부터 계류줄을 내어 안강망 어구의 닻줄에 연결하여 정박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3시 20분경 양현에 계류 중인 제6장미호와 전마선 경만호가 이미 투망하여 둔 안강망 어구를 양망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경만호에는 선단선이 어획물을 싣고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교에서 당직을 서고 나머지 2명의 승무원은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당직 중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수 전방 약 4-5마일 부근에 상대선이 자선쪽으로 접근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나 단순히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지속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인 선단선에만 주의를 기울이다가 기관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것에 놀라 앞을 보니 약 15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정선수로 계속 접근 중인 것을 발견하여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작업등을 밝히고 24볼트 투광등으로 상대선에 비추는 등 발광신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전속전진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경만호의 선수방위는 약 180도이고 제6장미호는 우현 정횡 약 1,000미터 지점에, 전마선 경만호는 좌현 정횡 약 500미터 지점에서 양망작업 중이었으며,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6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미연호는 거의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경만호는 선수 마스트 앞부분이 충격에 의해 파손 탈락되면서 침수가 일어나 배수 시도하였으나 침수가 가중되어 선단선인 제6장미호에 의하여 허사도로 향하여 예인되던 중 1997년 8월 15일 01시 40분경 소비치도 남방 해상에서 침몰하였으며,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다수의 어선 등이 존재하는 선박 밀집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당직항해사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는 등 항해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또한 당직교대시 인계하는 당직항해사는 인수하는 당직항해사가 충분히 당직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확인한 후 당직을 인계하여야 하며 선속, 침로, 기상, 주변상황 등 뿐만아니라 현재 시계내에 있거나 부근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위치 및 동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그러나 미연호의 선장은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1-2마일 선수 전방에 있는 선박을 레이다 및 육안으로 확인하고서도 그 선박의 동정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인수하는 당직항해사가 유효하게 당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하는 등 당직인계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미연호의 2등항해사는 주변 선박의 동정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직을 인수하였으며, 당직인수후에도 레이다 및 육안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항해 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직타수가 임의로 변침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당직항해사 업무 수행여부가 의심스러운 태도로 당직을 수행하면서 항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수역에 정박 중인 선박은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경만호는 4-5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150미터 전방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고도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는 하지 아니한 채 투광등에 의한 발광신호만 하는 등 정박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연호가 연안항해 중 당직인계를 소홀히 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는 등 항해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만호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미연호 선장 A는 사고당일 20시 00분부터 24시 00분까지 당직항해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3시 27분경 인수 당직항해사가 선교에 올라오자 당직인계전 선수 전방 1-2마일 부근에 선박이 존재하는 사실을 레이다 및 육안으로 관측하고도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여 그 선박의 존재 및 동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고, 인수하는 당직항해사가 유효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계하는 등 당직인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효한 항해당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충돌사고가 선교를 떠난 후 발생하였으나 당직시간 중이고 선교를 떠날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미연호 2등항해사 B는 사고당시 당직항해사로 주변 선박의 동정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직을 인수하였으며, 인수후에는 레이다 및 육안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항해 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직타수가 임의로 변침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당직항해사 업무 수행 여부가 의심스러운 태도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항해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하니함으로써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경만호의 소유자 C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자신이 선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 통행이 빈번한 수역에서 정박 중 4-5마일 전방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150미터 전방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보고도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연호가 연안 항해 중 당직인계를 소홀히 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는 등 항해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만호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