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동진그로리호, 일반화물선 삼우한동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그로리호삼우한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주) (주)K 총 톤 수1,599393.8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0마력 1기디젤기관 50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4월 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39초, 동경 126도 28분 37초(어룡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06도, 거리 약 0.7마일)</span> 동진그로리호는 총톤수 1,599, 디젤기관 2,6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M해운(주)이 J리스(주)로부터 용선하여 전남 여천시 N정유 제품부두로부터 부산, 군산, 인천항 등지로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1996년 4월 3일 17시 35분경 여천시 N정유 제품부두에서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벙커-씨 기름 3,400킬로리터를 만재한 채 군산항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2시 42분경 항해당직 중 진침로 264도 약 11.5노트의 전속으로 횡간수도를 통과하여 어룡도 동측의 협수도로 변침하는 위치에 이르자 흑일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224도, 거리 약 1.4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320도로 변침하였다.이후 동진그로리호는 이 협수도를 통과한 후 장죽수도로 향하기 위하여 어룡도 등대로부터 진방이 015도, 거리 0.9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269도로 변침할 예정이었으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2시 56분경 어룡도 등대로부터 북동쪽인 진방위 045도, 거리 약 0.8마일 위치에 이르러 이 등대를 좌현정횡으로 통과할 즈음 선수좌현 약 25도, 거리 약 1.0마일에서 진침로 약 125도로 남하하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어룡도 동측의 협수도를 통과시는 가능한 한 수로 우측으로 접근하여 북상한 다음 명량수도로부터 남하하는 선박의 선미측으로 통과하도록 대각도 좌변침하여 조속히 협수도를 횡단하면서 장죽수도쪽으로 향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때 동진그로리호의 위치는 반대방향에서 남하하면서 어룡도측으로 가깝게 협수도를 통과하는 선박들과 거의 마주치는 수역에 있었으며 더욱이 이때 전방에서 남하하는 선박을 만나면 대각도 우변침하여 이 선박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상대선을 발견한 이 위치에서 자선의 다음 항로인 장죽수도쪽으로 가기 위하여 예정변침점 약 0.5마일 전에 예정보다 빨리 진침로 280도로 대각도 좌변침하여 상대선 항로 전방의 횡단을 시도하였다.그후 약 4분이 경과한 충돌 약 20초 전에야 자선의 선수 좌현으로부터 우현측으로 진로를 횡단하는 이 배를 뒤늦게 발견한 상대선이 다급한 나머지 극우전타하여 우회두를 시작하였고, 이를 본 수심인 2등항해사 A도 상대선을 피하려고 극좌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양 선박은 이와 같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피항하였으나 상대선의 좌현선미와 동진그로리호의 우현 중앙부 화물탱크 부분이 점차 접근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자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다시 극우전타로 선수를 우회두시켰고 결국은 동진그로리호의 선수가 진침로 약 260도의 방향이 된 같은 날 03시 00분경 어룡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06도, 거리 약 0.7마일 위치한 북위 34도 19분 39초, 동경 126도 28분 37초의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선수부가 당시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우선회하면서 진방위 약 200도로 향하고 있던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와 선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삼우한동호는 총톤수 393.85,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소재 P유리 부두에서 유리제조 원료인 규사를 적재한 후 군산항으로 운송하는 형태로 운항되는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B는 1996년 4월 3일 13시 40분경 군산항에서 양하를 완료하고 선원 5명과 함께 승무하여 빈 배 상태로 강진으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군산 출항 후 서해안 예정항로를 따라 남하하여 명량수도를 통과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날 4일 01시 30분경 진도 동방의 상마도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지날무렵 수심인 항해사 B는 선장 이상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그후 마로해 북방에 설치된 양식장의 어망들 사이를 통과하여 같은 날 02시 50분경 어불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233도, 거리 약 1.7마일 위치에 이르자 어룡도 동방의 협수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방위 125도로 변침하였다.어룡도 북방 인근 수역은 명량수도로 부터 남하하는 선박과 어룡도 동방 협수도를 북상한 후 장죽 수도쪽으로 대각도 좌변침하는 선박이 서로 횡단관계로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곳임에도 수심인 항해사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충돌 약 20초 전에야 자선의 선수 좌현 약 100미터의 위치에서 우현측으로 횡단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같은 날 03시 00분경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동진그로리호의 우현과 삼우한동호의 좌현이 나란히 접현되었다가 분리되었고 양 선박이 어룡도 남방해상에 닻을 놓은후 동진그로리호의 선장과 항해사등 3명이 삼우한동호를 방문하여 양 선박측이 각각 상대선으로부터 충돌사실을 확인 받았다.이 사고로 인하여 동진그로리호는 우현측 닻이 유실됨과 함께 정선수 우현외판에 길이 약 50센티미터, 깊이 약 10센티미터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군산항으로 자력항해를 하였으며 수리한 결과 약 3,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삼우한동호는 좌현 중앙부 늑골과 이에 접한 외판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므로 수리차 목포항으로 단독항해를 하여 목포시 소재 (주)R조선에서 약 7,900만원을 들여 수리를 완료 하였다.사고당시 현장의 날씨는 약간의 구름과 함께 시계는 양호하였고 풍파도 거의 없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협수도를 통과시는 가능한 한 수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나 동진그로리호는 수로 좌측을 따라 항해하였으며 더욱이 이때 선수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오는 선박이 있을시는 우측으로 변침하여 상대선의 선미로 돌아 좌변침해야 함에도 자선의 예정항로에만 집착한 나머지 상대선의 선수 가까이에서 사전에 정확한 의사표시도 없이 대각도 좌변침하여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그리고 삼우한동호는 상호 시계내에 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이 선수 전방으로 접근할 때까지도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뒤늦게 좌변침하면서 항로를 횡단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다급한 나머지 우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는데에 일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동진그로리호측이 협수도의 좌측으로 항해 중 선수전방 좌현에서 예각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과 만나자 자선의 예정항로에 집착하여 사전에 의사표시도 없이 대각도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우한동호측이 상호 시계내에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협조동작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동진그로리호 2등항해사 A는 협수도를 통과하면서 수로 좌측을 따라 항해하였으며 더욱이 이때 전방에서 예각으로 횡단하며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이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토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선의 예정항로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전에 적절한 의사표시도 없이 상대선의 선수 전방 근접된 상태에서 대각도 좌변침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 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삼우한동호 항해사 B는 어불도 남서방에서 변침 후 시계가 양호한 상태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대선이 변침하면서 가깝게 접근한 때에야 비로소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극우전타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는데 일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진그로리호측이 협수도 좌측으로 항해 중 선수전방에서 예각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도 없이 대각도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우한동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