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동주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197.8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 3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발생년월일시각1989년 3월 8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울산항 M-5묘지</span> 기선 동주호는 총톤수 1197.81,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하고 1981년 1월 진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9년 3월 6일 08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항“선장”이라한다)이하 14명(사관 7명, 선원 7명)이 승무하여 공선으로 포항항을 출항 같은날 13시 00분에 울산항에 도착 M-5묘지에 우현묘 4절을 신출 투묘하고 같은날 15시 00분 당직자인 갑판원 C, D, E, 기관부의 2조수 F등 4명을 남겨두고 선장을 포함한 전사관과 선원이 하선 귀가하였다.그후 같은달 8일 03시 10분경 당직자이던 갑판원 C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선내 화재경보를 듣고 급히 현장으로 가보니 상갑판하 선실 복도 입구 좌현측 천정에서 화염이 섞인 연기가 솟아 나오고 있었으므로 재선중이던 전 선원 4명이 소화기 4개(탄산가스 소화기 1개, 포말소화기 3개)를 동원하여 소화에 임하였으나 통로안 깊숙히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안으로 분사해 보았으나 별효과가 없어서 그대로 통로에 투입해 두고 같은날 03시 20분경 기관실의 소화펌프는 그냥둔 채 상용펌프(G.S펌프)를 작동 소화작업을 계속하면서 같은날 03시 30분경 무선전화로 울산무선국을 통하여 육산소방서, 선장집, 회사과장집으로 연락하였으나 화재는 상갑판하 통로 천장에서 기관원실 조기장실로 번져상갑판상으로 올라와 기관장실 2기사실, 주방장실을 거쳐 선교로 번져가고 가고 있었다.
같은날 04시 00분경 소방정 1척이 본선에 도착 진화작업을 시작하여 04시 30분경에 완전 진화하였다.본선에는 기관실, 선원실 통로, 식당, 선원각방과 선교에 화재탐지기가 있으며 상갑판하 선원실 통로에 화재경보기가 있고 선원거주구역 외부에 좌우현 각각 소화전 1개씩과 선미에 또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하 선원침실 전면에 탄산가스 실린더 보관실이 있으나 이것은 기관실로만 연결되어 있다.또한 본선의 선미타기실 옆 창고에는 소방장구로서 산소 마스크와 석면복 1벌이 있으나 이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산지구해양경찰대의 감식에 의하여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 지어진 상갑판하 통로 좌현 천정에는 외부에서 합판으로 덮혀진 천정속으로 조명등 전선이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천정으로 들어가는 굴곡부위에 전선의 철망 피복이 녹슬어 벗겨져 있었으며 1989년 2월 20일 전기 절연검사를 한 결과 절연치가 0(Zero)였으나 5월에 상가 수리계획이 있었기에 그때까지 미루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에 매월 1회씩 소화훈련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선장이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고 둘째 비상시에 소화펌프는 그냥두고 상용펌프만으로 소화작업을 한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배척한다.또한 화재발생한 전선의 전기절연치에 대하여 수심인 기관장 B가 조사관 질문조서에는 0(Zero)였다고 하고 심판조서에는 3내지 4메거오홈(MΩ)이라 하나 심판조서대로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으므로 질문조서쪽을 택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원실 천정의 전선이 그 굴곡부위에 철망피복이 녹슬어 벗겨지고 전기 절연치가 떨어져 누전합선됨으로써 발열하고 또 발열한 전선의 바로 옆에 있는 합판에 인화되어 발생하였고 평소에 항해나 기관의 사관은 충분한 인원이 있음에도 정박 당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화재발생등 위급을 다투는 때에 초동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충분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평소에 전체 선원의 절반수에 해당하는 7명의 사관이 있음에도 사관을 정박 당직에서 제외하였고, 소화훈련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선내 전선의 전기절연치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였고 화재발생시에 기관부 당직자로서 소화펌프를 시동하는 등의 훈련을 시키지 않았던 잘못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두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조명등 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합선되어 발열 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소화를 위한 초동조치가 불충분 했던 것도 화재 확산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