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주호제1한영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823톤3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 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4월 13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06초.동경 129도 30분 00초(죽변만등대로부터 진방위 077도 약 3.4마일 해상)</span> 동주호는 1981년 1월 울산광역시 소재 K철공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65.12미터, 너비 10.70미터, 깊이 5.35미터의 강조 유조선으로 선미 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와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계기가 설비되어 있으며, 항행구역은 국내항해로 한정된 연해구역으로 석유제품을 국내항간에 운송하여왔다.이 선박은 선장 E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울산 M정유부두에서 경유 2,335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4.30미터, 선미흘수 5.10미터의 상태로 2001년 4월 12일 18시 30분경 울산항을 출항하여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및 항해사 2명과 조타수 3명이 3개조로 항해당직이 편성되어 4시간씩 3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울산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다음 날인 13일 02시 10분경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2등항해사 D는 후포등대를 좌현 정횡 약 4.2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354도(자침로 약 004도)로 변침한 후 같은 날 03시 40분경 당직 교대차 선교에 올라온 1등항해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받은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4시 02분경 죽변만등대를 좌현 정횡 약 3.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선수전방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을 피하기 위하여 진침로 015도로 변침하고 다시 005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4시 05분경 좌현선수 약 45도 방향 약 1.2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선수쪽으로 횡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선(뒤에 ‘제1한영호’로 밝혀짐)의 항해등(마스트꼭대기등과 우현 녹등)을 처음 눈으로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본선의 앞쪽을 통과하리라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시 07분경 제1한영호가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낀 1등항해사 A는 선수쪽 작업등을 약 5회 점멸하여 상대선에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으로부터 응답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해하다가 같은 시 09분경 충돌이 임박하여 우현전타 하였으나 같은 시 10분경 죽변만등대 077도 방향 약 3.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06초.동경 129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선수가 진방위 약 040도인 상태에서 진침로 085도 속력 약 7.0노트인 제1한영호의 선수부와 좌현 4번 화물창 후미부가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해역은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 내지 3미터로 불고 약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제1한영호는 1984년 12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0톤,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9.00, 너비 4.70, 깊이 2.27미터의 목조 근해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2001년 4월 13일 03시 3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70-8해구를 향하여 진침로 085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B는 같은 시 약 40분경 선수쪽 약 0.5~1.0마일 해상에서 자망어선 4척이 작업등을 밝게 켜고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는 동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선수 전방에 나타난 동주호를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동주호는 그대로 우선회하고 제1한영호는 후진하여 두 선박은 바로 분리되었으며 제1한영호 선장 B는 동주호를 따라 항해하다가 충돌로 인하여 손상된 선수재와 외판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어 위험을 느끼고 기관실에 설치된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면서 같은 날 05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한 후 포항해양경찰서 죽변지서에 충돌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동주호 선장 E는 제1한영호가 죽변항 방향으로 항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충돌사실을 P해양경찰서 죽변지서에 보고한 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9시 21분경 동해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한영호는 선수재와 외판이 약간 손상되었고, 동주호는 4번 탱크 좌현 외판이 길이 약 3센티미터 정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085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중인 제1한영호와 진침로 015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중인 동주호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즉,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제1한영호는 동주호를 우현쪽에 두고 항해하는 피항선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피항선의 동작에 따라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고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주호는 유지선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유지선의 동작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1한영호측이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 선수쪽 약 0.5~1.0마일 해상에 자망어선 4척이 작업등을 밝게 켜고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켜보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는 동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주호측이 제1한영호를 발견하고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1한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한영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동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주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좌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다가오는 제1한영호를 발견하였으면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레이더 등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선의 앞쪽으로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1한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