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사관 Q는 부해심 제98-136호의 재결에 불복,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R
조사관 Q는 부해심 제98-136호의 재결에 불복,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R
1. 사 실선 명 동일호 제91대양호 제1해영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K해운(주) (주)M실업 N해운(주)총 톤 수 885.95톤 341.00톤 391.60톤기관종류.출력 디젤 765(K/W) 디젤 650마력 디젤 650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선 장 선 장면허종류 3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J정유주식회사 위 대표자 D직 명 대표이사 사고일시 1998년 1월 15일 00시 15분사고장소 온산항 J정유 대기부두 부근 해상가.
온산항 대기부두(Roll-off Dock) 항만사정이 부두는 온산항 내 당능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공부상 1986년 11월 20일 J정유주식회사가 매립.준공하여 취득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상의 잡종지로서 북위 35도 26분 37.318초, 동경 129도 21분 22.722초의 지점에서 진방위 약 137도 방향과 진방위 약 227도 방향으로 그은 선과 동서방향으로 뻗은 해안선과의 사이에 형성된 삼각형의 수면을 철구조물과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기본수준면상 약 2.216미터의 높이까지 매립한 일종의 물량장(Roll-off Dock)으로 북동쪽에 대한 호안을 J정유 대기부두, 북서쪽 호안을 T해급부두라 부르고 있지만 P지방 해양수산청에 의하여 항만대장에 등록.고시된 공용 접안시설이 아니다.이 J정유 대기부두 법선의 연장선상 약 28미터의 곳에 직경 508밀리미터 짜리 철재 파이프 9개를 설치하여 만든 계류용 돌핀(Mooring Dolphine) 위에는 30톤용량의 계류용 비트(Mooring Bitt)가 있으며, T해급부두 법선의 연장선상의 북위 35도 26분 34.054초, 동경 129도 21분 18.341초 지점에서 J정유 돌핀부두 도교가 진방위 약 000도 방향으로 뻗어있고 이 도교와 T해급부두 사이에는 바위해안이 돌출 되어 있으며 황성동 동남 단에서 길이 약 1,350미터인 북방파제가 진방위 약 133도 방향으로, 호두산 북동단에서 길이 약 1,010미터인 남방파제가 진방위 약 024도 방향으로 축조되어 북동~남동쪽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있을 경우 이를 차단하고 있으나 J정유 대기부두는 북동쪽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풍파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다.
나. 관리실태이 대기부두는 1978년 9월 10일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착공된 J정유주식회사 온산공장 돌핀부두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용 기자재를 양륙하기위하여 축조된 J정유주식회사의 사설부두이나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J정유주식회사측에서 대기부두로 활용하면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안급유선들에게 편의를 제공, 이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선박들은 선용품이나 주부식을 적재하고 또한 순번에 따라 J정유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J정유제1부두 또는 J정유제2부두에서 화물유를 적재하였다.이 부두는 연안급유선들의 대기부두로 활용하면서 이 회사 해상출하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P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항만운영세칙에 따라 태풍내습 등 기상이변이 예상되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해상출하과 담당계장이 판단하여 하역작업이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역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접안 중인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온 바 있다.
다. 대기부두 접안방법연안급유선들은 적재순번을 기다리면서 주부식이나 선용품 등을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부두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때 선박들은 여러 척이 동시에 접안을 할 수 있고 또한 곧 바로 J정유제1부두나 J정유제2부두로 이동하기 좋은 계류방식인 지중해식 접안(Mediterranean Mooring) 방식을 이용, 선수에 닻을 4절정도 놓고 선미에는 계류줄을 잡는 방법으로 여러 척의 선박이 나란히 접현한 채 접.이안작업을 선박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 방식은 기상악화시 넓은 풍압면적으로 강한 풍파의 영향을 쉽게 받게되어 기상악화시 항상 대비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경위1) 유조선 제1해영호제1해영호는 총톤수 691.60톤, 디젤기관 650마력의 길이 53.38미터, 너비 9.10미터, 깊이 4.50미터의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급유용역대리점인 주식회사 S와 항해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J정유주식회사에서 출하되는 연료 유를 운송해온 선박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C 등 선원 8명이 함께 승무하고 1998년 1월 11일 16시 05분경 J정유 대기부두에서 선수흘수 약 0.5미터, 선미흘수 1.8미터의 상태로 선수 우현묘를 약 4절로 수면높이까지 놓고 좌현선미에는 직경 50밀리미터의 피.피.로프 1가닥을 계류용 돌핀(Dolphine)에, 우현선미에는 같은 재질과 굵기의 로프를 육상 비트에 각각 잡아 안벽과 거리 약 4미터정도 떨어진 채 선미접안(Mediterranean Mooring)한 뒤 J정유주식회사 해상출하과 사무실에 착선신고를 하고 적재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이 대기하고 있던 중인 같은 달 14일 05시 30분경 유조선인 동일호가 입항, 본선 우현측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미접안 하였고, 같은 날 18시 10분경 제91대양호가 동일호 사이에 입항하여 선미접안을 하고 세척의 선박이 나란히 접현된 채 적재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즈음인 같은 날 11시 00분 동해 남부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가 같은 날 13시 00분 발효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C는 기상파악과 황천(荒天)대비를 소홀히 한 채 선원들에게 정박당직근무를 시키지 아니하고 각자 침실에서 자유롭게 쉬도록 하고 자신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소나기를 동반한 강한 북동풍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를 하기 시작할 즈음인 같은 날 23시 50분경 기상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황천대비를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C는 선원들을 동원하여 계류줄을 보강하거나 좌현묘를 투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현측에서 선미접안 상태로 있던 동일호의 묘가 먼저 끌리고 선미계류줄이 끊어지면서 옆에 접현계류하고 있던 제91대양호와 함께 선미계류줄이 거의 동시에 순차적으로 절단, 풍하측인 좌현측으로 떠밀려 가게 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0시 15분경 강한 풍파에 압류, 우현측의 제91대양호, 동일호와 함께 떠밀려 가다가 이 선박의 좌현중앙 외판이 계류용 돌핀과 접촉되었고 이어서 돌핀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으며, 선체는 급격하게 좌선회하여 J정유 제1부두와 J정유 제2부두로 이어지는 해상출하배관의 지지구조물인 도교로 떠 밀려가다가 같은 날 00시 20분경 이 선박의 우현외판과 도교의 가대(架臺, Trestle) 동쪽면에 연속적으로 심하게 접촉하게 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02시 30분 J정유측의 도움으로 이곳을 빠져나온 뒤 같은 날 09시 00분 온산항 제4부두에 접안하였다.
2) 유조선 동일호동일호는 총톤수 885.95톤, 디젤기관 출력 765킬로와트의 길이 61.20미터, 너비 9.50미터, 깊이 5.10미터의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T해급주식회사와 연료유 운송계약을 맺고 J정유회사에서 출하되는 벙커 씨(Bunker C)유를 운송해왔으며,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함께 승무하고 선수흘수 0.5미터, 선미흘수 3.20미터 상태로 먼저 접안하고 있는 제1해영호 우현측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같은 날 05시 30분부터 우현묘를 5절정도 놓고 선미계류 줄 3가닥을 육상 비트에 잡아 안벽과 약 5미터 떨어져 선미접안을 하고 적재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이 대기하고 있던 중 자동기상안내 전화를 통하여 동해 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황천대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선원4명을 상륙시키고 남은 3명의 선원만으로 정박당직에 임하도록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50분경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여 선미계류 줄을 약간 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선미계류 줄이 끊어지면서 닻이 끌려, 접현되어 있던 다른 선박과 함께 서로 접촉하면서 좌측으로 압류할 즈음 수심인 A는 울산항 관제실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계류용 돌핀이 무너져 내리자 강한 풍파에 선수가 급격하게 좌선회되면서 T해급 부두로 떠 밀려가 J정유 돌핀부두 도교 사이에 있는 바위해안에 심하게 접촉, 선수재가 파공되었고 우현외판은 제91대양호와 심하게 접촉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0시 30분 구조선인 예인선 제203황룡호의 도움을 받아 원래 계류하고 있던 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해상으로 이동하여 양현묘를 놓았다.
3) 유조선 제91대양호제91대양호는 총톤수 341톤, 디젤기관 650마력의 길이 48.53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5.20미터의 강조 연안유조선으로 J정유주식회사에서 출하되는 벙커 씨(Bunker C)유를 온산항에서 부산, 울산 및 포항항 등으로 운송해 왔으며, 예정일정에 따라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0.5미터, 선미흘수 1.8미터의 공선상태로 같은 달 14일 12시 15분경 부산항을 출항, 같은 날 18시 10분경 J정유 대기부두에 도착하여 이미 그곳에 선미접안하고 있는 제1해영호와 동일호 사이에 우현묘 3절을 놓고 선미에서 계류 줄 2가닥을 내어 안벽과 약 3미터 떨어져 육상 비트에 잡은 뒤 울산항 관제실에 입항보고를 하였다.이 선박이 J정유 대기부두에 접안하기 전에 이미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온산항 항내에 정박하였으므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선장 B는 황천(荒天) 대비를 소홀히 한 채 전 선원들을 쉬도록 하고 자신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50분경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를 하는 것을 느끼고 뒤늦게 안전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18내지 20미터의 북동풍과 너울의 영향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선미계류 줄이 끊어지면서 닻이 끌리어 좌.우현측의 다른 선박과 서로 접촉하면서 풍하측으로 압류되어 계류용 돌핀이 무너져 내릴 즈음 급격하게 좌선회하여 이 선박의 좌현외판이 J정유 돌핀부두 도교 동쪽 면에 심하게 접촉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도교와 계속 접촉하다가 같은 달 15일 03시경 자력으로 그곳을 빠져나와 온산항 방파제 안쪽에 투묘한 뒤 같은 날 05시 00분 항만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온산 제5부두에 접안하였다.
4) J정유주식회사J정유 제1부두와 J정유 제2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에게 화물유 출하를 담당하면서 대기부두도 함께 관리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J정유주식회사측 해상출하과는 1998년 1월 14일 아침 기상협회로부터 수신한 기상자료를 입수한 바 있으나, 대기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선박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 50분경부터 몰아친 폭풍우의 영향으로 대기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제1해영호.동일호.제91대양호가 거의 동시에 선미계류 줄이 끊어지면서 닻줄이 끌리어 계류용 돌핀이 무너져 내리고 돌핀부두 도교에 선박들이 떠밀려 심하게 접촉될 즈음 이를 알게되어 제1해영호를 구조하는 등의 구난조치를 뒤늦게 취한 바 있다.
5) 기상상태이 당시 제주도 남쪽 해상과 일본 동쪽해상에 각각 위치한 1012헥타파스칼(hPs)의 발달중인 저기압과 1028헥타파스칼(hPs)의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 남부해상에는 북동~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면서 높이 3내지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이 예상되어 1998년 1월 14일 11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발효되었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 중인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여 같은 날 18시 00분에 폭풍경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발효되었고, 같은 날 12시 50분경 온산항 부근에는 순간최대풍속 초속 18미터 내지 20미터의 북동풍이 강하게 불었으며, 같은 날 11시 07분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관제실은 항무통신(VHF Ch.16, Ch.14)을 이용하여 항내 정박선들에 대하여 폭풍주의보 또는 폭풍경보가 발효된 사실과 “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는 뜻의 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6) 피해정도이 사고로 제1해영호는 선수부의 선수재와 선저외판 및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 좌현부의 선미외판 및 우현부의 선미외판 등에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동일호는 선수재가 찍혀 파공되었고 키와 좌현선미부 외판 등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제91대양호는 제1번 화물탱크에서 제3번 화물탱크에 이르는 좌현측 외판과 선미부 상갑판에 굴곡손상을 입었다.한편 J정유측은 이 사고로 계류용 돌핀이 무너져 내렸고 J정유 돌핀부두 도교의 가대(Trestle), 철재 빔, 핸드레일 등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온산항내 J정유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기부두는 울산해양수산청에서 건설.고시된 공용 항만시설이 아니고 J정유회사측에서 건설자재를 양륙하기 위하여 만든 사설 부두로 J정유주식회사측은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 채 소형유조선들에게 J정유 제1부두와 제2부두에서 유류를 적재하기 위한 대기장소로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선박들은 자율적으로 접.이안 작업을 하였다.이 곳에 제1해영호.제91대양호.동일호 세척이 선수에 3내지 4절정도의 묘를 투묘하고 선미에는 2~3가닥의 계류 줄을 잡는 등의 지중해식 안벽 계류를 한 채 대기하고 있던 중 폭풍주의보 및 폭풍경보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령하였음에도 기상파악과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강한 풍파에 계류 줄이 끊어지고 닻이 끌리는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채 선체가 풍하측의 계류용 돌핀 및 도교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제1해영호.제91대양호.동일호측이 부두에서 임시로 계류하고 있던 중 기상파악과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강한 풍파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동일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계류하고 있던 중 기상파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폭풍경보가 발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악천후 상태에서 안전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일부 선원들을 외출시키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2) 수심인 B는 제91대양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 계류하고 있던 중 기상파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기상파악을 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3) 수심인 C는 제1해영호의 선장으로 항내에 정박 중에는 기상파악을 철저히 하여 악천후가 예상되면 전 선원을 비상 대기시키고 예비용 닻과 기관사용을 준비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항상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악천후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4) 지정해난관계인 J정유주식회사는 이 부두의 소유자로서 급유선들에게 이 부두에서 대기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측이 접.이안작업을 자율적으로 해온 점을 인정하여 지정해난관계인 J정유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동일호.제91대양호.제1해영호측이 대기부두에서 임시로 계류하고 있던 중 기상파악과 악천후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강한 풍파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