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동인13호.어선 무룡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인13호무룡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태안군 원북면 총 톤 수495톤7.93톤 선박소유자(주)JA 기관종류.출력디젤 1,400마력 1기 디젤 4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7월 22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6분 11초.동경 126도 09분 18초(안도등대에서 약 200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동인13호는 1990년 5월 일본국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95톤,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60.12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4.38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식회사 J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이다.

동인13호는 2006년 7월 22일 02시 40분경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가의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안개 때문에 육안가시거리가 몹시 제한된 해상을 침로 약 013도 선속 약 11.5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8시 10분경 당직항해사로부터 전방 약 1.5마일 거리에 어선이 있다고 하여 선교에 올라와 움직이는 어선을 레이더로 정선수 약간 우현측 약 1.0마일 거리에서 확인하고 선속을 약 8노트로 감속하였다.

선장 B는 10분 정도 항해하다가 침로를 013도에서 약 020도로 하고 선속을 미속으로 낮추었을 때인 같은 날 08시 25분경 사용 중인 레이더로 상대선이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약 0.2마일 거리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횡단해 갔던 상대선이 좌현 선수부분으로 와서 2006년 7월 22일 08시 30분경 안도등대에서 약 209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6분 11초.동경 126도 09분 18초 해상에서 무룡2호의 선수부분과 동인13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

동인13호는 상대선이 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연돌에서 솟아오르는 많은 연기를 목격하였으나 충돌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인천항 도착 후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안개가 짙게 끼여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였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잔잔한 편이였다.한편 무룡2호는 1994년 8월 경남 마산시 소재 M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48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75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13미터의 태안군 원북면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

무룡2호는 2006년 7월 22일 06시 30분경 태안군 학암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조업지인 안도부근 해상에 도착한 뒤 전날 설치해 놓은 주낙을 회수하는 조업을 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25분경 연돌도를 향해 약 220도 약 12노트로 항해하면서 동인13호 앞으로 지나갔다가 부근해상에 설치해 둔 어망부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약 110도로 급선회하여 전진하다가 상대선에서 울리는 기적소리와 선수갑판 중앙에서 일하던 선원이 “배가 온다”고 소리쳐 고개를 들어 보니 약 40미터 거리에서 동인13호가 보였으므로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동인13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무룡2호의 앞부분이 파손되었고 충돌의 충격으로 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던 동인13호와 무룡2호가 제한시계상태에서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제한시계상태에서의 항법)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동인13호는 군산항에서 인천항을 향하여 침로 약 023도 선속 약 8노트로 안개 때문에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상대 어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 상대선이 근접한 거리로 우현에서 좌현으로 지나갔으나 상대선이 부이를 잡으려고 다시 돌아와 접근하다가 충돌하였다.

한편 무룡2호는 주낙회수작업에만 전념하느라 레이더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동인13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망부이를 잡으려고 급선회하여 전진하다가 약 40미터에서 육안으로 동인13호를 발견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무룡2호가 주낙회수작업에만 전념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인13호가 상대선과 너무 근접항과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룡2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주낙용 그물 부이를 잡기 위하여 부이만 보고 전진하다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인13호 선장으로서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지속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어선에 대하여 너무 근접항과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과 규정에 따른 음향신호와 함께 주위경계를 잘할 수 있도록 경계요원을 보강하고 레이더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의 동정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선박에 접근할 때에는 미리 속력을 떨어뜨리고 충분한 거리로 여유 있게 항과할 수 있도록 안전항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는 레이더로 상대선의 동정을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파악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미리 효과적인 경계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에서 무룡2호가 주낙회수에만 전념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인13호가 상대선과 너무 근접항과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