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동영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영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145.7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1월 19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20초(대연평도 서쪽 해안가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span> 동영호는 1967년 12월 진수한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1996년 11월 19일 03시경 인천 연안부두에서 경유 200킬로리터(k/ℓ)를 적재한 후 선수흘수 1.40미터, 선미흘수 2.60미터인 상태로 출항하여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 부대로 연료보급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출항후 서수도를 지나 선미도와 소연평도를 항과하여 같은날 09시 30분경 대연평도 서쪽 해안가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수심인 약 4미터되는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20초 해상에 선미닻을 투묘하여 36밀리미터의 닻줄 약 200미터를 신출하고 선수계류줄을 3곳에 고정시킨 다음 09시 50분경 하역 호스를 연결한 후 10시 00분경 기관장이 양하작업을 위한 하역용 펌프를 작동시키고자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기관실 프레이트(PLATE)까지 해수로 침수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같은날 16시경 회사에서 수배한 예인선 제5동양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22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기관실 좌현선저 외판에 직경 10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이 20여개 발생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전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이곳에 1미터 이상되는 너울이 들어오고 있었다.이 배의 정박지 주위는 적함의 수중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가 수중깊이 전주(電柱) 모양의 목책(木柵)과 기차 레일가 같은 강재로 만든 철창(鐵槍)으로 수중방책(水中防柵)을 구축해 놓았고 이 방책은 만조시에는 수면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간조시에만 약 1미터 정도 노출된다.이 사고이후 군부대측에서는 잠수요원을 동원하여 해저의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그 이후 동영호는 현재까지 4회 입항한 바 있으나 더 이상 위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군부대 해안가에 설치된 수중방책(水中防柵)의 일부인 기차레일가 같은 강재로 만든 철창(鐵槍)이 파도에 유실되어 해저에 떨어져 있는 정박지에 계선하여 양하 준비 작업 중이던 동영호가 파도가 너울에 의해 동요하면서 기관실 선저외판이 철창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특수해역을 입출항하면서 방책의 일부인 철창(鐵槍)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해안가에 설치된 수중방책(水中防柵)의 철창(鐵槍)이 파도에 유실되어 해저에 널려져 있는 정박지에 계선하여 양하 준비 작업중 파도의 너울에 의해 선체가 동요하면서 선저외판이 철창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