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K해운(주) 총 톤 수1,80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618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2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주)J금속 직 명한국선급검사원추진기 제작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8월 4일 15시35분 사고장소북위36도03분50초, 동경125도55분35초(어청도 남서방 약4.0마일 지점)</span> 동양호는 1984년 6월 방어진 M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809톤, 디젤기관 1,61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유조선으로서 국내 연안 유류수송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의 추진기는 직경 2,430밀리미터, 무게 1,255킬로그램, 핏치 1,455밀리미터, 날개수4개의 황동주강(RALBC3)합금 주물제품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주)J금속이 제작하여 1983년 10월 20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시료에 의한 화학적인 분석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한 검사와 함께 최종검사를 받고 합격한 다음 납품한 것이다.이 선박은 운항 중 1994년 6월 20일부터 같은 달25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N조선소에서 입거검사를 받으면서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선급 검사원 B로부터 추진기에 대한 액체침투탐상 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장 D,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13명이 승무하고 경유4,381.995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전부흘수 5.35미터, 후부흘수 5.60미터의 상태로 1994년 8월 4일 09시00분 대산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45분경 황도를 좌현측 0.5마일 거리로 통과한후 진침로 185도로 침로를 변경하였고, 예정침로를 따라 1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5시 35분 경 어청도 남서방 약 4.0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03분 50초, 동경 125도 55분 35초에서 추진기 날개 4개중 1개가 절단되면서 선체에 심한 진동이 일어났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가운데 물결은 1.5미터 정도였다.이때 기관실에서 냉동기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즉시 주기관을 극민속전진으로 낮추고 선장 D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 보고를 받은 선장 D는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같은 날 17시경 어청도 남쪽 가진서등대 남방 약0.3마일 지점에 닻을 놓고 잠수부를 수배하여 추진기를 점검한 바 추진기 날개 4개중 1개가 뿌리부분에서 칼로 도려낸 것과 같은 모양으로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6일 04시 40분 경 예인선 대륙호에 의해 예인되어 다음날인 7일 23시45분 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P조선소에 입거하여 추진기를 새것으로 바꾸면서 한국 선급검사원 E가 입회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한바 절손 된 날개의 절단면은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색깔이 서로 틀리고 특히 중심부의 색깔은 추진기 본래의 색깔과는 완전히 다르게 까만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으며, 절손된 날개외에도 2개의 날개끝이 약간 구부러져 있음이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추진기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일반적으로 선박에 장착되는 추진기는 그 선박과 수명을 같이 하며 2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되고 있다. 사고추진기는 제작후 시료에 의한 각종 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시료에 의한 검사만으로는 품질을 완벽하게 검사할 수 없는 점, 사용10년만에 손상된 점, 날개의 뿌리부분이 칼로 도려낸 것과 같은 모양으로 절손 된 점, 손상부위 절단면의 중심부와 가장자리가 서로 색깔이 틀리고 특히 중심부가 까만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재질불균형, 불순물(산화 개재물)혼입등 제작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주)J금속이 추진기를 결함이 있는 상태로 제작, 납품한 것은 이 추진기손상사건의 원인이 되나, 제작후 한국선급으로부터 시료에 의한 각종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므로 굳이 권고할 것 까지는 없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등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