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동양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80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12월 3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08초,동경 126도 23분 35초 지점(대산항내)</span> 동양호는 1984년 6월 K조선철공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09톤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유조선으로 부산직할시 중구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에 의해서 운항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는 예하 각 유조선의 선장 및 승조원들에게 양하작업완료후 각 유창의 가스프리, 가스탐지, 가스마스크의 착용등 안전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선박을 운항하던중 동양호는 1992년 12월 30일 07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등 선원14명이 승무하고 대산항 극동정유부두에서 나프타 약 4,5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만재상태로 동부두를 출항하여 대기하다가 같은날 14시 25분경 M석유화학부두에 좌현 접안후 양하작업을 시작하였다.양하작업을 계속하여 제1번(좌,우)화창이 같은달 31일 01시 00분경 공창이 되자 다음항차에는 경유를 적재하도록 예정되어있으므로 이동통풍기를 맨홀에 설치하여 가스프리( GAS FREE)를 약 1시간 30분간 실시하고 순차 가스프리를 계속하는 동한 양하작업은 같은달 31일 02시 50분 완료되었다.이 선박은 같은날 03시 10분 하역호스를 분리하고 07시 30분 동 부두를 출항하여 07시 55분 제12번 부표묘지에 좌현묘쇄 4절을 신출, 투묘정박하였다.이 선박의 화창은 제1(좌,우), 2(좌,우), 3(좌,우), 4(좌,우) 및 5번(좌,우)으로 되어있고 사람은 각 화물창의 맨홀에서 수직사다리를 타고 밑바닥에 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사다리의 중간부근에 그레이팅(GRATING)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휴식등을 취할 수가 있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매화물창당 2시간씩 이동통풍기를 운전하여 가스프리를 하고 가스탐지를 한 후 화물잔존량이 대략 2-3바께쓰 정도 남았을 때 청소작업을 시작하여왔으나 이번에는 약 1시간 30분간 가스프리를 실시하고 가스 잔존상태를 점검한 후 우현측 화창은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좌현측 화창은 갑판장 C(망)가 각각 책임조를 편성하여 같은날 08시 00분경부터 내부 청소작업을 시작하였다.작업은 1인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창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잔존 나프타를 바께쓰에 퍼담으면 사다리의 중간 그레이팅에 있는 또 1인의 작업원이 이것을 끌어올려 화창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1화창에 대략 2-3바께쓰를 처리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여 수심인 1등항해사 A등 우현작업조 7명은 청소를 완료하고 제5번(우)화창옆에 서 있을 때인 같은날 09시 00분경 제5번(좌)화창내 중간 그레이팅에 있던 갑판수 D(망)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사람이 넘어졌다“고 고함쳐 알렸다.고함소리를 들은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화창밑에 가보니 갑판장 C(망)가 가스마스크가 벗겨진 채 질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계단위로 올라왔으나 뒤따라 오던 갑판수 D(망)는 질식되어 밑으로 넘어졌다.갑판상으로 올라온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질식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갑판수 E에게 가스마스크를 착용시키며 준비하는 동안 선장 F(망)와 갑판수 G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화창속으로 내려가 질식해 쓰러졌다.수심인 1등항해사 A, 갑판수 E가 준비를 마치고 화창밑으로 내려가보니 선장 F(망), 갑판수 G도 질식하여 있으므로 모두 구출하여 갑판상에 옮긴 후 인공호흡등의 응급조치로 갑판수 G는 소생하였으나 선장 F(망), 갑판장 C(망), 갑판수 D(망)는 소생이 되지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대산항 M석유화학부두에서 나프타 약 4,500킬로리터를 양하완료후 경유를 적재하도록 예정되어있으므로 항내에서 투묘대기하였다.적재예정화물인 경유와 화창에 양하하고 남은 소량의 나프타가 서로 혼합되어서는 안되므로 투묘대기중 화창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그리하여 매화물창당 약 1시간 30분동안 가스프리를 실시하고나서 한사람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화물창 맨밑에까지 내려가 바께쓰에 나프타를 퍼담고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또 한사람의 선원이 사다리의 중간부분에 있는 그레이팅에서 이 바께쓰를 끌어올려 갑판상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청소를 진행하였는 바 제일 마지막 제5번(좌)화물창의 청소를 할 때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화물창 맨밑으로 내려간 갑판장이 실족하여 가스마스크가 벗겨져 질식하였으므로 이 사람을 구하고자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선장등 선원 2명이 또 화물창내에 진입한 후 질식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그런데,(1) 화물창내의 완벽한 가스프리는 안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화물창 밑바닥은 잔존한 나프타가 계속기화되므로 완전한 가스프리에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 종전에는 매화물창당 약 2시간을 가스프리에 사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약 1시간 30분을 할당하였다.

(3) 작업방식은 1인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화물창 맨밑으로 내려가 나프타를 바께쓰에 퍼담고 또 다른 1인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의 중간부분에 있는 그레이팅에서 이것을 끌어올려 갑판상으로 보내는 것이다.종전이나 금번에도 작업방식은 변화없이 동일하였다.

(4) 화물창 맨밑바닥에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원이 실수하면 사다리의 중간부분 그레이팅에 있는 작업원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구조행동을 할 수가 있으므로 또다른 질식사고를 촉발할 수 있고 그러면 밑바닥의 작업원은 어느시간동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5) 화물창 맨밑바닥의 청소에는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2인의 작업원을 동시에 참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따라서 이 선원사상사건은 질식성 가스가 있는 화물창내에서 선원이 작업중 실수하여착용하고 있던 가스마스크가 벗겨지게하여 질식되고 이 선원을 구하고자 다른 선원이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화물창 내로 진입하여 또 질식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관리자가 안전을 위하여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2인의 선원을 동시에 화물창 밑바닥에 보내는 등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갑판상 작업의 관리자로서 그 자신이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선원들에게도 이 의식을 확산 고취시키며 작업방법의 개선을 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번항차의 화물창의 청소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스프리는 종전보다 짧게 하였음에도 작업인원은 보강배치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토록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성호해운주식회사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원 각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그러나 교육에 그치지 말고 지점 또는 대리점망을 통하거나 포트갭틴(PORTCAPTAIN)의 제도를 통하여 선원의 현장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상사건은 질식성가스가 있는 화물창내에서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중이던 선원이 실족하여 그의 가스마스크가 벗겨져 질식되자 다른선원이 이 선원을 구출하려고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화물창내에 진입하여 역시 질식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작업관리자가 화물창내부의 작업방법을 안전하도록 개선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