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동명호, 어선 제90광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3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동명호제90광진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울진군 울릉읍선박소유자부산시 서구 C경북 울릉군 D총 톤 수42.0039.0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디젤기관 320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사고일시1994년 3월 30일 12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33"></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부산항 남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32도 340미터인(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1분 53초 지점)</span> 동명호는 부산항내에서 급유업에 종사하는 강조유조선으로 부산남항 서방파제 서안내측에 정박중인 수리선에 계류하여 선박수리를 마치고 선원 3명이 승선, 공선상태로 1994년 3월 30일 12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충무방파제로 향하였다.혼자 조타실에서 집타중인 수심인 A는 이날 12시 02분경 공동어시장 제2번부두 돌단에 4-5척 계류중인 어선의 외측계류선과 약 30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서 진침로 350도로 변침, 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제1돌단을 돌아 출항하는 제90광진호를 보았으나 자선이 상대선의 전방을 횡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상대선이 점점 접근할 때 수심인 A는 통과수역을 넓히기 위하여 우전타 15도하다가 상대선이 방파제 입구로 향하고 있어 충돌직전 우전타와 동시에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2시 05분 부산남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32도 340미터 지점에서 자침로 150도를 향한 제90광진호의 우현중앙부에 동명호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동풍에 해면은 매우 잔잔한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제90광진호는 합성수지(FRP)제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선원 5명이 승선, 1994년 3월 30일 12시 00분경 공동어시장 제1번 돌단 북측안벽을 떠나 방파제 입구로 향하였다.안벽을 떠나 본선은 제1번 돌단에 계류중이던 6척의 어선중 좌외측선박과 약 20미터의 거리를 두고 우변침하여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150도로 정침, 약 3.2노트의 미속으로 속항하였다.제1번 돌단 외판에 계류중인 6척의 어선때문에 상대선 동명호를 보지 못하고 속항하던 수심인 B는 충돌직전 우현선수 30도 7-8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타는 사용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가 정지되기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동명호는 정선수 상단부에 경미한 굴곡손상이 있었으나 제90광진호는 우현중앙부 수선상부의 선체외판 및 조타실 우현부가 길이 약 3미터이상 크게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동명호가 부산남항 서방파제 내측을 출발, 제2돌단에 계류중인 외측선박으로부터 30미터 거리를 두고 진침로 350도로 변침, 5노트로 항진하여 개항의 항계안에서 부두를 좌현으로 보고 항해할 때에는 그 부두를 멀리 돌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90광진호가 충돌진전까지 상대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시까지 자선을 멈추지 못하고 변침하지 아니하는 등,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좌현에 부두를 보고 항해할 때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고 근거리로 돌아가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기관과 타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명호가 항계안에서 부두를 좌현으로 보고 항해할 때 멀리 돌아서 항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90광진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